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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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록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 것일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제32조제2항에서처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단,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사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지정신청방법 또한 간단하다.

아래 동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 청소년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지정 여부는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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