공익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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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란 표현이 나온다. 즉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익단체는 과연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일까?

이는 동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으로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제7조)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제7조의2)의 자격요건에도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다시한번 검색해 보았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상 6가지 요건을 갖출 때 공익단체,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update 2021. 7. 8. -----------------------

아래는 운영위원에 대한 공익단체의 추천서 서식을 만들어 본 것이다.

법적, 공식적 추천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바, 공익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때 아래 서식을 기반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위원 공익단체 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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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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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준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하지만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수탁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을 2007년 연구 발표하였고, 그에 따르는 심사지표 또한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직접 첨부하기에는 용량이 다소 큰 관계로 아래 링크로 대신한다.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85&bname=bdSaeob&keyfield=Subject&keyword=위탁&page=1

 

1.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pdf

 

첨부는 용량을 줄인 저화질 버전입니다. 고화질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직접 받으세요~

변환은 Pdf-Pro v.5 free 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4.pdf

 

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2007)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2007).pdf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3.pdf

 

3. 2010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표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지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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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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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설/병설 센터에 대한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떠한지 관련 법령과 현행 2012년 지침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서는 임원(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겸직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한편 대표적으로 겸직하게 되는 사회복지관의 부설/병설 센터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복합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p.453)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2012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상근 및 겸직(p.49)에 대한 설명이 있느나 구체적인 겸직 가능에 대한 문구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상근을 이유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표하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장애인주간보호

센터의 장

재가복지서비스

(방문요양 등) 제공시설의 장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가능

겸직가능 

겸직가능 

겸직금지

명문화 규정 없음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겸직가능 

불가능

불가능

 -

 

 

 


※ 참고 :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세부분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④ 방문목욕서비스 ⑤ 그밖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제5호의 그밖의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배치 등에서 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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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iagnosis, 1917, M. Rich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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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iagnosis
Mary Ellen Richmond
Russel Sage Foundation
1917, First Edition

 

드디어 Social Diagnosis(1917), Mary E. Richmond의 저서가 내 손에 들어왔다.

abebooks.com의 First Edition 검색 기능을 통해 구한 이 책은 쓰여진지 95년이나 된 책이다.


 

M. Richmond 여사는 미국의 자선조직협회의 운동가로서 Case Work을 최초로 체계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덕분에 Case Work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며, Social Diagnosis(1917)와 What is Social Case Work?(1922)이라는 두권의 저서로 유명하다.

그중 한권인 Social Diagnosis 가 내 수중에 들어 왔으니..

 

 

 

 

 

 

사실 이 책 자체는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으며, Paperback의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은 내용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역사였다.
그래서 굳이 1917년의 초판본을 찾았는지도..

 

 

사회복지에 관한 용어가 정립되고 기틀을 잡게 된지 100년도 채 안되는 시간,
어쩌면 남은 내 생을 더한다면 사회복지역사의 절반정도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사회복지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95년 전의 이 책을 보면서, 나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투영하고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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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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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책 한권이 있었다.

늘 머리 속으로만 상상했던, 저자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하던 차..

책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책과 더불어 역사도 품고 싶었다.

 

그래서 겨우겨우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바로 이곳!!

http://www.abebooks.com

이곳을 이용한 이유는 단 하나, Fisrt Edition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었다.

 

Social Diagnosis, Mary Ellen Richimond, 1917, First Edition

 

앞쪽 흰지 부분이 약간 찢어졌고, 표지의 마모가 약간 있으며, 개인장서표시가 끝장에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였다.

 

 

사실 리치몬드 여사의 사회진단의 초판본을 구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다.

꾸준히 아마존과 이베이 등을 들락거리며 한번씩 검색만 해 보았을 뿐...

하지만 abebooks.com에서 Social Diagnosis를 찾았을 때의 흥분은....

순식간에 카드 결제를 하고 있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다.

9월 12일(미국시간 11일) 첫번째 결제를 한 후, 내 카드가 해외결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바로 다음다음 날.

배송정보를 조회하는데, 웬걸 비용이 $0으로 되어 있는거다.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Card Rejected. 그리고 Gmail.com에 와 있는 카드 취소 메시지 하나!!

부리나케 신용카드 회사 전화해서 해외결제 가능여부 확인한 다음에 오늘 14일 다시 결제를 했다.

 

과연 이 책은 내 품으로 올 수 있을까?

은근히 기대를 품은 채 기다리고 있다.

혹시 초판본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일말의 불안감과 더불어서...

 

2012. 09. 15.

새벽 0시 3분, 울리는 메시지 하나.

해외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메시지였다.

그리고 Gmail.com에서는 배송된다는 메일을 받았다. 두근두근~~

abebooks.com에서도 배송조회결과 Shipped라고 뜬다. ^-^ 

9월 28일이면 받아볼 수 있다는 메시지~~

하루하루 기다리는 기분이 무척이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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