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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의 개념
이번 추석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왈가왈부 말이 많다.
이에 휴일에 대한 개념을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시행령 제30조) 밖에 없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한편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 3. 9>
즉,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아래 세가지 경우이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연차 휴가
한편 공휴일은 말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이다.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와는 관계가 없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경일이라고 모두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위에서 보듯이 국경일 중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한편 공휴일 중에는 국경일이 아닌 날들도 많이 있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이 그러하며, 명절인 설날과 추석도 그러하다.
하지만 공휴일에 민간단체가 쉬도록 하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휴일을 준용하여 민간단체도 쉬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약정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주휴일이 반드시 1일이어야 하는 규정도 없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 주휴일로 하고 있지만 이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얘기해보자면, 취업규칙 중 휴일에 관한 규정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 외에 약정휴일을 명시하고, 그 약정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 놓기만 하면 민간단체의 근로자들도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명시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시간(09:00-18:00)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 평일 18:00-22:00 : 연장근로 150%
- 토요일 09:00-18:00 : 연장근로 150%
- 평일 야간근로 22:00-06:00 :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50%
- 휴일 근로 : 기본 유급 100%(월급에 포함) + 연장근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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