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

반응형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자격취득 후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자격(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무자격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임원과 시설장 자격요건.hwp

 

2012/09/2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2012/11/1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한편 정년에 대해서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12년 6월 30일(1월부터 6월 생) 또는 ’12년 12월 31일(7월부터 12월 생)로 종료됨

 

즉, 아직까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년의 기준은 없으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을 뿐이다.

 

 

반응형
[정보] IT정보&활용 2013. 2. 1. 16:35

[한글] 셀 높이를 같게, 셀 너비를 같게

반응형

표를 만들어 편집하다 보면 어느새 셀의 높이나 너비가 들쭉날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편하게 간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엑셀에서는 선택후 직접 값을 입력해주면 너비나 높이가 조정되는데, 한글에도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원하는 표 안의 셀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위 그림과 같은 메뉴가 나타난다.

여기서 빨간색 네모 속의 셀 높이를 같게, 혹은 셀 너비를 같게를 클릭하면 원하는 대로 통일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진다.

 

이 때 단축키를 활용하면 더 쉬운 편집도 가능하다.

위 메뉴에서 보았듯이, 단축키는 높이를 같이하는 것은 H (height의 약자), 너비를 같이 하는 것은 W (width의 약자)이다.

우선 셀을 선택한 후 H 또는 W 키를 누르면 한번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반드시 전체셀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선택도 가능하며, 부분 너비 또는 높이의 통일도 가능하다.

 

한글 셀 높이를 같게, 셀 너비를 같게...

알면 알수록 편집이 쉬워진다.

반응형

사회서비스 종사자(계약직)는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반응형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 [법률 제11273호, 2012.2.1,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52호, 2012.6.12, 일부개정]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12.7.1]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28조에 사회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환에 해당하지 않음 알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5]

 

 

사회서비스종사자 계약직-정규직 전환.hwp


 

반응형
[정보] IT정보&활용 2013. 1. 23. 18:14

개꿈닷넷.. 악성코드제거 및 시스템 최적화

반응형

 

악성코드와 시스템 최적화를 지원하는 멋진 프로그램

용량도 가볍고, 사용도 쉬우며, 무엇보다 완전무료라는 점!!!

 

복지시설에서 사용하기 좋을 듯하여 소개해 본다.

 

개꿈닷넷 http://www.rodream.net/

 

울타리: 간단하고 쉬운 악성코드 제거기
클릭 투 트윅: 강력한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이 외에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자~

반응형
[정보] IT정보&활용 2013. 1. 17. 15:25

폴더 속의 파일들의 이름을 한번에 정리하기

반응형

가끔 가다보면 필요할 때가 있는 법, 여러 소프트웨어를 쓰기도 하지만, 간단한 도스명령어로 해결할 수 있어 팁을 공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cmd 창에서 dir 명령을 통해 파일명의 목록을 txt 파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1. cmd 모드 실행 (Windows키 + R)

 

2. 원하는 폴더로 이동 (cd 명령)
3. dir > 파일명.txt (모든 정보 포함)
    또는 dir /a-d /b > 파일명.txt (폴더 제외, 간단 파일명만 출력)

 

 

 

만일 하위폴더의 구조까지 알고 싶으시면 tree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위 1번과 2번은 동일합니다.

3. tree /f > 파일명.tx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