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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행정처분과 법령 오류
일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이라는 글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다.
2014/04/14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
그런데 관련 법령을 조회하다보니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4]가 그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2. 개별기준에서 근거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 조항이 없다.
덕분에 사회복지사업법 연혁을 거꾸로 추적하면서 내용을 검토해야만 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61호, 2010.4.15., 타법개정]에서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되면서 제40조제1항제4호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 2011.1.1.] |
[시행 2011.8.4.] |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법령이 개정된지 무려 3년이나 지났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지 여전히 잘못된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로 수차례나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별표4는 이하 관련 법률 또한 숫자 하나씩 틀린 채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법이 불비하다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해당 조항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틀린 내용과 관련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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