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사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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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테리 제너(Teri Zenner)가 2004년 8월 17일,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는 일상업무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사회복지사의 안전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7년, Teri Zenner Social Worker Act라는 사회복지사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당 관계 법령을 검색해 보았다. 법의 전문은 아래 PDF 파일과 같다.

 

[111hr1490ih]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pdf

 

영어로 되어 있기에 해당 내용을 부족하나마 번역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비법률전문가인 관계로 일부 오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 2009.pdf

 

주요내용은 간략하다.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안전제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1. GPS 장치 등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지원

2. 자기 방어를 위한 훈련 지원

3. 시설의 안전 개보수 지원

4. 후추 스프레이(가스총) 지급

5.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잇단 사회복지사의 자살사고 소식을 접하는 요즈음,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담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법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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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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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 7. 15.,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8.]부터 이 설치근거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무상사용에 관해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전부개정, 시행 2015. 12. 29.]도 2015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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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았다.

「주택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규칙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2.23, 2003.12.15>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살펴보면 해당 시설의 사용을 선언적이지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중략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6.30.>

 

한편 이 무상사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도시공사 등과의 임대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듯하다. 지난 2010년에는 그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관련하여 지난 자료를 검색해보니, 아래 두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명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2008-11-11
(출처) http://www.bokjiro.go.kr/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192810

 

최근 주공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하여 제안된 정책건의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년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자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위 ‘주거복지’ 기능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다.

 

[충북인뉴스] 니들이 복지를 알어?…사회복지관협회 '발끈', 2008-10-28
(출처) http://www.cbi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9530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가 공개되면서부터. 주택관리공단의 정책질의서는 ‘20년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주택관리공단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직접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덧붙여 이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차원의 대응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관 직영계획(안) 및 사회복지관 대책 논의 공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hum3000&logNo=70139893466
※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일 것으로 추정되며, 원문은 아래 링크일 것으로 보임. 확인은 불가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60

 

즉 과거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고, 각 기관의 무상임대 계약기간은 최초 수탁일로부터 20년으로 하며,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공사 간의 계약 또는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다.

물론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이후 계획을 슬그머니 내려 놓았으며, 아직까지 시기도래로 무상임대를 종료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보다 정확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들이 함께 단합하여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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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 자료 검색하다 얻어걸린 기사 하나

[연합뉴스] 국토부, 주거복지 전문기관 설립 추진, 2013/02/0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03/0325000000AKR20130203063600003.HTML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공단 형태 논의
LH 주택관리공단 활용 가능성..LH 기능개편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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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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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로 판정되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본인,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출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한다.

 

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에 해당할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건축법」 상 노유자 시설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다.
여기서 노유자 시설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미실시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4월 28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
-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2014년 4월 28일까지
<법률 제10613호, 2011.4.28> 부칙 제5조제2항
- 그 외 해당건물은 3년 이내 : 2015년 4월 28일까지
<환경부령 제452호, 2012.4.27> 부칙 제3조제1호나목

 

또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 제출해야하고, 조사결과 석면건축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그 석면을 해체·제거해야만 한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로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관의 천장 마감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장텍스(아스텍스)의 경우 석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육안으로 석면텍스와 무석면(암면)텍스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상 무석면(암면)텍스가 2004년도부터 생산되었고 2006년 7월 이후로는 석면텍스의 사용이 금지되었기에 그 이전에 시공된 천정마감은 석면텍스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추가 및 이하 부분 수정 2013. 4. 24 )

한편 조사대상에서 연면적 430㎡미만의 어린이집이 빠져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것은 뒤로 하고,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이 방과후 시간에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석면건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끝으로 이에 대해 그 시행주체를 관련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고 있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은 그 소유자가 지자체이며, 일부 LH공사, 도시공사 등이 소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소유자는 당연히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조사는 그렇다치고, 석면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석면의 해체 제거를 해야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법령에서는 소유주 등이 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등"이 문제인데,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게 무상임대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사용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 비용들을 부담할 수 있는 복지관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섞인 의문을 던져본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시설의 소유주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여기서 해묵은 사회복지관 무상임대 20년의 기간 도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세부 법적인 근거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 덧붙여 개정전 법률의 부칙에는 건축물석면검사의 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찌되는 것인지 비법률 전문가로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다.

**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용한다.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2044

 

[발췌] 법령의 개정방식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으로 구분된다.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칙 다음에 새로운 부칙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부칙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법전에는 새로운 법령(본칙과 부칙)만 남아 있고, 종전의 법령(본칙과 부칙)은 모두 사라지는데, 이 경우 종전의 부칙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전부개정은 어디까지나 “개정”일 뿐 “폐지”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부칙이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았고, 전부개정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부칙은 실효된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v1.1.hwp

 

[환경부]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석면관리 안내.pdf

 

 

◆ 참조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http://asbestos.me.go.kr 

 

<관련기사> 경기신문
[인천] "석면조사비용, 국가·지자체서 부담해야" 2013.03.21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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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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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시,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을 주52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하략 -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은 기본급여 103시간에 추가급여 253시간으로 최장 36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1명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월평균 표준근로시간인 209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며, 허용연장근로시 월 261시간도 초과한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떡하면 되는가?

 

「근로기준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어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도 가능하다.

 

 

덧붙임)~
물론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이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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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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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게 왜 논쟁이 되냐하면, 복지관에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할 경우 가능한 계약 총액이 2천만원인지 2천2백만원(부가세 10% 포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은 이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으로 통용되지만 계약에 익숙치 않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정의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1.16, 타법개정] 에 따르면,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5.9.8, 2007.10.10, 2008.2.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하략 -

하지만, 제7조와 제8조를 봐도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수의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 중략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중략 -

 

그리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이어진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2006.12.29, 2007.10.10>
- 하략 -

 

위에 표현에 따르면 추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속선상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멀리 돌아왔지만, 간단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바로 나오고 있다.

 

추정가격
부가세와 관급자재부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공사의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며 적격심사를 평가할 때 기초가 된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300991&mobile&categoryId=2898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문서번호] : 회계 41301-763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현행 78억원)이상의 공사로 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출처] http://www.mosf.go.kr/policy/policy01_total.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hdnSubject=%EC%B6%94%EC%A0%95%EA%B0%80%EA%B2%A9&&actionType=view&runno=1021244&hdnTopicDate=2007-06-19&hdnPage=1&skey=policy

 

 

추정가격과 부가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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