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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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자격취득 후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자격(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무자격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임원과 시설장 자격요건.hwp

 

2012/09/2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2012/11/1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한편 정년에 대해서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12년 6월 30일(1월부터 6월 생) 또는 ’12년 12월 31일(7월부터 12월 생)로 종료됨

 

즉, 아직까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년의 기준은 없으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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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계약직)는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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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 [법률 제11273호, 2012.2.1,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52호, 2012.6.12, 일부개정]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12.7.1]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28조에 사회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환에 해당하지 않음 알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5]

 

 

사회서비스종사자 계약직-정규직 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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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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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부산시의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금액을 표(첨부파일 참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복지관_보조금_지원_추이.xls

 

 

위에서 보듯이 2011년 이후로 복지관의 운영비(관리비)와 사업비는 증가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물가상승률은 공식적으로 4%였다.

또한 이후 매년 1%대의 보조금 증액은 모든 종사자를 1호봉으로 하였을 때의 호봉승급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update 2013. 11. 8 -------------------

 

서식의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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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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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고, 소득세를 내면은 연말정산 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 즉 시설이나 법인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는 월급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신고해야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산받을 금액도 없으며, 신청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신고는 해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하지만 월 급여 2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확인해 보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0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115,000원 미만은 세금이 없습니다.

즉, 납부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정산받을 세금 또한 없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계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www.nts.go.kr/cal/cal_06.asp


 

update 2014. 1. 25. ------------------------------------------------

 

연말 정산 시즌이 되어서 추가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소득 신고가 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0,000원*9개월 = 1,800,000원의 연간소득이 발생하는데, 연말정산 자료에 보면 인적공제에 소득금액 1,000,000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배우자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을 하시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것은 총소득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노인의 경우, 연간 소득은 1,800,000원이지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해아하는데, 이때 80%가 공제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서 얘기하는 소득금액은 36만원밖에 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급여구간에 따라 다른데,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80%에 해당하며, 쉽게 얘기해서 노인일자리 등으로 받으시는 총소득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참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6.htm

 

다만, 이 요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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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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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고용해야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고용해야만 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듯하다.

결론만 용약해보면,

1. 행위주체 : 법인

2. 대상기준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노인일자리 등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3. 의무고용요율 : 2013년 2.5% / 2014년 2.7% (소수점이하 버림)

 

한편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어떻게 될까?

역시 결론만 살펴보면,

1. 행위주체 : 시설장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2. 대상기준 : 상시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시설

3. 의무고용요율 : 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고용인원 25명부터 해당, 소수점이하 버림)

4. 특이사항 : 2011년 9월부터는 취업지원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정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상시 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의무고용을 준수해야만 한다.

아래 내용은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자.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덧) 상시근로자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당 시설에서 돈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hwp

국가유공자 의무고용.hwp

 

 

(개인적인 의견)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각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이들을 관리 지원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무고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데,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충돌로 인해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인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있는데, 해당법에 의한 취업지원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 그러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의무고용과 비교하여도 그러하다.

 

좋은 법이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 그리고 그에 맞는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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