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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9건
- 2026.03.1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
- 2026.03.03 법정 의무교육의 휴직자 유예
- 2025.10.10 산업안전보건법의 사회복지시설 적용 1
- 2025.06.02 기안 시 붙임을 표기하는 방법(1부, 각 1부)
- 2025.05.12 [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in Long-Term Care: Technological Promise, Aging Anxieties, and Sociotechnical Ageism
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ccOihqTB_6cKr-2DDMxjlwgPhKmyBINJda639CSIQ/edit?usp=sharing
사회복지사업법 검토 의견
last update 2026. 3. 15. 사회복자사업법 검토 의견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이 문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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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개인적 의견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안이 있겠지만,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역할 정의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타법 개정에 따른 변화로부터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다른 조항들도 검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안 | 개정안 |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종사자가 전문적 실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한줄의 추가가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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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의 휴직자 유예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대부분 "종사자"로 되어 있어, 모든 직원이 이수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관련 지침과 행정해석 등에서는 휴직자를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적에 근거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실질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휴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 하루라도 당해연도에 근무를 하였다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일단 휴직자의 의무교육 이수문제에 대해서는 지침가 행정해석에 근거해 이슈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린 후 다음의 문제를 검토해 봅시다.
만일 해당 육아휴직자가 12월 15일쯤 복직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신입직원을 이때 뽑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60시간 정도로 너무 길다보니, 12월 채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육아휴직자들의 복직 또한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교육 이수 의무'는 실질적으로 복직을 방해하는 장벽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60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한 직원이 온전히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의 상당 부분을 행정적 절차에 할애해야 함(직무 배제)을 의미하도 합니다. 즉 실질적 채용 기피, 업무과중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상충하는 바,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교육 의무를 통합인정하고, 중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타 법들을 일일이 개정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의 법령 조항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실질적 효력(상한제 도입): 이수 시간의 상한 설정을 통해,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교육 요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부처 간 협의 근거: 타 부처의 교육요구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 통합"을 요구할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 복직자 및 신규자 예외 적용: 이를 통해 당해연도 교육 시간 감면 규정을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어 하게 되어 현장의 서비스 지속성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을 제안해 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수정 신설 조항안] 제35조의4(종사자의 교육 이수 합라화 및 이수 시기의 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내용의 통합 및 이수 시간의 상한 설정 등 교육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되거나 휴직 후 복직한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후에 임용 또는 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연도까지 유예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유예의 대상, 범위, 이수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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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사회복지시설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분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알아야 하는 것도 늘어났다.
하여 법령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들만을 별도로 검토해보았다.
아래 링크의 문서를 참고하자.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JwokvvX10kMI4E_qk9X73HnP4VuUHWtqDCcD3ycuak/edit?tab=t.0
산업안전보건법의 사회복지시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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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시 붙임을 표기하는 방법(1부, 각 1부)
기안을 할 때 본문에 모두 내용을 담을 수 없을 경우, 우리는 붙임 문서로 처리합니다.
이때 1부, 각 1부, 2부는 각기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붙임 1 ○○○ 1부.
기본적으로 1부의 의미는 1장 또는 여러장의 문서를 묶어서 1세트를 이르는 말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예) 붙임 1 소식지 1부.
만일 똑같은 소식지를 100부 발송한다면, 아래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예) 붙임 1 소식지 100부.
붙임 1 ○○○, ○○○ 각 1부.
각 1부는 첨부한 문서의 명을 병렬로 나열할 때 그것이 각각 1부씩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붙임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붙임 1 이력서 1부.
붙임 2 자기소개서 1부.
-----------
이번에는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력서를 각기 다른 A, B, C 3명이 제출한 경우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이때는 다음 두 가지의 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붙임 1 이력서 3부.
또는
붙임 1 이력서 A 1부.
붙임 2 이력서 B 1부.
붙임 3 이력서 C 1부.
이 경우 가장 효과적인 표기는 3부로 표기하는 것일 겁니다.
만일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A, B, C 3명이 제출한 경우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이 때에는 세 가지 형태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예)
붙임 1 A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2 B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3 C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또는
붙임 1 이력서 3부
붙임 2 자기소개서 3부
또는
붙임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3부
이 경우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
요즘은 PDF로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첨부된 파일이 여러 문서를 묶어서 하나라면 각 1부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응시자 별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PDF로 묶어서 첨부한 경우가 그러할 것입니다.
붙임 표기 방법, 꼭 한번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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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in Long-Term Care: Technological Promise, Aging Anxieties, and Sociotechnical Ageism
| ∎ 제목: Artificial Intelligence in Long-Term Care: Technological Promise, Aging Anxieties, and Sociotechnical Ageism ∎ 저자: Neves 외 ∎ 학술지: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 출판연도: 2023년 |
SCI 등재지로 국외 논문 중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검토해, 연구 영역에서 AI가 노인과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AI)이 요양시설(Long-Term Care, LTC)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활용되는지를 분석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연령차별(ageism)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연구진은 AI 개발자(7명), 요양시설 종사자(7명), 그리고 노인 옹호자(4명)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수집된 내용을 서사적 주제 분석(thematic narrative analysis) 방식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논문은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사용한다. 첫째는 기술적 약속 담론(promissory discourse)이다. 이는 AI 기술이 미래에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담긴 서사로, 기술의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 “AI 스피커나 로봇이 노인의 외로움을 줄이고 가족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서사는 AI의 정서적 효과를 과장하고,
∎ “AI가 문서작업을 대신해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시간을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기대는 실제 기술 도입의 부담과 교육 문제를 간과한다.
∎ “AI가 치매 환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윤리적 책임, 오판 가능성, 데이터 편향 등 중요한 논의를 소홀히 한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낙관은 기술만능주의(techno-solutionism)를 조장하고, 돌봄 인력 부족, 연령차별 같은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덮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적 책임 회피, 기술 결정론의 강화,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 소외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개념은 노화 불안(aging anxieties)이다. 이는 개인의 노화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을 부담, 위기, 비효율로 인식하는 집단적 불안을 포함한다. 논문은 이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 분석한다.
예를 들어,
∎ AI 개발자들은 “돌봄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므로 AI가 필요하다”며 노인 인구 증가를 사회적 위기(crisis)로 인식하고,
∎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노인들은 기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드러내며 노인을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로 설정한다.
∎ 치매에 대해 “AI가 말을 걸어주면 좋을 것”이라는 서사는 치매를 ‘노화의 실패’로 바라보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노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정책과 기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담론이 된다. 노인은 능동적 사용자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만 상상되며, "AI라도 써야 한다"는 생각은 기술 도입을 정당화하면서 노화 자체를 비용으로 환원시킨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AI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노인을 기술에 취약한 존재로 고정해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노인의 다양성과 능동성을 간과하게 만들며, 기술 설계와 운영에서 연령차별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만든다.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디지털 연령차별(digital ageism)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기술적 설계가 얽힌 "사회기술적 연령차별(sociotechnical ageism)"로 개념화한다.
예를 들어,
∎ AI 개발자는 “노인들은 기술을 무서워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기술을 설계하고,
∎ AI 훈련 데이터에는 노인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AI가 노인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 AI는 주로 감시, 돌봄, 알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노인이 기술의 사용자나 설계 참여자가 되는 구조는 거의 없다.
∎ 요양시설 종사자와 보호자들은 "노인들은 기술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기술 체험의 기회 자체를 제한한다.
이러한 구조는 노인을 수동적이고 비기술적인 존재로 고정화하며, AI 기술이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에서도 차별을 낳는다.
[내 생각]
이 논문은 기술의 미래를 밝게 그리는 ‘기술적 약속 담론(promissory discourse)’이 얼마나 단편적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지적한다. 동시에, ‘노화 불안(aging anxieties)’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술이 노인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배제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 준다.
기술은 반드시 사회적 맥락과 함께 작동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연령, 계층,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교차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이 기대와 구원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차별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AI가 점점 더 일상화되고, 더 많은 사회복지현장에 들어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ChatGPT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이라는 문화적 실험을 통해 기술 확산의 장벽(Chasm)을 넘은 것처럼, 복지 현장도 새로운 문턱 앞에 서 있다.
∎ 과연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영수증에 풀을 붙이는 20세기형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클라이언트와 세상을 연결하는 ‘진짜’ 스마트 복지 기술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들에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있다. 기술은 복지의 도구가 될 수도, 새로운 배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누가 기술을 설계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한다.
그곳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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