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

반응형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논함에 있어 짧은 근속 기간과 높은 이직률은 단골메뉴이다.
하지만 그 근거들은 상당히 미약하며, 정확한 출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 4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46명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현직장 경력은 52.5개월, 총경력은 82.4개월로 조사되었다. 그 중 사회복지관 387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현직장 경력 51개월 사회복지 총경력 80개월로 조사되어 그마저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으로 나타나 매일 1시간 20분 정도를 초과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사회」 2006년 7·8월에 실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43.2개월로 동종의 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99.4개월, 간호사 77.8개월)에 비해 2배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0년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총 직장경력의 평균은 9.60년(표준편차 8.39), 5,986명을 대상으로 한 현직장에 근무한 경력은 평균 6.19년(표준편차 6.85)이었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몇가지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근속연수에 대한 부부으로 2008년 4.6년으로 줄었다는 부분이다. 이미 2010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들어 밝혔기에 굳이 그 근거를 따져가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4.6년이라는 수치는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힌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41.6%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42.6%가 이직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한국사회복지근로환경백서」, 2006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2009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내용을 그 출처로 하고 있으나 같은 수치임에도 조사 연도나 조사연구처가 달라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위 입증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재정리 해 본 것이 아래 표이다. 

 

한편 위 표를 참조하여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이 타 직종에 비해 30% 정도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종사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hwp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사실 비영리법인인 복지시설에서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웃긴 얘기긴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통상 이월금 예산과목을 통해 차년도로 이월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전출금이라는 예산과목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위 규칙의 별표1~6에서,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살펴보면 전출금이 명시된 것은 별표4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뿐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다(일단, 사회복지관은 공식적으로 법인회계로의 전출금을 보낼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에 대해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7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내용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 및 시설 등에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 요망)

 

다만, 이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고, 현재인 2013년과 이전에는 어떠했는가는 보건복지부의 주요질의응답에서 발견한 다음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http://www.mw.go.kr

우리부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잉여금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2012-11-09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①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시설에 한해 그 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②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을 완료하여, 그 시설의 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더욱 강화·제한되며, 현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③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 등으로 제한된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히 한가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은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시설 내에서의 전입·전출은 어떨까?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잉여금을 복지관 예산으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대전제에 의거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상에 법인전입금 외에 타시설 또는 사업으로부터의 전입에 대한 과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해야한다면, 해당예산을 시설회계 세출예산에 의거 법인으로 전출한 다음, 다시 복지관으로 전입을 받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왜냐하면 사업을 폐쇄하는 등의 경우, 이때 남게되는 잉여수익금의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업에 좋은 용도로 사용되어야하는 사회복지예산이지만, 그를 위한 제한이나 제약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좋은 의도가 제한된 제도 속에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분명 잘못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가능한가.hwp

 

 

반응형

행정업무운영 편람

반응형

「사무관리규정」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1908&userBtBean.ctxCd=1289&userBtBean.ctxType=21010002&currentPage=1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과 각 항목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밝히고 있으며, 규정과는 달리 사용례를 포함하고 있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에 대해 평소에 의문나는 점이 있었다면, 이 책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공식적인 법제처의 법적인 규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운영편람 2012.pdf

 

반응형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반응형

2013/04/1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노후화된 정도로 볼 때 석면건축물일 확률이 높으며, 그 경우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조사를 끝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을 해체, 제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 언제까지 해체, 철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조금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의제1항 관련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르면, 벽체,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체, 제거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부분 3% 백석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천장재와 시설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해체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석면건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면이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해체, 제거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의 사용중지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단 조사가 끝나고 구청에 보고하고나면, 이후의 조치는 구청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소유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법령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hwp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반응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이러한 고령자는 과연 몇 세부터일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을 이야기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한편 정년은 법 제19조에 의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러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직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해, 우선고용직종을 밝히고 있다.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정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5 .

 

 

우선고용직종개정관보게재(0718).hwp 

 

 

위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큰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경력직으로 충분히 활동가능한 직종이나, 청년층에서 진출이 활발하여 고령자 채용을 권고하여도 기업이 기피하는 직종이며,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