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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2012. 10. 29. 17:37
인권에 대해 배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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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강조되고 있는 인권!!
그에 대해 한 강사가 얘기한다.
바로 "기본권 < 시민권 < 인권 < 권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알려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을 보라고 조언해주었다.
그 조언을 들으면서,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라는 헌법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우선 헌법부터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인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천천히 확인해보아야겠다.
update) 2013. 6. 12. -------------------------------------------------
(A규약-사회권)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hwp
(B규약-자유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hwp
세계인권선언에 덧붙여 사회권과 자유권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을 찾아 추가정리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목적을 인간에 대한 존중,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 둘째, 셋째를 통해 사회복지를 사회복지가 아닌 것과 구분하고 또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을 위한 대원칙으로 삼아왔는데, 인권이 바로 미처 채우지 못했던 첫번째 사회복지의 목적을 구현하는 원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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