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회복지, 법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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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건너,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학을 실천하면서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느끼는 소회는 늘 새롭습니다.

"사회"복지이기에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의 전제가 중요하다고 믿었다가,
인권을 만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는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다시 민주적 가치 속에서 다소 부족하고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직면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천방법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의 가치를 중요시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딜레마를 만나곤 했습니다.

인권과 사회복지 그리고 법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배웠고, 지금도 잊지못하는 한 문장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짧은 표현입니다.
인권을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를 이러한 인권적 가치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는 법에 근간을 둬야할까요? 도덕에 근거를 두어야할까요?
나아가 인권과 사회복지의 한계는 이런 법적 근거에 한계를 갖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 한계 너머를 지향하는 것일까요?

법과 제도로 들어갔을 때, 요즘 사회복지 현장이 부딪치는 한계 중 하나가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 (작위의 열거)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해라. 
하지만 이것이 법과 제도에 없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둘째, (금지의 열거) 법과 제도에 금지하는 것은 하지마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 판단(재량)에 의한다가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법의 태생적 속성인 도덕의 최소한, 그리고 인권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위나 금지의 열거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열거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곧 사회복지가 인권을 지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한계의 극복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한다는 것과 다름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는 짧은 제도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이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전통적 영역의 한계에서 출발한 바 
기존의 개념을 보완하거나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어찌보면 법은 제한하고, 인권은 풀어주고, 민주주의는 통합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 인권, 민주주의. 
어쩌면 이 하나하나가 상호 보완하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놓여있고, 
사회복지는 그 시험무대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과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모하고 있으며, 많은 시험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기본소득 등이 예가 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인권과 사회복지는 본래 한배에서 태어났으나, 
서로를 모른 채 다른 곳에서 자라 나중에서야 다시 만난 형제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출발선이 같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
사회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가치적 근거를 인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는 인권과 달리 늘 한계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한계이지 그 학문적 한계나 실천적 한계는 아닐 것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사회적 약속, 그 속에서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복지는 
민주주의라는 더디더라도 함께 나아가자는 가치 속에서 가장 조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사회복지, 법 그리고 민주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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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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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략 -


위와 같이 정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제3조(적용대상)에서, 아래 시설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 중략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아래 면적 이상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 중략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해당시설은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제7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교육 이수,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그리고 제13조에 의한 보고 및 검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배시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주의하자,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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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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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경찰신고체계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지자체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중략 -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p.114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장은 관련기관별 협력체계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해석의 오류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막연히 사회복지관이 해당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는 좀더 세밀한 법령해석이 요구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략-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위 동법 제9조의3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에 대해 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라 하여, 다시한번 동법 시행령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이하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굳이 억지로 끌어들여본다면, 위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시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업소’와 같다고 판단되며,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과도 동일하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조금더 살펴보면, 제2조제1호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언젠가 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내 결론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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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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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교재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꼬집지는 않고 있으며, 대안 또한 교육, 인식개선, 법령정비 등의 수준이라 늘 사실감을 갖기 어려웠다. 이에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생각들을 두서없이 정리해보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아래는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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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려하면, 지표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현행의 평가방법은 그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불만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현재는 정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학계의 연구를 통해 정성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이지 않은 지표의 개발과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노력을 해야할 때입니다.

 

2.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정비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타법 관계 등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법의 개정 사항들을 사회복지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사항들을 총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법령과 달리 「사회복지사업법」은 마치 관계법령에서 하위법령처럼 인식되고는 합니다.


<사례>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 후원금에 대한 정의와 관련 서식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사회복지시설은 그 종사자의 규모에 비해 각종 안전관리(소방, 석면, 산업안전, 전기, 가스, 승강기, 식품위생 등)의 적용이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혹은 사회적 가치로 인해 적용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이 부합하여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지자체 단위로 관리·지원센터를 두어 일괄적인 조정과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원아의 식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양사가 없더라도(인건비 절감) 체계적인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집단급식소에 대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종 안전 점검 또한 같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설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피치못하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법령 제정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래 시설 설치기준을 포함한 제반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었을 뿐 관계 법령이 없습니다. 2번에서 언급한 바와 관련하여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특정 대상을 규정하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도 시설의 타시설의 설립목적과 달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 유래 없는 모범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례이며, 이 자체가 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 존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나간다면 훌륭한 한국형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4. 민간사회복지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권한과 책임 부여
개인정보보호는 시대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1차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적인 선의에 의지해 왔는데, 그들의 높은 윤리적 인식이 뒷받침되었기에 큰 사고가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두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부여로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로는 부족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대응강화 및 예방
간혹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비리 사건들은 재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만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법인 변경 등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해 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을 승계하지 못하도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One Strike Out으로 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단호히 대처해야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6. 사회복지시설 협회차원의 데이터센터 구축
사회복지시설은 근대 한국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으며, 현재 또한 그에 대한 인식 등의 부족으로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가 정보화 될 때마다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산해야만 하는 등의 활용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협회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혹은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빅데이터를 검토하여야만 제대로 된 한국 사회복지계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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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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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그 서문에 스물여덟자 훈민정음을 만드신 까닭을 밝혀놓았다.

그리고 그 글의 후반부는 사회복지를 하는 나에게 늘 경구가 된다.

 

 

 

 

 

"어린 백성"은 곧 클라이언트요

 

"어엿비너겨"하는 마음은 곧 사회복지사의 자세일 것이다.

 

"사람마다해여" 사람으로 하여금은 곧 인본주의요

 

"수비니겨"는 쉽고도 보편적인 복지를,

 

"뼌안킈하고져"는 행복한 삶의 지향을 강조함이니..

 

사회복지사의 마음가짐과 행동자세는 곧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사람을 가장 앞에 두는 사회복지..

그 사회복지가 모두에게 편안한 삶을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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