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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12.11.16 사회복지법인 예산편성지침
- 2012.11.01 지역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다.
- 2012.10.29 인권에 대해 배워보기
- 2012.10.29 공익단체란?
- 2012.10.15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기준
글
사회복지법인 예산편성지침
사회복지법인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은 해당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08/23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제목개정 2012.8.7]
복지관에 10년 근무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는 줄은 몰랐다. ㅡ.ㅡ;;
그냥 재무회계규칙 자체를 준용할 생각만 했을 뿐...
물론 이는 법인의 역할이기는 하다.
늦게나마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침을 정하면 되는지 검색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07년에 제정한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적용가능성이 높을 듯하여 첨부해 본다.
법인 운영규정에 위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보자.
덧붙여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1.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2. 법인 이사회 의결
3. 확정예산 시군구 제출(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추경은 추경예산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4. 제출 예산에 대한 시군구 공고(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법인 및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일 이상) →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 가능
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식부기 : 예산총책, 세입세출명세서(서식 제1호), 임직원보수일람표(서식 제4호),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2. 복식부기 : 단식부기 첨부서류에 덧붙여,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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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다.
-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수정 업데이트 합니다. 2013. 4. 10. ---------------
지역사회복지관은 공공시설? 공공건물? 공공기관?
이에 대해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오늘 또하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이해 이래저래 법령들을 검색해 보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 공익단체, 공공건물, 공공기관의 법률적 의미는 모두 다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에 해당한다.
첫째, 공공시설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따르면,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에 따르면,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이에 위 법 제3호를 다시 찾아보면,
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말하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에서
로 정의하고 있다.
법령 어디에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분명 지역사회복지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은 아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기반시설이다.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글을 참조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0/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공익단체란?
급하신 분을 위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상시 구성원의 수가 100명 이상이면 공익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추가 update 2013. 4. 10. ----------------------------------------------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복지관이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그리고 이슈가 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위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 된다.
------------------------------------------- 추가 update 2013. 4. 10. 끝 --
2011/06/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의 대상이 된다.
-- update 2013. 7. 16. ---------------------------------------------------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011년 7월 26일(화)「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공고하였습니다.
이 규정에는 제14조(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에서 공공건물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처 변경된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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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 배워보기
요즘 부쩍 강조되고 있는 인권!!
그에 대해 한 강사가 얘기한다.
바로 "기본권 < 시민권 < 인권 < 권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알려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을 보라고 조언해주었다.
그 조언을 들으면서,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라는 헌법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우선 헌법부터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인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천천히 확인해보아야겠다.
update) 2013. 6. 12. -------------------------------------------------
(A규약-사회권)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hwp
(B규약-자유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hwp
세계인권선언에 덧붙여 사회권과 자유권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을 찾아 추가정리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목적을 인간에 대한 존중,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 둘째, 셋째를 통해 사회복지를 사회복지가 아닌 것과 구분하고 또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을 위한 대원칙으로 삼아왔는데, 인권이 바로 미처 채우지 못했던 첫번째 사회복지의 목적을 구현하는 원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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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란 표현이 나온다. 즉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익단체는 과연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일까?
이는 동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으로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제7조)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제7조의2)의 자격요건에도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다시한번 검색해 보았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상 6가지 요건을 갖출 때 공익단체,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update 2021. 7. 8. -----------------------
아래는 운영위원에 대한 공익단체의 추천서 서식을 만들어 본 것이다.
법적, 공식적 추천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바, 공익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때 아래 서식을 기반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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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준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수탁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을 2007년 연구 발표하였고, 그에 따르는 심사지표 또한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직접 첨부하기에는 용량이 다소 큰 관계로 아래 링크로 대신한다.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85&bname=bdSaeob&keyfield=Subject&keyword=위탁&page=1
1.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pdf
첨부는 용량을 줄인 저화질 버전입니다. 고화질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직접 받으세요~
변환은 Pdf-Pro v.5 free 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4.pdf
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2007)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3.pdf
3. 2010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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