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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13.02.21 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 2013.02.14 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 2013.02.08 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1
- 2013.02.05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
- 2013.01.28 사회서비스 종사자(계약직)는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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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업장의 과세유형 조회하기
복지관은 사업특성상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징구해야하는 영수증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래 이용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국세청 홈페이지의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서 보시듯이 링크를 바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하신 후 조회·계산 메뉴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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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록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 것일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제32조제2항에서처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단,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사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지정신청방법 또한 간단하다.
아래 동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 청소년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지정 여부는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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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모든 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법 제9조제4항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법령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상기 관계자가 지정하면 그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방법은 별표2에서 다루고 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금연시설의 출입구·화장실·계단 등에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되, 그 속에는 금연그림과 문자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
혹시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얼른 지정하세요~
참고로,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건물에서의 흡연을 적발하였을 시 증명이 가능한 사진을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보건위생과)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금연 위반자를 발견시 112신고를 하면 즉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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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자격취득 후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자격(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무자격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2012/09/2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2012/11/1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한편 정년에 대해서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12년 6월 30일(1월부터 6월 생) 또는 ’12년 12월 31일(7월부터 12월 생)로 종료됨
즉, 아직까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년의 기준은 없으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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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계약직)는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 [법률 제11273호, 2012.2.1,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52호, 2012.6.12,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12.7.1]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28조에 사회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환에 해당하지 않음 알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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