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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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마다, 거기의 0.2%만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공간으로 할당할 수는 없을까?


1000세대의 아파트라면 두집정도 내어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요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한숨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으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얻어걸린 생각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사실 지역주민의 거부로 인해 장애인시설이 건립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띠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것이다.

 

이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그에 따른 별표1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시 복리시설로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하나의 조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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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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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지출을 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쓰고, 그 뒤에 각종 지출 증빙서류를 부착하고 있다.

결의서, 품의요구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각종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그리고 관련기안까지..

 

그런데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하면 될까?

당일 확인하였다면, 거래처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참 지난 후에 발견하였거나, 분명 붙여두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어떡해야할까?

 

그래서 이 많은 서류 중 영수증의 종류와 필수 징구서류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전자)세금계산서
4. (전자)계산서

이상 4가지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일이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서 확인한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일괄 관리를 한다면 조금더 편하지 않을까?

 

 

지출증빙.hwp

 

물론 원본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전자시대에 일일이 영수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지 않을까?

게다가 휘발성이 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혹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하여 정보를 남겨보며, 덧붙여 지출증빙의 전산화를 제안해 본다.

 

 

PS)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은 5년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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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 전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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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 전형필

저자
이충렬 지음
출판사
김영사 | 2010-05-03 출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책소개
조선의 문화예술사 연구가 전무하던 시대, 탁월한 심미안으로 한국...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간송 전형필 선생을 아시나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 이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금 과연 얼마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일제시대 수탈되는 우리 문화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의 노력들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실제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제일 가는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미술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그 많은 재산을 일제시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쏟아부었으며, 그 중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고려청자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립한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국보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1년에 두번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요.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D%98%95%ED%95%84

 

 

 

그리고 이 소설 속에는 또하나,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지역사회복지의 초창기 모형인 인보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settlement movement를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의 인보(隣保)로 번역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단체를 인보관이라 부른 역사~

 

정보는 곳곳에 있습니다. 인보관이라는 이름에 대한 근거를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문화재의 수호자이셨던 간송 전형필 선생에 관한 소설에서 찾을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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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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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청소년육성업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업무일까?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만 3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한다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바탕으로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런 고민이 관련 지침들을 조사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번 포스팅은 나와 같은 준비를 하는 이들을 위한 선험자의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시내용에 따르면,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상과 같다. 그리고 그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는 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여러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보았다.


가. 청소년시설
①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해당 >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가능)
② 청소년복지시설
③ 청소년보호시설

 

나.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일 쉬운 방법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한 이후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당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1급 시험을 치는 것!!!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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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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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논함에 있어 짧은 근속 기간과 높은 이직률은 단골메뉴이다.
하지만 그 근거들은 상당히 미약하며, 정확한 출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 4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46명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현직장 경력은 52.5개월, 총경력은 82.4개월로 조사되었다. 그 중 사회복지관 387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현직장 경력 51개월 사회복지 총경력 80개월로 조사되어 그마저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으로 나타나 매일 1시간 20분 정도를 초과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사회」 2006년 7·8월에 실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43.2개월로 동종의 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99.4개월, 간호사 77.8개월)에 비해 2배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0년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총 직장경력의 평균은 9.60년(표준편차 8.39), 5,986명을 대상으로 한 현직장에 근무한 경력은 평균 6.19년(표준편차 6.85)이었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몇가지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근속연수에 대한 부부으로 2008년 4.6년으로 줄었다는 부분이다. 이미 2010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들어 밝혔기에 굳이 그 근거를 따져가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4.6년이라는 수치는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힌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41.6%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42.6%가 이직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한국사회복지근로환경백서」, 2006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2009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내용을 그 출처로 하고 있으나 같은 수치임에도 조사 연도나 조사연구처가 달라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위 입증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재정리 해 본 것이 아래 표이다. 

 

한편 위 표를 참조하여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이 타 직종에 비해 30% 정도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종사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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