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응형

지난 2012년 4월에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한번 검토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관심있는 분들은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2012-04_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반응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반응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참석하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를 남겨본다.


이번 공청회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은 우마을네트워크 홍재봉 사무국장님의 토론문 중 근로환경에 대해 언급했던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분명 보수체계의 개선도 있겠지만, 근로환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온전히 사회복지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무환경이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공무원수준의 보수수준 도달 노력,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574&efYd=20120101#000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조례 제정안은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노력을 담고 있어 한발더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 그들이 고유의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난 『식품위생법』에 언급된 영양사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에 따르면,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이처럼 조례 제정안 제8조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이것은 선언적이어도 무방하다.
이 항목이 조례 아니 나아가 법령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것은 향후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궁극적인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9월 26일 ----------------------------------------------------------

 

480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hwp

 

 

- 추가 2013. 4. 24 ---------------------------------------------------------

 

또하나의 생각을 덧대어본다.

유례없는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제정을 반기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공무원 수준이라는 사실과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조례의 소멸시효를 부칙으로 명시해 두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분명 여러측면의 의미를 가지는 시도가 될 것이라 본다.

 

반응형

다윈지능, 최재천

반응형

 


다윈 지능

저자
최재천 지음
출판사
사이언스북스 | 2012-01-02 출간
카테고리
과학
책소개
2012년 신년을 여는 EBS 기획 특강 최재천 교수가 들려주는...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다윈의 진화론을 참 재미있게 설명한 책입니다.

우연찮게 EBS에서 강좌를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읽기 시작했는데, 초반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들로 채워져 있어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다만 후반부로 넘어가면 전반부처럼 쉽고 재미있는 요소들은 다소 줄어듭니다.

 

그래도 시대의 석학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재천 교수가 "통섭"이라 설명한 타 학문에 대한 통합적 교류와 이해는 개인적인 취향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입니다.

반응형

'[정보] 복지 이야기 > [書] 마음의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Social Diagnosis, 1917, M. Richmond  (0) 2012.09.24
Social Diagnosis  (0) 2012.09.14
한국의 美 특강 - 오주석  (0) 2011.09.02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0) 2011.09.02
육일약국 갑시다.  (0) 2011.09.02

[부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반응형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개발팀에서 발표한 201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자료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완벽히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연구결과인 만큼 타당도가 높을 것이라 믿고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근무시간을 표준근무가능일수(210일)로 보고 산출한 100,800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121,066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20%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조금더 세부적으로 보면, 1인당 1일 초과근무시간이 ,

부장 3.07시간, 과장 2.74시간, 팀장 3.13시간, 선임사회복지사 3.21시간, 사회복지사 1.8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명이 종사하는 복지관의 경우 2명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결론입니다.

단, 이 수치는 조리사, 운전기사 등이 포함된 수치로 순수 사회복지사만 대상으로 재분석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나 현재 조사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p.234부터 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55&bname=bdJungchaek&keyfield=Subject&keyword=직무분석&page=1

 

홈페이지 변경 : http://www.bswdi.re.kr/

다운로드 : 홈 > 자료실 > 연구보고서 > 45번 게시물 > [연구보고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2010-11-17 직무분석연구.pdf

 

반응형

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반응형

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를 소개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61

 

아래는 기사의 내용중 주요 핵삼만 추려본 것이다.

 

--------------------------------------------------

기사의 내용여부와 관련없이 초상권 부분만 본다면 많은 정보를 시사해주고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우리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고려해야만한다.

 

1) 프라이버시(사생활) 관련 이슈
2)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 이슈

 

두 이슈 모두에서 광고와 같이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와 독자나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보도의 경우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규제가 엄하고, 후자는 약하다.

 

저널리즘 교수인 로버트 로드와 <덴버 포스트> 사진 책임자인 플로이드 맥컬이 1961년에 미국보도사진가협회(NPPA)의 감수를 받으며 펴낸 고전적인 책 <보도 사진: 카메라로 보도하기>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공공 행사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해당 행사나 사건 보도의 일부분으로서 촬영되고 보도될 수 있다. 찍힌 사람 본인은 자신이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당인의 동의 없이 특별한 주목을 받도록 돌출되어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인이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혹은 당시의 시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된다."

 

이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 권리의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1) 광고 등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진인가의 여부
2)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한 사진인가의 여부

 

즉, 상업적 이익과 관련이 없을 것, 개인적 이슈가 아닌 공공의 이슈와 관한 사진일 경우 초상권의 규제는 완화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