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반응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모든 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법 제9조제4항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법령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상기 관계자가 지정하면 그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방법은 별표2에서 다루고 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금연시설의 출입구·화장실·계단 등에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되, 그 속에는 금연그림과 문자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

 

 

혹시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얼른 지정하세요~

 

참고로,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hwp

 

금연건물에서의 흡연을 적발하였을 시 증명이 가능한 사진을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보건위생과)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금연 위반자를 발견시 112신고를 하면 즉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