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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5건
- 2025.05.12 [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in Long-Term Care: Technological Promise, Aging Anxieties, and Sociotechnical Ageism
- 2025.03.13 퇴직 효력발생 시기
- 2024.06.27 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
- 2024.06.25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전용카드”는 신용카드인가?
- 2024.06.2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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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in Long-Term Care: Technological Promise, Aging Anxieties, and Sociotechnical Ageism
∎ 제목: Artificial Intelligence in Long-Term Care: Technological Promise, Aging Anxieties, and Sociotechnical Ageism ∎ 저자: Neves 외 ∎ 학술지: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 출판연도: 2023년 |
SCI 등재지로 국외 논문 중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검토해, 연구 영역에서 AI가 노인과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AI)이 요양시설(Long-Term Care, LTC)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활용되는지를 분석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연령차별(ageism)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연구진은 AI 개발자(7명), 요양시설 종사자(7명), 그리고 노인 옹호자(4명)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수집된 내용을 서사적 주제 분석(thematic narrative analysis) 방식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논문은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사용한다. 첫째는 기술적 약속 담론(promissory discourse)이다. 이는 AI 기술이 미래에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담긴 서사로, 기술의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 “AI 스피커나 로봇이 노인의 외로움을 줄이고 가족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서사는 AI의 정서적 효과를 과장하고,
∎ “AI가 문서작업을 대신해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시간을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기대는 실제 기술 도입의 부담과 교육 문제를 간과한다.
∎ “AI가 치매 환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윤리적 책임, 오판 가능성, 데이터 편향 등 중요한 논의를 소홀히 한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낙관은 기술만능주의(techno-solutionism)를 조장하고, 돌봄 인력 부족, 연령차별 같은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덮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적 책임 회피, 기술 결정론의 강화,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 소외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개념은 노화 불안(aging anxieties)이다. 이는 개인의 노화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을 부담, 위기, 비효율로 인식하는 집단적 불안을 포함한다. 논문은 이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 분석한다.
예를 들어,
∎ AI 개발자들은 “돌봄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므로 AI가 필요하다”며 노인 인구 증가를 사회적 위기(crisis)로 인식하고,
∎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노인들은 기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드러내며 노인을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로 설정한다.
∎ 치매에 대해 “AI가 말을 걸어주면 좋을 것”이라는 서사는 치매를 ‘노화의 실패’로 바라보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노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정책과 기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담론이 된다. 노인은 능동적 사용자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만 상상되며, "AI라도 써야 한다"는 생각은 기술 도입을 정당화하면서 노화 자체를 비용으로 환원시킨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AI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노인을 기술에 취약한 존재로 고정해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노인의 다양성과 능동성을 간과하게 만들며, 기술 설계와 운영에서 연령차별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만든다.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디지털 연령차별(digital ageism)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기술적 설계가 얽힌 "사회기술적 연령차별(sociotechnical ageism)"로 개념화한다.
예를 들어,
∎ AI 개발자는 “노인들은 기술을 무서워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기술을 설계하고,
∎ AI 훈련 데이터에는 노인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AI가 노인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 AI는 주로 감시, 돌봄, 알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노인이 기술의 사용자나 설계 참여자가 되는 구조는 거의 없다.
∎ 요양시설 종사자와 보호자들은 "노인들은 기술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기술 체험의 기회 자체를 제한한다.
이러한 구조는 노인을 수동적이고 비기술적인 존재로 고정화하며, AI 기술이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에서도 차별을 낳는다.
[내 생각]
이 논문은 기술의 미래를 밝게 그리는 ‘기술적 약속 담론(promissory discourse)’이 얼마나 단편적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지적한다. 동시에, ‘노화 불안(aging anxieties)’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술이 노인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배제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 준다.
기술은 반드시 사회적 맥락과 함께 작동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연령, 계층,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교차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이 기대와 구원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차별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AI가 점점 더 일상화되고, 더 많은 사회복지현장에 들어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ChatGPT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이라는 문화적 실험을 통해 기술 확산의 장벽(Chasm)을 넘은 것처럼, 복지 현장도 새로운 문턱 앞에 서 있다.
∎ 과연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영수증에 풀을 붙이는 20세기형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클라이언트와 세상을 연결하는 ‘진짜’ 스마트 복지 기술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들에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있다. 기술은 복지의 도구가 될 수도, 새로운 배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누가 기술을 설계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한다.
그곳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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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효력발생 시기
어느날 근로자가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사표를 제출한다.
그럼 사직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렇다.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660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다루고 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이와 그리고 관련해서는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 1981. 6. 5.)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의%20효력발생%20시기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
하지만 해석이 너무 어려우니 다시한번 정리해보자.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면, 사직서에서 정한 시기에 계약 해지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이 지난 다음날 퇴직 효력 발생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로 의사를 표했다면, 4월 11일에 근로계약 자동 종료
3.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제출한 다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 자동 종료
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급여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5월 1일 퇴직 효력 발생
- 3월 10일: 사직서 제출 - 당기
- 4월 1일 ~ 4월 30일 - 당기후 1임금지급기
- 5월 1일 - 퇴직 효력 발생
ps)
한편 근로자가 언제든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듯이,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여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고, 이러한 사직서 수리지연 행위는 정당하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근로계약이 자연종료되는 5월 1일 전까지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를 포함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유지된다. 만일 이를 위반해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출처] https://www.nodong.kr/bestqna/788903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 BES
근로계약의 묵시적 연장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회사 입니다. 작년 12월 초순이 계약만료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출근을 하고 있
www.nodong.kr
실제로 법정의무교육의 연 1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포스팅한 바 있다.
만일 신입직원이 입사 1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어떨까?
법정 의무교육 중에는 과태료 대상도 있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을 유지코자 한다면, 최소한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교육은 채용 전에 이수하고 자격요건으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니라면 법정의무교육 연 1회의 해석이 조금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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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
사회복지관에서 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환경운동단체의 활동과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지난 2023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必환경&Fee환경 공동체사업을 수행하면서, 1년 간의 성과를 나누는 성과보고서에 실었던 인삿말 전문입니다.
==============================================
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려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복지관에서?”였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음에도 “왜”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보고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입니다.
첫째, 환경문제를 사회복지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6개의 사회복지관이 각기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킴이 활동, 동아리 활동, 업사이클링, 환경을 위한 실천운동 등 참여자도 다르고, 무얼 하는지도 다르지만, 결국 사회복지라는 그림 아래서 풀어내었습니다.
둘째,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위해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여 공동체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만들어 보고, 환경 거점으로의 사회복지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해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으로 인한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만 이것 또한 불평등하게 작동한다는 불편한 현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대변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이에 공감해주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반드시(必) 다가올 가까운 미래, 사람에 대한 공감(feel)을 기반으로 다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마중물이 되고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우리들의 이런 고민들과 해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부산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걷는 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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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전용카드”는 신용카드인가?
우리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 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뉜다. 그리고 보조금의 집행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의 종류는 법 제2조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구분된다. 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보면,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등은 세법상 모두 직불카드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써 신용카드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구분한다. 즉 전자지급수단의 종류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은 구분된다.
그런데 마냥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지점도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라는 사실이다. 즉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은행의 직불 개념을 차용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신용 결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 서비스이다.
이 혼란에 대해 결론을 내려보자. 해답은 영 엉뚱한데서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보조금체크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카드 지출을 하고 징구하는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조금전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라고 사용되어진 표현은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보조금전용카드의 직불 기능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바 이를 신용카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만일 보조금전용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서 얘기하는 세출예산의 집행과 계약의 체결에 있어 징구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며, 인터넷 결제 또한 불가능해진다.
사실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것이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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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회계라 부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는 보건복지부령을 따른다. 이 중 지출과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지출과 관련된 조항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단 4개의 조항밖에 없다. 이중 실질적인 지출의 방법과 관련된 조항은 제29조이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보듯이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한 이체나 카드결제 또는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상용의 경비”란 무엇일까?
어디에도 구체적인 상용의 경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일상경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여비, 일반운영비,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소액의 경비”에 해당하는 소액은 얼마일까?
일단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한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른 법령에서 소액이라 할 때 기준은 대부분 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거나 1000달러 또는 500만원 정도를 이르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00만원을 소액 기준으로 잡아도 좋을 듯하다.
한편 “시·도지사가 정한” 근거기준은 무엇일까?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처럼 「○○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그 근거라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을 근거로 1건당 광역 1천만원, 기초 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둘째, 재무회계규칙에서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30조의2(계약의 원칙)과 제31조(계약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제30조의2에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을 따르라 말한다.
여기서 “계약”이란 무엇일까?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모든 거래를 계약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거래는 계약에 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품”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에는 물품을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40조의2에서 연 1회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물품이란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품대장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비품을 말한다. 따라서 비품의 구매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으로 구매해야한다.
한편 우리가 시설운영에 필요해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소모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모품은 일상경비에 해당해 일반지출로 구입하면 된다.
관련하여 각 지출에 따라 징구해야하는 서류들 또한 다르니 꼭 확인해두어야 한다.
2024.06.17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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