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회계장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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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2015년)되면서, 광역시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 수많은 발잘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가 많고, 소규모 시설인 경우가 많아 회계지침에 맞는 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굳이 이런 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로 정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민간 회계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의 엑셀 파일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회계장부.xlsx
0.06MB

 

현금출납부를 기반으로 하였으되, 기본 계정과목들을 사전입력해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쉽게 결산까지 취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았다.

일단위 입출만 잘 관리한다면, 오른편의 소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총계정원장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계정과목은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항목을 임의로 만들어보았으나, 지침 기반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만일 예선서 시트의 게정과목을 수정할 수 있다면, 소규모 재단법인의 예결산 관리나 작은 복지시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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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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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 적용가능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을 만들어보았다.

 

이 매뉴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현장 특히 사회복지관에 맞추어 작성해보았다.

한편 이 매뉴얼의 위계는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설 운영규정에 포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이 매뉴얼)
                    ├  내부 관리계획
                    │    ① 개인정보처리방침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여기서 "내부 관리계획(제1장)" 개인정보처리자 유형1(1만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부관리계획과는 별개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요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제정·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제2장)에 대해서는 NAS를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수정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대응절차(제3장)로 구성하였다.

이 문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용할 일이 없는 문서이긴 하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

 

다음은 이 매뉴얼의 구성내용이다.

 

1장 내부 관리계획

7.1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7.2 내부 관리계획(관련: 기준 제4, 유형 1 적용 제외)

      [별첨 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7.2.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7.2.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7.2.3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DF-P-1>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DF-P-2> 비밀유지 및 보호 서약서(퇴직자용)

7.3 개인정보 보호교육

7.4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관련: 기준 제5, 6)

  7.4.1 문서고

  7.4.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7.4.3 내부 네트워크 관리

7.5. 개인정보의 암호화

  7.5.1 기관의 홈페이지는 SSL을 적용한다. (https://)

  7.5.2 한글 문서의 암호화

  7.5.3 엑셀 문서의 암호화

  7.5.4 그 밖에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7.5.5 비밀번호 작성 및 운용 규칙

7.6. 개인정보의 파기

  7.6.1 개인정보 파기 절차

  7.6.2 홈페이지 정보의 파기

7.7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의 제정 및 공개

      [별첨 1]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별첨 2] 개인정보 처리방침(□△종합사회복지관·□△장기요양기관)

      [별첨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종합사회복지관)

 

2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7.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7.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7.2.1 접근 통제

  7.2.2 접근 권한의 제한

7.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7.4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7.4.1 Windows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7.4.2 화면보호기 설정

  7.4.3 Windows 방화벽 설정

  7.4.4 Windows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7.4.5 이동식 저장장치의 사용

  7.4.6 기타 주의사항

7.5 개인정보 파일 등의 백업 및 파기

  7.5.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리용 단말기의 개인정보 파기

  7.5.2 홈페이지 등의 개인정보 파기

 

3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7.1 긴급조치

  7.1.1 유출 대응체계() 구축

  7.1.2 피해 최소화 및 긴급조치

7.2 유출 통지조회 및 신고 절차

  7.2.1 유출 통지

  7.2.2 유출 신고

  7.2.3 유출시 조치

  7.2.4 경찰 수사 및 침해사고 신고

7.3 피해자 구제조치

7.4 재발방지 대책 마련

 

복지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매뉴얼 Rev.0 2023.hwp
3.88MB

첨부된 파일은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첨부(비밀번호)한 것으로 여기서 배포하지는 않는다.

 

이 외에 복지관 운영규정(개인정보보호 규정), 내부 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이 연결되어 작성 관리될 필요가 있다.

 

https://www.dscwc.or.kr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동삼동 #동삼복지관 #불국토 #아동 #노인 #성인 #후원

www.dscw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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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365 무료로 사용하기(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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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중개해 주는 기관이 테크숩(https://www.techsoupkorea.kr/)이다.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곳도 좋지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미 지원받았던 곳이라면, 새로 구입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더라도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 새로운 버전의 MS Office를 사용해 공유문서 작업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MS는 Microsoft 365(구. Office 365)의 사용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1단계. https://nonprofit.microsoft.com/en-us/getting-started

검색엔진에서 Microsoft Nonprofit offers를 검색해도 된다.

아래 파란색 네모 속의 "Register Now"를 클릭하자!

Microsoft Nonprofit offers

 

2단계.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다.

신청한 메일로 승인 연락이 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을 입력하자.

Step 1에서는 신청하는 개인의 정보를 넣어도 무방하다.

다만 향후 관리를 신청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시설에서 잘 검토하고 입력하시면 더 좋을 듯하다.

Step 1. 시설정보 입력

 

3단계. 지원받을 시설정보를 입력한다.

영문 주소, 우편번호, 시설명칭 등을 미리 확인해 두자.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고유번호와 고유번호증을 요구한다.

Step 2. 비영리시설 정보 입력

 

4단계. 인증받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이때 담당자 개인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Step 3-1. 인증받을 휴대전화번호 입력

전화번호는 숫자만 입력한다. 입력하고 나면 아래 화면으로 바뀐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국제발신 문자로 인증번호가 수신된다. Varification Code에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Step 3-2. 인증번호 입력

 

5단계. 사용할 계정을 만든다.

이때 onmicrosoft.com 앞에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준다.

앞으로 이용자는 "사용자ID@시설ID.onmicrosoft.com"과 같이 만들어진다.

Step 4. 사용할 계정 만들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MS로부터 사용승인 심사를 기다리면 된다. 

대략 1주일 안에 회신이 오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자.

이때, 회신 메일은 당연히 영어로 오기 때문에 스팸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자.

 

6단계. 등록 확인 메일 수신

등록이 되었다는 메일은 신청과 동시에 금방 받을 수 있다.

등록 확인 메일

 

7단계. 자격 확인 메일

심사가 끝나면 비영리기관 자격이 확인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한다.

여기에 보면 Microsoft 365 Bussiness Premium을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Basic은 300개까지 받을 수 있다.

비영리기관 자격확인

 

8단계. 지원(보조금/할인) 승인 확인

할인도 있고, 무상지원도 있는데, 우린 무상지원으로 충분하지 싶다.

 

지원 승인 확인 메일

9단계. 이제는 Microsoft 365 관리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구입한다.

이때 5단계에서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이후 필요한 수량만큼의 소프트웨어를 구입(0원)하자.

 

관리센터: https://www.microsoft.com/ko-kr/microsoft-365/business/office-365-administration 

 

Microsoft 365 관리

Microsoft 365 구독에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데이터, 디바이스 및 사용자를 관리하세요.

www.microsoft.com

 

참고로 Microsoft 365 Basic은 웹에서 사용가능한 온라인용 오피스이다.

컴퓨터에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려면 Premium을 사용해야한다.

Premium은 최대 5대까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10copy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50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덧) 구매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구매이력이 메일로 수신된다.

구매이력

 

 

 

 

아래는 과거에 포스팅했던 MS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글이다.

 

2015.06.19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2013년 9월 11일부터 Microsoft는 전세계 비영리기구(NPO)들을 위한 MS Office(오피스)를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 http://www.microsoft.com/about/corp

welfareact.net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모르는 곳들이 너무나 많군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다보니 더욱 잘 알려지지 않은 듯

welfare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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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연가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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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사 사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

관련하여 간단한 엑셀 수식을 만들어보았다.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1.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2.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추가

3. 4시간 초과 근로시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바 1시간 휴게시간 적용

 

시간 단위 연가 사용 예시

 

일반적으로는 위 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를 엑셀로 구현해 본 것이 다음의 파일이다.

 

시간 단위 연가 사용법.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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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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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페이지에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다. 바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은 당해연도이면 여입 처리하고, 시설예산에 편성해서 인건비 목으로 지출하고,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잡수입 처리해서 반환금으로 반납해왔다.

이번에 제기되는 점은 이런 지방보조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말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집행잔액이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은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운영보조와 별도로 사업비 보조금을 각각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받는 경우도 다양하다.

이에 그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맞춤돌봄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정된 금액, 특히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국비보조금, 지방보조금 모두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를 지방보조금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지 여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관리 기준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다소 수동적일지라도 해당금액을 모두 여입 처리한 후 그냥 미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p.146)
부산시의 경우 “기존 지출한 예산과목과 매칭하여 기존 지출행위를 상쇄(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여입하되, 여입을 통해 증액된 예산과목으로만 지출이 가능하며, 다른 예산과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 추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만 사용 가능”이라 밝히고 있다.
2022년도에 해당 가이드가 어떻게 수정될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당해년도에 한해 여입하여, 인건비 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22-0314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관리.hwp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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