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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4건
- 2013.03.04 歸依三寶
- 2013.02.28 사회복지의 구분
- 2013.02.28 낫다와 낳다.
- 2013.02.21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서비스 : 휴양콘도 예약
- 2013.02.21 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글
歸依三寶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보(三寶)가 있다.
불(佛), 법(法), 승(僧)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 중심의 종교인 불교에서 가르치는 삼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는
◎ 불(佛寶) : 붇다(Buddha, 불타). 깨달음을 성취한 자
◎ 법(法寶) : 다르마(Dharma, 달마).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진리
◎ 승(僧寶) : 상가(Sanga, 승가). 부처님과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에 귀의한 무리(衆)들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편, 혜능선사는 이에 대해 "한생각 깨달아 있음이 불(佛), 한생각 올바름이 법(法), 한생각 청정함이 승(僧)"이라고 해석하셨다.
개인적으로 해능선사의 해석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진정 귀의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과 진리 그리고 청정함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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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구분
사회복지는 과연 다른 분야들과 어떤 면에서 구분되는 것일까?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개별화된 접근 방법을 애매모호함으로 자의적 해석하고, 다른 영역과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본질까지 흐리게 하는 우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야 여러번 사회복지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분해 오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대전제가 필요함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은 생각의 결론을 제시해본다.
사회복지란?
첫째, 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라고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농촌복지가 아닌 농민복지, 산업복지가 아닌 근로자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적 배제(빈곤, 소외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인식가능한 문제가 있어야 하며, 그 문제의 원인이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빈곤에서 출발하여지만, 이제 빈곤만을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그 속성을 사회적 배제로 확대해 본다.
셋째, 개인적 자립생활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접근방법과 문제해결의 방법이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의 방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의 차별성을 꾀할 수 있다. 자선, 봉사 등의 많은 유사 개념들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복지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차별성을 가지며, 그 방향성 또한 위 두가지에 있음이다.
이상이 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며, 가치이다.
경제·보건·노동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사회복지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그 범주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 비슷하지만 다름에 대한 인식과 시도가 더욱 절실해진다.
분명 사회복지가 경제, 보건, 노동, 문화 등과 영역을 공유하면서도, 또 구분되는 것은 그 속에 소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고, 고유의 문제해결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확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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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다와 낳다.
요즘 청소년을 보면 자주 틀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낫다/낳다이다.
아이돌 스타가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했다고 응원하는 댓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오빠, 빨리 낳으세요."
그 오빠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을텐데 말이죠 ㅠ.ㅠ
"오빠, 빨리 나으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다.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보면,
낫다1 [낟ː따]
[동사]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유의어]치유되다, 치유하다1, 치료되다
낫다2 [낟ː따]
[형용사]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유의어]우수하다2, 우월하다, 우세하다3
낳다1 [나ː타]
[동사]
1.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2.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
3.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록 하다.
[유의어]생산하다, 출산하다2, 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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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서비스 : 휴양콘도 예약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혜택이 더욱 커지는데, 활용할만한 것들이 제법 많다.
그중 근로자 휴양콘도지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http://www.kcomwel.or.kr/empl/cult/cond_idx.jsp
신청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는데, 희망드림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이 바로 그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orkdream.net/portal/wd/sub.jsp?mCode=B050010000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1. 이용대상
- 주말, 성수기 :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이하 근로자
- 평일 : 모든 근로자(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초과자 포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평일은 월~목이며, 성수기는 제외)
2. 이용료(1박 기준) : 46,200원 ~ 118,800원
3. 이용가능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충무, 제주 등 전국 25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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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복지관은 사업특성상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징구해야하는 영수증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래 이용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국세청 홈페이지의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서 보시듯이 링크를 바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하신 후 조회·계산 메뉴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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