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의 휴직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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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대부분 "종사자"로 되어 있어, 모든 직원이 이수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관련 지침과 행정해석 등에서는 휴직자를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적에 근거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실질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휴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 하루라도 당해연도에 근무를 하였다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일단 휴직자의 의무교육 이수문제에 대해서는 지침가 행정해석에 근거해 이슈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린 후 다음의 문제를 검토해 봅시다.

만일 해당 육아휴직자가 12월 15일쯤 복직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신입직원을 이때 뽑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60시간 정도로 너무 길다보니, 12월 채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육아휴직자들의 복직 또한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교육 이수 의무'는 실질적으로 복직을 방해하는 장벽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60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한 직원이 온전히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의 상당 부분을 행정적 절차에 할애해야 함(직무 배제)을 의미하도 합니다. 즉 실질적 채용 기피, 업무과중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상충하는 바,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교육 의무를 통합인정하고, 중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타 법들을 일일이 개정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의 법령 조항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실질적 효력(상한제 도입): 이수 시간의 상한 설정을 통해,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교육 요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부처 간 협의 근거: 타 부처의 교육요구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 통합"을 요구할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 복직자 및 신규자 예외 적용: 이를 통해 당해연도 교육 시간 감면 규정을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어 하게 되어 현장의 서비스 지속성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을 제안해 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수정 신설 조항안]
제35조의4(종사자의 교육 이수 합라화 및 이수 시기의 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내용의 통합 및 이수 시간의 상한 설정 등 교육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되거나 휴직 후 복직한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후에 임용 또는 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연도까지 유예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유예의 대상, 범위, 이수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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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연 1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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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연 1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까? 아니면,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신입직원이 입사한 경우, 해당직원은 12월 3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직원의 근속연한이 짧고, 수시로 변경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12월에 결원이 발생해 새로이 직원을 뽑는 경우라든지, 단기간 채용한 직원의 경우도 모두 의무교육 이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신입직원교육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넣어서 이수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의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우선해 사전 이수토록 하면 어떨까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승강기 관리 교육(해당하는 경우)
- 식품위생교육(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하는 경우)

 

또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1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용의 시점에 있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 노무사 답변 모음
https://www.a-ha.io/questions/4cba961715f07517887e8c315e213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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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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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v2.0.2.pdf
1.76MB

 

2022년 개정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 추가되었고,

식품위생교육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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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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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제23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welfareact.net

 

1. 근거: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 어린이통학버스
법 제2조(정의) - 중략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3.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법 제53조)

4. 교육의 주체: 도로교통공단, 어린이교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
  (시행령 제31조의2) 

5. 교육의 종류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6. 정기 안전교육의 방법
1) 교육시간: 2년마다 3시간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2) 교육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①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③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④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0. 11. 10.>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6.]
[제목개정 2014. 12. 31.]

6.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3항)
※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2023년 8월 22일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기타 조치사항
  ①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경찰서에 신고: 법 제52조)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 법 제160조 제1항 제8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미비치(제2항 제4호)좌석안전띠 미확인(제4의2호)안전교육 미이수(제4의3호)안전교육을 챙기지 않은 운영자(제4의4호)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운영자의 교육확인증은 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교육확인증은 차량 내부에 비치

 

 

2022-030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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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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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교육에 관한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포함해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하나의 책자로 엮어보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검토작업을 통해 6월 초고를 완성하고도 두달에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보완과 검토 그리고 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종본을 마무리하여, 우리 실천현장의 동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생해주신 채종현 관장님,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감수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임혁 교수님께 감사를 전하며, 실천현장의 동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책자 파일(PDF)은 공식적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만 공유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변경 등을 안내하기 위해 아래 폼을 하나 만들어두었습니다.
메일을 등록해주시면 변경시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forms.gle/hfMXBo6MbsEdhNmz7


2021-08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v1.0.2.pdf
1.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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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1 오타수정 / (p.74) wefareact.net → welfareact.net

v1.0.2 누락보완 / (p.5, 2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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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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