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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1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서비스 : 휴양콘도 예약
- 2013.02.21 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 2013.02.20 아기 손도장 발도장 직접 도전하기
- 2013.02.14 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 2013.02.08 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1
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서비스 : 휴양콘도 예약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혜택이 더욱 커지는데, 활용할만한 것들이 제법 많다.
그중 근로자 휴양콘도지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http://www.kcomwel.or.kr/empl/cult/cond_idx.jsp
신청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는데, 희망드림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이 바로 그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orkdream.net/portal/wd/sub.jsp?mCode=B050010000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1. 이용대상
- 주말, 성수기 :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이하 근로자
- 평일 : 모든 근로자(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초과자 포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평일은 월~목이며, 성수기는 제외)
2. 이용료(1박 기준) : 46,200원 ~ 118,800원
3. 이용가능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충무, 제주 등 전국 25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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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복지관은 사업특성상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징구해야하는 영수증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래 이용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국세청 홈페이지의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서 보시듯이 링크를 바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하신 후 조회·계산 메뉴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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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손도장 발도장 직접 도전하기
아기 손도장 발도장 직접 도전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업체에 의뢰하면 20만원 이상하는 고가라 인터넷 쇼핑몰 뒤진적 있으시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듯합니다.
"알지네이트"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위 주소에 들어가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 요약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2만원대 점토제품을 사용하면 디테일이 아쉽습니다.
알지네이트는 칫과에서 치아모형 뜰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훨씬더 고급스런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업체에서 알지네이트만 추가로 주문하셔서 만드시면 될듯합니다.
참고로, 점토로 된거 구입하셔서 몇번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에 알지네이트로 시도하세요~
어려운건 아니지만, 생각만큼의 성과를 얻기란 쉬운게 아니거든요.
점토는 여러번 재사용가능하지만, 알지네이트는 1회용이라는 점!!!
덧붙여 100일 이전에 시도하세요. 한 50일 정도가 좋겠네요.
너무 시간이 늦어버리면 아기가 꼬물거리고, 또 손발도 커져서 보기만큼 앙증스럽지는 않더라구요.
꼭 성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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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록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 것일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제32조제2항에서처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단,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사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지정신청방법 또한 간단하다.
아래 동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 청소년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지정 여부는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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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모든 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법 제9조제4항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법령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상기 관계자가 지정하면 그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방법은 별표2에서 다루고 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금연시설의 출입구·화장실·계단 등에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되, 그 속에는 금연그림과 문자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
혹시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얼른 지정하세요~
참고로,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건물에서의 흡연을 적발하였을 시 증명이 가능한 사진을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보건위생과)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금연 위반자를 발견시 112신고를 하면 즉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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