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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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준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하지만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수탁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을 2007년 연구 발표하였고, 그에 따르는 심사지표 또한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직접 첨부하기에는 용량이 다소 큰 관계로 아래 링크로 대신한다.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85&bname=bdSaeob&keyfield=Subject&keyword=위탁&page=1

 

1.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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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은 Pdf-Pro v.5 free 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4.pdf

 

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2007)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2007).pdf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3.pdf

 

3. 2010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표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지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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