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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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가끔 이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의외로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범법자라 하더라도, 형만 끝나면 다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갱생의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계실테니 그러려니 하는 생각 또한 들었다.

 

이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근무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았다.

 

이는 동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1.26]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고, 간단히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사든 다른 직종이든 상관없이, 유기와 학대의 죄(형법 제28장),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외한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40장)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5년,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금고, 징역)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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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12. 11. 19. 09:37

한주의 첫번째 요일은 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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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시작은 월요일일까 일요일일까?
또한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은 10월의 마지막 주일까 11월의 첫번째 주일까?

지식 검색의 개인적인 생각 말고, 진짜 근거 있는 표준이 있지 않을까?

 

정답부터 말해보자면, "국가마다 다르다"이다.
영국은 월요일을, 미국은 일요일로 하는 등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한주의 첫번째 요일은 무슨 요일인가?

 

그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인증종합센터(http://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번호 결정법(NUMBERING OF WEEKS) : KS A 5402
http://standard.ats.go.kr/code02/user/0B/03/SerKS_View.asp?ks_no=KSA5402

이 규격은 서력에 대한 한 해의 주번호 부여 방침을 규정하는 것으로, 1주가 시작되는 날과 한해의 주간 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위 문서 중 해당하는 부분만을 정리해보면,

2.2 주의 시작일   1주의 첫째날은 월요일로 한다.
2.3 첫째 주 결정 방법   일년의 첫째 주는 새해에 4일 이상의 날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한주의 첫째 날은 월요일이다.

또한 2012년 10월 29일은 11월 4일은 목금토일 4일을 11월이 차지하므로, 11월의 첫번째 주가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2년의 첫번째 주는 2012년 1월 2일부터이며, 2013년의 첫번째 주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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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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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은 해당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08/23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제목개정 2012.8.7]

 

 

복지관에 10년 근무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는 줄은 몰랐다. ㅡ.ㅡ;;

그냥 재무회계규칙 자체를 준용할 생각만 했을 뿐...

 

물론 이는 법인의 역할이기는 하다.

늦게나마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침을 정하면 되는지 검색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07년에 제정한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적용가능성이 높을 듯하여 첨부해 본다.

 

 

노인복지관 예산편성지침.hwp

 

법인 운영규정에 위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보자.

 

 

 

덧붙여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1.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2. 법인 이사회 의결
3. 확정예산 시군구 제출(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추경은 추경예산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4. 제출 예산에 대한 시군구 공고(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법인 및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일 이상) →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 가능

 

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식부기 : 예산총책, 세입세출명세서(서식 제1호), 임직원보수일람표(서식 제4호),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2. 복식부기 : 단식부기 첨부서류에 덧붙여,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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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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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수정 업데이트 합니다. 2013. 4. 10. ---------------

 

 

지역사회복지관은 공공시설? 공공건물? 공공기관?

이에 대해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오늘 또하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이해 이래저래 법령들을 검색해 보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 공익단체, 공공건물, 공공기관의 법률적 의미는 모두 다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에 해당한다.

 

첫째, 공공시설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따르면,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에 따르면,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이에 위 법 제3호를 다시 찾아보면,

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말하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에서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법령 어디에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분명 지역사회복지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은 아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기반시설이다.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글을 참조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0/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공익단체란?

급하신 분을 위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상시 구성원의 수가 100명 이상이면 공익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추가 update 2013. 4. 10. ----------------------------------------------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복지관이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그리고 이슈가 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위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 된다.

 

------------------------------------------- 추가 update 2013. 4. 10. 끝 --

2011/06/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의 대상이 된다.

 

-- update 2013. 7. 16. ---------------------------------------------------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011년 7월 26일(화)「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공고하였습니다.

이 규정에는 제14조(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에서 공공건물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처 변경된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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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 배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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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강조되고 있는 인권!!

그에 대해 한 강사가 얘기한다.

바로 "기본권 < 시민권 < 인권 < 권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알려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을 보라고 조언해주었다.

 

 

세계인권선언.hwp

 

대한민국헌법.hwp

 

 

그 조언을 들으면서,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라는 헌법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우선 헌법부터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인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천천히 확인해보아야겠다.

 

 

update) 2013. 6. 12. -------------------------------------------------

 

(A규약-사회권) 경제적&middot;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hwp

 

(B규약-자유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hwp

 

 

세계인권선언에 덧붙여 사회권과 자유권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을 찾아 추가정리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목적을 인간에 대한 존중,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 둘째, 셋째를 통해 사회복지를 사회복지가 아닌 것과 구분하고 또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을 위한 대원칙으로 삼아왔는데, 인권이 바로 미처 채우지 못했던 첫번째 사회복지의 목적을 구현하는 원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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