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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1 2011년 10월 2일 안동
- 2012.09.07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
- 2012.09.03 사회복지의 정의
- 2012.08.2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2012.08.23 사회복지사업법 - 2012. 8. 3. 개정
글
2011년 10월 2일 안동
1년 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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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
2002년도 였던가? 갑자기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어느날 걸려온 한통의 전화 덕분에 완전히 꽂혀버렸다. 이 혼란스러운 용어를 어떻게 정리해야할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되자 그때의 의문이 되살아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다.
후원금이라는 표현은 15년 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1997년 8월 제45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시행 1998.7.1] [법률 제5358호, 1997.8.22, 전부개정].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는 후원금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정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전신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시행 1988.6.1]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1988.2.8, 제정]에서는 별표1과 별표3의 세입예산과목에 기부금 및 후원금 이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도 후원금 납입에 따른 수납증빙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는 바, 최소한 기부금과 후원금은 유사한 개념으로 그 속성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후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서류상으로 정리할 것인지는 나와 있지만 모금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았다.
이 법은 기부금모금규제법 [시행 1996.7.1] [법률 제5126호, 1995.12.30, 전부개정]에서 시작한 것으로 ,
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이라는 표현은 최초 법인 1951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매우 오래된 법률용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즉, 10억 이하면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후원금을 모금코자할 경우 시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 이하 update 2012. 09. 11.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항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과 같은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관련법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도 명확히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만일 등록해야만 한다면 동법 시행령 (서식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에 의거 등록을 해야만 한다.
한편 이 법이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보니 사회복지사업의 후원금품 모집과는 다소 적용이 애매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항에 따르면,
즉,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두 법령 모두 다소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보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적용예외조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품 모집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은 바,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법의 태생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법을 그대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사회복지현장의 실태와는 너무 괴리되어 있어 적용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 이상 update 2012. 09. 11. -----------------------------
여기까지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다.
이하는 상식의 선에서 판단한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요약이다.
첫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령으로 그 영향력이 보건복지부에게까지 미치는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사실 이 법이 관공서의 기부금모금금지 혹은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는 후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용어의 정의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후원금품 모금에 대한 구체적 등록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어 아무래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 쪽에 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서야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법령이 더 구체적이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개인적 사견일 뿐이긴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사견이 맞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이에 나는 한가지 제안을 남기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후원금(사회복지법상의 용어)과 기부금(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일 혹은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후원금의 사용과 보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모집/모금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야할 것이다.
셋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타법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야할 것이다.
====================================================
(꼼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며, 위 법에 해당하려면 지정후원금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하나의 목적으로만 모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유로 모금하는 금액이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즉, 우리는 하나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1건당 999만원까지만 하여 모금한다면, 등록의 의무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럴 경우 바자회나 일일호프 등은 주로 비지정후원금 모금으로 진행한다면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
아래는 사실 확인을 위해 내가 했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지난 2012년 9월 6일 11:57:39 보건복지부의 110채팅상담을 통해 이 내용을 질의하였다.
하지만 거기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었고, 오늘 9월 7일 14:35 보건복지부 담당자(129)와의 통화를 통해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해석을 정확히 내리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02-2100-3884)를 통해 질의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행정안전부를 통해 질의를 해보고시길~~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이 없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건 아닐까 싶어 일단은 참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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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학 전공자로서 참 많은 학생들이 2년 혹은 4년의 정규과정을 마치고서도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 언제나 가슴답답한 일이었다.
사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라고 오히려 더 쉽게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사회복지를 이렇게 정의 내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가?
의사가 무얼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주저 없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을 때 모순이 있는가?
사실 이런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전문가 논쟁 때문이 아닌가 혼자 추측해 본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내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학교에서 육하원칙이라는 것을 통해 이미 배워오지 않았던가? 사실 이 육하원칙은 영어로 5W1H 즉 의문사이다.
질문이라는 것이 매우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경우의 수는 그닥 많지 않으며, 대표적인 것이 Yes/No 그리고 5W1H로 갈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섯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명쾌해지지 않겠는가?
첫째, 누가 사회복지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사회복지학개론을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앞선 질문의 답은 사회복지사이며, 이은 질문의 답은 클라이언트이다.
법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를 제한해 두고, 국가공인자격으로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사 이외의 사람들이 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선 또는 봉사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지 않는다. 역으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실습을 통해 실력을 쌓은 후 시험을 쳐야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는 그 자체에서 많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Client라는 용어를 번역하면 '의뢰인'이 된다. 즉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 그 문제를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전문기관에 그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것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충족할 때 클라이언트라는 자격을 갖게 된다.
둘째, 언제 사회복지를 하면 될까?
사회복지는 욕구 및 필요성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다. 즉 예방할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며, 문제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즉 즉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할 것은 욕구와 필요성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것이 사회적 책임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입이 가능하다.
셋째, 어디서 사회복지를 할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많은 자선사업가들이 있으며, 각 종교계에서 많은 자선사업을 해 오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선과 사회복지를 구분코자 함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즉, 시설이 있어야만 실천이 가능하다.
넷째, 사회복지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사회복지인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상위개념은 휴먼서비스이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만 한다.
또한 사회라는 단어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대응에 사회적 필요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에서 언급한 즉응성과 이어진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화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쉽게 표현하면 "잘", 조금더 표현해보면 "전문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수행방법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 요소는 풀어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실천 가치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전문지식을 근거로 숙련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왜? 사회복지는 어떤 실천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존엄, 행복추구 등의 가치 이념은 모든 인간의 역할에 대한 것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바 차별적인 실천의 방향성은 이어지는 두개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립생활의 추구,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자립생활의 추구인 바, 실천의 방향성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한편 사회통합, '사회'복지인 만큼 해결책 또한 복지시설의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그 방향성을 둔다.
정리해 보자면, 사회복지는 전문가(사회복지사)에 의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하여 개인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일련의 전문적 대인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Perlman이 얘기했던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인 4P 즉 Person, Problem, Place, Process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의 정의를 좀 쉽게 내려보았다.
나아가 사회복지사라면 이러한 긴 설명을 한줄로 압축해 "사회복지는 ○○이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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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법제처에서 구해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과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소소한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별표5] 세입에서 전입금과 이월금의 목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별표6] 세출에서 이월금이 이월금 및 기타로 바뀐 점 등이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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