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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12.09.28 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 2012.09.24 Social Diagnosis, 1917, M. Richmond
- 2012.09.14 Social Diagnosis
- 2012.09.07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
- 2012.08.2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글
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설/병설 센터에 대한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떠한지 관련 법령과 현행 2012년 지침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서는 임원(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겸직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한편 대표적으로 겸직하게 되는 사회복지관의 부설/병설 센터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복합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p.453)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2012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상근 및 겸직(p.49)에 대한 설명이 있느나 구체적인 겸직 가능에 대한 문구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상근을 이유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표하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장애인주간보호 센터의 장 |
재가복지서비스 (방문요양 등) 제공시설의 장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 |
겸직가능 |
겸직가능 |
겸직가능 |
겸직금지 명문화 규정 없음 |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
겸직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
※ 참고 :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세부분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④ 방문목욕서비스 ⑤ 그밖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제5호의 그밖의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배치 등에서 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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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iagnosis, 1917, M. Richmond
Social Diagnosis
Mary Ellen Richmond
Russel Sage Foundation
1917, First Edition
드디어 Social Diagnosis(1917), Mary E. Richmond의 저서가 내 손에 들어왔다.
abebooks.com의 First Edition 검색 기능을 통해 구한 이 책은 쓰여진지 95년이나 된 책이다.
M. Richmond 여사는 미국의 자선조직협회의 운동가로서 Case Work을 최초로 체계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덕분에 Case Work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며, Social Diagnosis(1917)와 What is Social Case Work?(1922)이라는 두권의 저서로 유명하다.
그중 한권인 Social Diagnosis 가 내 수중에 들어 왔으니..
사실 이 책 자체는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으며, Paperback의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은 내용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역사였다.
그래서 굳이 1917년의 초판본을 찾았는지도..
사회복지에 관한 용어가 정립되고 기틀을 잡게 된지 100년도 채 안되는 시간,
어쩌면 남은 내 생을 더한다면 사회복지역사의 절반정도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사회복지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95년 전의 이 책을 보면서, 나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투영하고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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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iagnosis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책 한권이 있었다.
늘 머리 속으로만 상상했던, 저자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하던 차..
책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책과 더불어 역사도 품고 싶었다.
그래서 겨우겨우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는 바로 이곳!!
이곳을 이용한 이유는 단 하나, Fisrt Edition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었다.
Social Diagnosis, Mary Ellen Richimond, 1917, First Edition
앞쪽 흰지 부분이 약간 찢어졌고, 표지의 마모가 약간 있으며, 개인장서표시가 끝장에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였다.
사실 리치몬드 여사의 사회진단의 초판본을 구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다.
꾸준히 아마존과 이베이 등을 들락거리며 한번씩 검색만 해 보았을 뿐...
하지만 abebooks.com에서 Social Diagnosis를 찾았을 때의 흥분은....
순식간에 카드 결제를 하고 있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다.
9월 12일(미국시간 11일) 첫번째 결제를 한 후, 내 카드가 해외결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바로 다음다음 날.
배송정보를 조회하는데, 웬걸 비용이 $0으로 되어 있는거다.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Card Rejected. 그리고 Gmail.com에 와 있는 카드 취소 메시지 하나!!
부리나케 신용카드 회사 전화해서 해외결제 가능여부 확인한 다음에 오늘 14일 다시 결제를 했다.
과연 이 책은 내 품으로 올 수 있을까?
은근히 기대를 품은 채 기다리고 있다.
혹시 초판본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일말의 불안감과 더불어서...
2012. 09. 15.
새벽 0시 3분, 울리는 메시지 하나.
해외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메시지였다.
그리고 Gmail.com에서는 배송된다는 메일을 받았다. 두근두근~~
abebooks.com에서도 배송조회결과 Shipped라고 뜬다. ^-^
9월 28일이면 받아볼 수 있다는 메시지~~
하루하루 기다리는 기분이 무척이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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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
2002년도 였던가? 갑자기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어느날 걸려온 한통의 전화 덕분에 완전히 꽂혀버렸다. 이 혼란스러운 용어를 어떻게 정리해야할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되자 그때의 의문이 되살아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다.
후원금이라는 표현은 15년 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1997년 8월 제45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시행 1998.7.1] [법률 제5358호, 1997.8.22, 전부개정].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는 후원금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정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전신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시행 1988.6.1]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1988.2.8, 제정]에서는 별표1과 별표3의 세입예산과목에 기부금 및 후원금 이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도 후원금 납입에 따른 수납증빙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는 바, 최소한 기부금과 후원금은 유사한 개념으로 그 속성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후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서류상으로 정리할 것인지는 나와 있지만 모금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았다.
이 법은 기부금모금규제법 [시행 1996.7.1] [법률 제5126호, 1995.12.30, 전부개정]에서 시작한 것으로 ,
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이라는 표현은 최초 법인 1951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매우 오래된 법률용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즉, 10억 이하면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후원금을 모금코자할 경우 시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 이하 update 2012. 09. 11.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항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과 같은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관련법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도 명확히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만일 등록해야만 한다면 동법 시행령 (서식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에 의거 등록을 해야만 한다.
한편 이 법이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보니 사회복지사업의 후원금품 모집과는 다소 적용이 애매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항에 따르면,
즉,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두 법령 모두 다소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보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적용예외조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품 모집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은 바,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법의 태생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법을 그대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사회복지현장의 실태와는 너무 괴리되어 있어 적용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 이상 update 2012. 09. 11. -----------------------------
여기까지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다.
이하는 상식의 선에서 판단한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요약이다.
첫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령으로 그 영향력이 보건복지부에게까지 미치는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사실 이 법이 관공서의 기부금모금금지 혹은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는 후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용어의 정의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후원금품 모금에 대한 구체적 등록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어 아무래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 쪽에 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서야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법령이 더 구체적이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개인적 사견일 뿐이긴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사견이 맞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이에 나는 한가지 제안을 남기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후원금(사회복지법상의 용어)과 기부금(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일 혹은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후원금의 사용과 보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모집/모금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야할 것이다.
셋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타법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야할 것이다.
====================================================
(꼼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며, 위 법에 해당하려면 지정후원금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하나의 목적으로만 모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유로 모금하는 금액이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즉, 우리는 하나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1건당 999만원까지만 하여 모금한다면, 등록의 의무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럴 경우 바자회나 일일호프 등은 주로 비지정후원금 모금으로 진행한다면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
아래는 사실 확인을 위해 내가 했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지난 2012년 9월 6일 11:57:39 보건복지부의 110채팅상담을 통해 이 내용을 질의하였다.
하지만 거기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었고, 오늘 9월 7일 14:35 보건복지부 담당자(129)와의 통화를 통해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해석을 정확히 내리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02-2100-3884)를 통해 질의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행정안전부를 통해 질의를 해보고시길~~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이 없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건 아닐까 싶어 일단은 참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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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법제처에서 구해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과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소소한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별표5] 세입에서 전입금과 이월금의 목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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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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