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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code=930301
이는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일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서는 공문을 보내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예산의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만일 사회복지시설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는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정품 가격으로 하면 기본인 Windows OS와, MS Office만 구입하더라도 1copy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다행해도,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NGO IT 역량강화를 위한 NGO Cloud Day" 행사를 열었고, 6월 29일에 열린 Part2에서는 바로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Microsoft 프로그램 소개"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 내용을 포스팅한 바 있으며, 주변의 여러시설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준 실사례도 있다. (MS에서는 해당 지원을 2011년부터 시작하였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부디 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더 알려본다.
만일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시행 2012.6.14]이라는 것이 있다. 비록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규정의 서식1, 2는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비품대장과 같이 관리한다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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