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IT정보&활용 2013. 1. 17. 15:25

폴더 속의 파일들의 이름을 한번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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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가다보면 필요할 때가 있는 법, 여러 소프트웨어를 쓰기도 하지만, 간단한 도스명령어로 해결할 수 있어 팁을 공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cmd 창에서 dir 명령을 통해 파일명의 목록을 txt 파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1. cmd 모드 실행 (Windows키 + R)

 

2. 원하는 폴더로 이동 (cd 명령)
3. dir > 파일명.txt (모든 정보 포함)
    또는 dir /a-d /b > 파일명.txt (폴더 제외, 간단 파일명만 출력)

 

 

 

만일 하위폴더의 구조까지 알고 싶으시면 tree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위 1번과 2번은 동일합니다.

3. tree /f > 파일명.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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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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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부산시의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금액을 표(첨부파일 참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복지관_보조금_지원_추이.xls

 

 

위에서 보듯이 2011년 이후로 복지관의 운영비(관리비)와 사업비는 증가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물가상승률은 공식적으로 4%였다.

또한 이후 매년 1%대의 보조금 증액은 모든 종사자를 1호봉으로 하였을 때의 호봉승급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update 2013. 11. 8 -------------------

 

서식의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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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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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고, 소득세를 내면은 연말정산 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 즉 시설이나 법인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는 월급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신고해야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산받을 금액도 없으며, 신청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신고는 해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하지만 월 급여 2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확인해 보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0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115,000원 미만은 세금이 없습니다.

즉, 납부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정산받을 세금 또한 없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계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www.nts.go.kr/cal/cal_06.asp


 

update 2014. 1. 25. ------------------------------------------------

 

연말 정산 시즌이 되어서 추가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소득 신고가 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0,000원*9개월 = 1,800,000원의 연간소득이 발생하는데, 연말정산 자료에 보면 인적공제에 소득금액 1,000,000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배우자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을 하시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것은 총소득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노인의 경우, 연간 소득은 1,800,000원이지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해아하는데, 이때 80%가 공제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서 얘기하는 소득금액은 36만원밖에 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급여구간에 따라 다른데,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80%에 해당하며, 쉽게 얘기해서 노인일자리 등으로 받으시는 총소득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참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6.htm

 

다만, 이 요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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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13. 1. 14. 10:45

아는 사람만 아는 이제는 없어진 아쉬운 한글97의 편리한 단축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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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진짜 아는 사람만 알 법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워드프로세서인 한글97을 단축키로만 활용하고 편집하던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이야기...

 

한글97은 수많은 단축키가 있어 파워유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워드였다.

그 중 지금은 사라져, 다시 부활되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기능이 있으니..

 

바로 한줄씩 오려 모음(Ctrl+D)과 한줄씩 베껴 모음(Ctrl+F) 기능이다.


이게 무슨 기능인고 하니, 여러 페이지에 걸친 문서 중에서 필요한 부분(한줄)만 복사하거나 오려두었다가 한꺼번에 붙여넣는(Ctrl+V) 기능다. [그리고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은 Ctrl+S로 지울 수 있었다.]

한줄씩 베껴모으기는 목차를 만들 때 [한글2010 메뉴 도구 > 차례/색인 > 제목 차례 표시 / 차례 만들기] 매우 유용한 했고, 한줄씩 오려모으기는 데이터를 특정 순서대로 정렬[한글2010 도구 > 정렬]할 때 유용한 기능이었다.

 

물론 이 작업은 한글 2010을 기준으로 클립보드를 활용하면 비슷한 작업을 할 수는 있다.
왼쪽에 클립보드 창을 띄워두면 본인이 Ctrl+C를 통해 복사해 둔 내용이 순서대로 저장[이 내용은 한글을 종료하면 삭제된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도 뭔가 2% 부족하고 아쉬운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한글의 차기버전이 나온다면 빠른 편집을 원하는 파워유저를 위해 이런 기능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아.. 다시 생각나 버렸습니다.

한글97을 포함한 이전버전은 Ctrl+Z 즉 되돌리기 기능이 부족했었습니다.

특히 표편집을 할라치면.. ㅡ.ㅡ;;;

그래서 저장을 이중 삼중으로 했었던 기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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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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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고용해야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고용해야만 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듯하다.

결론만 용약해보면,

1. 행위주체 : 법인

2. 대상기준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노인일자리 등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3. 의무고용요율 : 2013년 2.5% / 2014년 2.7% (소수점이하 버림)

 

한편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어떻게 될까?

역시 결론만 살펴보면,

1. 행위주체 : 시설장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2. 대상기준 : 상시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시설

3. 의무고용요율 : 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고용인원 25명부터 해당, 소수점이하 버림)

4. 특이사항 : 2011년 9월부터는 취업지원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정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상시 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의무고용을 준수해야만 한다.

아래 내용은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자.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덧) 상시근로자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당 시설에서 돈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hwp

국가유공자 의무고용.hwp

 

 

(개인적인 의견)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각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이들을 관리 지원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무고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데,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충돌로 인해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인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있는데, 해당법에 의한 취업지원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 그러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의무고용과 비교하여도 그러하다.

 

좋은 법이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 그리고 그에 맞는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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