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현장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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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산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에서 활용하였던 현장평가표입니다.

당시에도 참 꼼꼼히 만든 지표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복지관 평가지표보다도 우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진행하지 않은지 시간이 제법 흘러, 지금은 어떤 지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지표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은 여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복지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2008 장애인복지보급사업 현장평가 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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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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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4월에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한번 검토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관심있는 분들은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2012-04_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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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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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참석하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를 남겨본다.


이번 공청회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은 우마을네트워크 홍재봉 사무국장님의 토론문 중 근로환경에 대해 언급했던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분명 보수체계의 개선도 있겠지만, 근로환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온전히 사회복지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무환경이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공무원수준의 보수수준 도달 노력,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574&efYd=20120101#000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조례 제정안은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노력을 담고 있어 한발더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 그들이 고유의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난 『식품위생법』에 언급된 영양사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에 따르면,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이처럼 조례 제정안 제8조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이것은 선언적이어도 무방하다.
이 항목이 조례 아니 나아가 법령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것은 향후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궁극적인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9월 26일 ----------------------------------------------------------

 

480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hwp

 

 

- 추가 2013. 4. 24 ---------------------------------------------------------

 

또하나의 생각을 덧대어본다.

유례없는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제정을 반기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공무원 수준이라는 사실과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조례의 소멸시효를 부칙으로 명시해 두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분명 여러측면의 의미를 가지는 시도가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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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지능, 최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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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 지능

저자
최재천 지음
출판사
사이언스북스 | 2012-01-02 출간
카테고리
과학
책소개
2012년 신년을 여는 EBS 기획 특강 최재천 교수가 들려주는...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다윈의 진화론을 참 재미있게 설명한 책입니다.

우연찮게 EBS에서 강좌를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읽기 시작했는데, 초반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들로 채워져 있어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다만 후반부로 넘어가면 전반부처럼 쉽고 재미있는 요소들은 다소 줄어듭니다.

 

그래도 시대의 석학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재천 교수가 "통섭"이라 설명한 타 학문에 대한 통합적 교류와 이해는 개인적인 취향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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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통첩 게임 (ultimatum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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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사람이 있다. 이중 한 사람에게 1만원을 주고 둘이 나눠가지라고 주문한다.
이때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면 둘은 1만원을 나눠 갖게 되지만, 만일 거부하면 한푼도 갖지 못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배당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배당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다못해 단돈 100원을 준다 해도 받는게 거부하는 것보다 이익이다.

 

하지만 1982년 쾰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배당액이 전체 금액의 30%를 넘지 않으면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에머리 대학교 여키스 국립영장류 연구센터 소장인 프란스 드 웰은 흰목꼬리말이원숭이들에게서 비슷한 실험을 통해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협조 거부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들도 그러하다는 것이 빈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관찰되었다.
(참조 : 다윈지능, 최재천)


선에는 선으로 대하지만, 악에는 자신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응징하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회복지에 접목할 수는 없을까?
사회복지와 자원배분의 공정!

뭔가 있을거 같기는 한데,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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