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IT정보&활용 2013. 2. 1. 16:35

[한글] 셀 높이를 같게, 셀 너비를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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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만들어 편집하다 보면 어느새 셀의 높이나 너비가 들쭉날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편하게 간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엑셀에서는 선택후 직접 값을 입력해주면 너비나 높이가 조정되는데, 한글에도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원하는 표 안의 셀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위 그림과 같은 메뉴가 나타난다.

여기서 빨간색 네모 속의 셀 높이를 같게, 혹은 셀 너비를 같게를 클릭하면 원하는 대로 통일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진다.

 

이 때 단축키를 활용하면 더 쉬운 편집도 가능하다.

위 메뉴에서 보았듯이, 단축키는 높이를 같이하는 것은 H (height의 약자), 너비를 같이 하는 것은 W (width의 약자)이다.

우선 셀을 선택한 후 H 또는 W 키를 누르면 한번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반드시 전체셀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선택도 가능하며, 부분 너비 또는 높이의 통일도 가능하다.

 

한글 셀 높이를 같게, 셀 너비를 같게...

알면 알수록 편집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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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계약직)는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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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 [법률 제11273호, 2012.2.1,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52호, 2012.6.12, 일부개정]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12.7.1]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28조에 사회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환에 해당하지 않음 알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5]

 

 

사회서비스종사자 계약직-정규직 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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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13. 1. 23. 18:14

개꿈닷넷.. 악성코드제거 및 시스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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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와 시스템 최적화를 지원하는 멋진 프로그램

용량도 가볍고, 사용도 쉬우며, 무엇보다 완전무료라는 점!!!

 

복지시설에서 사용하기 좋을 듯하여 소개해 본다.

 

개꿈닷넷 http://www.rodream.net/

 

울타리: 간단하고 쉬운 악성코드 제거기
클릭 투 트윅: 강력한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이 외에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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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13. 1. 17. 15:25

폴더 속의 파일들의 이름을 한번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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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가다보면 필요할 때가 있는 법, 여러 소프트웨어를 쓰기도 하지만, 간단한 도스명령어로 해결할 수 있어 팁을 공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cmd 창에서 dir 명령을 통해 파일명의 목록을 txt 파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1. cmd 모드 실행 (Windows키 + R)

 

2. 원하는 폴더로 이동 (cd 명령)
3. dir > 파일명.txt (모든 정보 포함)
    또는 dir /a-d /b > 파일명.txt (폴더 제외, 간단 파일명만 출력)

 

 

 

만일 하위폴더의 구조까지 알고 싶으시면 tree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위 1번과 2번은 동일합니다.

3. tree /f > 파일명.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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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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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부산시의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금액을 표(첨부파일 참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복지관_보조금_지원_추이.xls

 

 

위에서 보듯이 2011년 이후로 복지관의 운영비(관리비)와 사업비는 증가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물가상승률은 공식적으로 4%였다.

또한 이후 매년 1%대의 보조금 증액은 모든 종사자를 1호봉으로 하였을 때의 호봉승급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update 2013. 11. 8 -------------------

 

서식의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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