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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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소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전에 해야하는가 취업이후에 해도 되는가였습니다.

 

관련하여 찾아본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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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본조신설 2012.1.26.]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하지만 성범죄경력조회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종사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회복지관은 그렇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또 다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종사자로 취업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하며, 이에 적용되는 시설로 제3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7조(과태료)에 따르면,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2. 12. 18. 제정되었으며, 6개월 뒤인 2013. 6. 19부터 시행되었다.

제67조제3항에서 ‘또는’ 등으로 표현된 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위반 사례에 대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단,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일인 2013. 6. 19 이전에 이루어진 채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후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전에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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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아동센터 등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은 성범죄경력조회 이후 입사보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노인, 장애인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개별관계 법령을 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적용시설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관에서도 법의 취지를 위해 채용 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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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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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등에 의한 지도감독(흔히 지도점검)은 어떠한 수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에 따른 법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이상과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의 네가지가 있다.

 

한편 위 별표4에서 제4항다목의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는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타 회계,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모든 사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당행위란 '법 그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나, 법이 허용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공익을 해치고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행위 [不當行爲]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1, 2차에 걸친 개선명령이며, 3차는 시설장 교체이다.

 

따라서 확인해야하는 것은 지도점검시 지적 사항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지도점검 이후 그에 따른 조치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
하지만 통상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처분의 단계 또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통상 경고, 시정, 주의,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행정지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411&cid=40942&categoryId=31664

 

[요약]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

 

행정객체에 대한 조언·요청·권장·주의·경고·통고 등 갖가지 명칭이 사용된다.

 

[근거] 행정절차법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지도감독)은 위와 같은 행정지도의 한 종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행정기관의 권력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모든 것을 아우르지 못하는 불비(不備) 상황 때문에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과정이기는 하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중요하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기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회인식과 행정의 성숙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존재하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휘둘러질 경우에는 자율적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옭죄고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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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014. 7. 30.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에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치 유형과 기준이 명시(p.83)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시정 >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사업중단(위탁해지)의 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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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특례 인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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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09:00-18:00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9시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1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휴게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즉 특례가 인정되는 직업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은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점심식사를 챙기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언근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09:00-18:00에서 09:00-17:00으로 1시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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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W/IASSW 사회복지 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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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W/IASSW가 사회복지의 정의를 개정한다고 한다.

오는 7월 호주에서 열리는 IFSW(국제사회복지사연맹) 총회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17300

 

그 원문을 살펴보았다.

 

Social work is a practice-based profession and an academic discipline that promotes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social cohesion, and the empowerment and liberation of peopl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uman rights,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diversities are central to social work. Underpinned by theories of social work, social sciences, humanities and indigenous knowledge, social work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 to address life challenges and enhance wellbeing.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문장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실천에 기반을 둔 전문직이며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와 해방을 촉진하는 학문이다. 사회정의, 인권, 집단적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중심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와 사회과학 이론, 인문학과 토착 지식에 근거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뭔가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번역해 보았다.

본문은 크게 세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첫째는 영역, 둘째는 핵심원칙, 셋째는 역할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고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 : 차별금지)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핵심이다.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지식에 기반하여, 사회복지는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1. liberation : 해방 외에 적당한 표현이 우리말엔 없다. 의미상으로는 차별금지에 더 가깝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collective는 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공/공동의로 해석하여 연대성에 더 무게를 싣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indigenous는 토착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편하다. 지역고유성으로 풀어쓰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듯하다.

 

4. wellbeing을 복지로 번역하면 같은 단어가 계속 되풀이 된다. 안녕으로 해보았다.

 

5.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를 사람(개개인)과 사회구조에 개입한다고 번역해보았다. 사이트에는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고 하고 있다. engage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people를 인간으로 볼지, 개개인으로 볼지의 해석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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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해봤다.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 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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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견해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다듬어 보았다.

내용은 동일하되, 어순을 한국적으로 재배치해 본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에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 지식에 기반하며,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사회복지의 정의(IFSW).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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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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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관들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많은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들은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서 6개월에 한번씩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참조] http://jshever.tistory.com/500

 

이제 그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서 해야할 업무는 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②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한다.
○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른다.
○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에 따른 지침을 바탕으로 석면건축자재를 평가한 다음 해당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관리해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hwp

 

덧붙여 이 대부분 업무를 해야하는 자는 법령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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