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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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에서 발표한 201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자료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완벽히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연구결과인 만큼 타당도가 높을 것이라 믿고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근무시간을 표준근무가능일수(210일)로 보고 산출한 100,800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21,066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20%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조금더 세부적으로 보면, 1인당 1일 초과근무시간이 ,

부장 3.07시간, 과장 2.74시간, 팀장 3.13시간, 선임사회복지사 3.21시간, 사회복지사 1.8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명이 종사하는 복지관의 경우 2명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결론입니다.

단, 이 수치는 조리사, 운전기사 등이 포함된 수치로 순수 사회복지사만 대상으로 재분석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나 현재 조사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p.234부터 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55&bname=bdJungchaek&keyfield=Subject&keyword=직무분석&page=1

 

홈페이지 변경 : http://www.bswdi.re.kr/

다운로드 : 홈 > 자료실 > 연구보고서 > 45번 게시물 > [연구보고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2010-11-17 직무분석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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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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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를 소개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61

 

아래는 기사의 내용중 주요 핵삼만 추려본 것이다.

 

--------------------------------------------------

기사의 내용여부와 관련없이 초상권 부분만 본다면 많은 정보를 시사해주고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우리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고려해야만한다.

 

1) 프라이버시(사생활) 관련 이슈
2)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 이슈

 

두 이슈 모두에서 광고와 같이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와 독자나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보도의 경우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규제가 엄하고, 후자는 약하다.

 

저널리즘 교수인 로버트 로드와 <덴버 포스트> 사진 책임자인 플로이드 맥컬이 1961년에 미국보도사진가협회(NPPA)의 감수를 받으며 펴낸 고전적인 책 <보도 사진: 카메라로 보도하기>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공공 행사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해당 행사나 사건 보도의 일부분으로서 촬영되고 보도될 수 있다. 찍힌 사람 본인은 자신이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당인의 동의 없이 특별한 주목을 받도록 돌출되어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인이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혹은 당시의 시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된다."

 

이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 권리의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1) 광고 등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진인가의 여부
2)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한 사진인가의 여부

 

즉, 상업적 이익과 관련이 없을 것, 개인적 이슈가 아닌 공공의 이슈와 관한 사진일 경우 초상권의 규제는 완화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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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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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모르는 곳들이 너무나 많군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다보니 더욱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Help your favorite nonprofit get a software donation

요약하자면, Microsoft Citizenship Team이 2011/7/27 10:00 PM에 포스팅한 내용으로, 비영리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기증하고 있으니 많이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Windows7, MS Office 10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http://blogs.technet.com/b/microsoftupblog/archive/2011/07/27/help-us-give-your-favorite-nonprofit-a-software-donation.aspx

 

 

Microsoft Grants for Nonprofits
1. 비영리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증 프로그램 알아보기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기증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즉, 자격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community-tools/nonprofits/

 

 

1-1. 기증자격 확인하기
Who's Eligible / 적격성 확인

Find out if you qualify for free, donated or discounted software and services from Microsoft.

아래의 Eligible를 클릭하시면 기증의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community-tools/nonprofits/whos-eligible/

 

공식 비영리 및 NGO단체로 자선사업(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Providing relief to the poor
▷ Advancing education
▷ Improving social welfare // 사회복지의 향상 (사회복지기관은 대부분 해당합니다.)
▷ Preserving culture
▷ Preserving or restoring the environment
▷ Promoting human rights
▷ Establishment of civil society

 

단, 안되는 곳도 분명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정부단체, 교육기관, 병의원 등은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2. 신청방법
Microsoft의 TechSoup and the worldwide network of TechSoup Global affiliates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 US only
▷ International *

당연히 International을 통해 신청해야하는데, 해당국가의 TechSoup program 웹페이지를 찾아가셔야하나,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해당국가의 목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Microsoft사의 웹페이지에 발급받은 Windows Live ID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고로 이 신청은 기관이 하기도 하지만, 개인이/혹은 직원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을 위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개인 Windows Live ID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해당 비영리 기관으로 기증됩니다.

 

Windows Live ID는

https://login.live.com/

위 링크에서 계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3. Grant Benefits and Support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실 일은 정해졌지요?

밥상은 여기까지 차려드리겠습니다.

(▼ 아래에 추가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2012. 12. 12.)

 

제가 근무하는 곳은 위 정보를 직접 파악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례가 있으니 불가능은 없겠지요?

Good Luck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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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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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을 준용해야만 할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또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만을 살펴보았었는데, 이참에 관계 법령 및 지침들을 검색하여 표준운영을 위한 조건들을 확인해 보았다.

 

대충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야만 했던 법령, 지침만 10가지

 

① 노인복지법
② 식품위생법 : 집단급식소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⑦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⑧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⑨ 식품공전
⑩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것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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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지급일 酒暴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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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문에서 수급비 지급일이면 알콜로 인한 음주폭력이 2배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2009020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빈곤과 알코올’ 연구결과를 빌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알코올 의존율과 폭음 빈도가 점차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빈곤과 알코올중독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의료급여 수급자 160만명 가운데 알코올중독자는 4%인 6만 4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 국민 알코올중독 치료비의 24% 남짓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실제로 수급비를 받는 날은 지역주민들이 한잔 하는 날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로 인한 문제도 심심치 않게 불거지지만, 우리 또한 월급을 받으면 한잔하러 가기도 하지 않는가?

객관적 연구 결과가 빈곤과 알콜으 관계를 입증하고는 있지만, 해당 기사와의 연관성은 다소 약해 보인다.

 

어찌되었건 저소득층 일수록 알콜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저소득 밀집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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