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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14.06.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06.18 이타적 인간의 출현
- 2014.04.22 아동복지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 2014.04.14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
- 2014.04.11 휴게시간의 특례 인정 사업
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4년 1월 21일 제정된 이 법은 고용노동부 관계 법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등이며, 특히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1. 전자우편으로도 채용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구직서류가 접수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에서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고지 방법은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한다(제7조제2항 준용)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은 특히 중요한데,
1.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미 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4.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5.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번과 5번(법률상 제3항과 제6항)을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시행일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7년 1월 1일
여튼 법이 시행된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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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인간의 출현
요즘 관심있게 본 것 중의 하나가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써의 tit for tat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람은 이타적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찾기에서 얻은 힌트 하나..
http://minix.tistory.com/375 [출처] 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여기에 보면 tit for tat을 만하로 아주 쉽게 설명해 놓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풀어쓰고 검증한 것들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tit for tat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은 이타적인 존재일까 이기적인 존재일까?
사람은 왜 이타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 1999)에서 스미스 요원은 모피어스에게 이야기 한다.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같다고..
모든 포유류는 자연과 공존의 길을 걷는데, 인간만은 바이러스처럼 모든 것을 소비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참조 : 엔하위키] https://mirror.enha.kr/wiki/%EC%8A%A4%EB%AF%B8%EC%8A%A4%20%EC%9A%94%EC%9B%90#s-3
이런 스미스 요원의 날선 지적에 작은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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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어제 소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전에 해야하는가 취업이후에 해도 되는가였습니다.
관련하여 찾아본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본조신설 2012.1.26.]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하지만 성범죄경력조회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종사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회복지관은 그렇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또 다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종사자로 취업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하며, 이에 적용되는 시설로 제3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2. 12. 18. 제정되었으며, 6개월 뒤인 2013. 6. 19부터 시행되었다.
제67조제3항에서 ‘또는’ 등으로 표현된 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위반 사례에 대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단,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일인 2013. 6. 19 이전에 이루어진 채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후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전에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
즉, 지역아동센터 등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은 성범죄경력조회 이후 입사보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노인, 장애인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개별관계 법령을 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적용시설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관에서도 법의 취지를 위해 채용 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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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등에 의한 지도감독(흔히 지도점검)은 어떠한 수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에 따른 법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이상과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의 네가지가 있다.
한편 위 별표4에서 제4항다목의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는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타 회계,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모든 사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당행위란 '법 그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나, 법이 허용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공익을 해치고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행위 [不當行爲]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1, 2차에 걸친 개선명령이며, 3차는 시설장 교체이다.
따라서 확인해야하는 것은 지도점검시 지적 사항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지도점검 이후 그에 따른 조치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
하지만 통상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처분의 단계 또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통상 경고, 시정, 주의,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411&cid=40942&categoryId=31664
[요약]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
행정객체에 대한 조언·요청·권장·주의·경고·통고 등 갖가지 명칭이 사용된다.
[근거] 행정절차법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지도감독)은 위와 같은 행정지도의 한 종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행정기관의 권력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모든 것을 아우르지 못하는 불비(不備) 상황 때문에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과정이기는 하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중요하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기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회인식과 행정의 성숙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존재하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휘둘러질 경우에는 자율적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옭죄고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
덧붙임)~ 2014. 7. 30.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에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치 유형과 기준이 명시(p.83)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시정 >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사업중단(위탁해지)의 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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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특례 인정 사업
통상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09:00-18:00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9시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1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휴게시간이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즉 특례가 인정되는 직업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은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점심식사를 챙기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언근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09:00-18:00에서 09:00-17:00으로 1시간이 단축된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0)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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