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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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급여의 일할 계산, 사회보험비용, 예금이자수입 등..

 

이에 대해 알려주는 법령이 「국고금 관리법」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상기에서 보듯이,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 즉 절사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간혹 급여는 전액지급의 원칙이라 원단위를 절상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건 자부담일 경우이고, 우리는 보조금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기에, 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 update 2021. 9. 8. ---------------------------------

인건비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시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복절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부의 입장은 오히려 절상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위를 근거로 원단위 절사하지 않고 지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 상반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원에 대해서 자부담 처리하고 지급한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지만,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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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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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35조에서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요건으로 동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민법」에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등 통칭 피후견인으로 변경되었다.

 

즉, 본인이 후견이 필요한 피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하는데, 이를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라고 하며, 가정법원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수수료 1200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략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중략 -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 중략 -


한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 중략 -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중략 -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시설 장에 대한 임면 보고시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수수료 1,200원)


본인 : 신청서, 신분증
본인의 배우자, 4촌내 친족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앞, 뒷면 사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절차.hwp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도 됨)

 

☐ 다운로드 링크 :
http://law.go.kr/unSc.do?menuId=10&section=licByl&query=%EB%93%B1%EA%B8%B0%EC%82%AC%ED%95%AD%20%EB%B6%80%EC%A1%B4%EC%9E%AC%EC%A6%9D%EB%AA%85%EC%84%9C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hwp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일부).hwp

 

 

 

ps) 예전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회를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구. 호적상 본적지)에서 조회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부산가정법원(http://bsfamily.scourt.go.kr) 총무과(051-590-0083)에 문의한 결과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회신받을 수 있었다.

 

 

2014/12/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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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연가 계산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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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lfareact.net/629

 

연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새로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입사

welfareact.net

새롭게 2018년에 정리하였습니다.

위 링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기록용일 뿐,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연가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만들어보았다.  

지난 2009년에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나 이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검토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보았다.

이번엔 보다 쉽게, 입사연월일을 입력하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도 서식을 걸어 별도 입력이 필요없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계산에 따른 소숫점 이하에 대해서는 올림처리하였다.

이는 공무원 연가산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연가일수_계산식_v2.2.xlsx
다운로드

 

오류수정 ======================================================
2015. 01. 14 // 약간의 오류 수정
2015. 12. 17 // 올림을 반올림으로 처리, 당해연도 연가일수 산출식 오류 수정, 다른 의견에 따른 v.2 시트 추가


 

 

 

더보기

2009. 7. 27 ------------------------------------------------------

모든 직원이 1월 1일자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입사하다보면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따라 입사월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엑셀 서식을 만들어 보았다.

항상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
입사 당해연도야 월차처럼 계산하면 되고,
제일 어려운게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이다.
다다음, 다다다음 연도는 그냥 15일로 맞추면 되고,
그 이후는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데, 그걸 엑셀로 만들었다.

입사월, 입사연도, 올해연도, C 중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나머지 계산은 자동산출된다.
단,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게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나는 모르겠다.
사용은 자유~~


휴가_산출식.xls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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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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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① 사회복지시설 임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제7조제3항
②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 제7조제3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④ 기존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8호
⑤ 기존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임직원 성범죄경력조회 확인사항.hwp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서식들이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한다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확히 확인하자면, 두가지를 조회해야만 한다.

첫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둘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조회를 위한 관련 법령이 명시된 신청서

둘째,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셋째, 시설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넷째, 시설장이 직접 조회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에 따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시설장의 신분증 등)

 

이상과 관련하여 서식이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최대한 관련서식을 정비해 필요한 조회가 가능토록 서류를 만들어 보았다.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취업 관련 성범죄 및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hwp

 

 

 

 

 

위 서식번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서식번호를 차용하였으며, 원 서식과는 다르기에 큰 의미는 없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회신서를 받을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성범죄 경력과, 범죄 경력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주거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두개를 다 받거나 위와 같은 양식의 회신서를 받도록 하자.

 

 

 

2015/01/1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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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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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업은 그동안 몇번의 변화를 거쳐왔다.

그 역사적 변화를 챙겨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듯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최초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대상 중심의 6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는 법이 아닌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규정은 1998년까지 존재하였으며, 이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서 다루었다.

 

이후 6대 사업은 5대 사업으로 재편되는데, 이는 대상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한 것으로 2004년 9월 6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별표2에 따른다.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그리고 2012년 8월 3일 다시한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3대 기능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3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중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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