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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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http://jshever.tistory.com/436)라는 포스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후원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동일 표현으로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언급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통해 나타난 오류를 다시한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http://www.busan.go.kr/Department/BoardExecute.do?pageid=BOARD00013&command=View&idx=2867&departcode=6261105

 

이 책 42페이지에 따르면,

마. 특정인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의 지정 등 공익법인의 후원추지와 맞지 않는 용도로 지정토록 유도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금지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세부 법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이하 생략)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중략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하략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제1항제1호가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니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후원되었다면 이는 지정기부금 즉 지정후원금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업무가이드의 42페이지에 언급된 사목에 근거한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목의 비영리법인은 이미 가목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언급한 바 그 외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한편 43페이지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후원금 사용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는 공익법인의 과세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논리이다.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요약해 보자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표시한 외에는 다른 제약조건을 찾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중략 -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위 조항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과세하지 않는데, 법인으로의 후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어 이를 근거로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문맥을 제대로 짚지 않고 제한을 위해 특정 문장의 일부분만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우리가 받는 후원금은 익명의 기부를 제외하면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틀린 해석의 사례로 보여진다.

 

단, 아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본 판결은 기결정례이기에 살펴볼만 하다.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국세청 유권해석 서일46014-10258, ‘02.2.28)

 

이 지침의 이와 같은 해석은 법률상의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후원금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음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는 듯 하여 안타깝다.
모든 경우에는 이면이 존재하며,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단지 흉기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리적 해석만 따지고 보자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정기부, 지정후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선한 용도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할 것이며, 이와 더해 관의 문제 중심적 관점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원금이라는 용어가 기부금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됨에 따른 문제로 판단된다.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해당내용들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여타 비영리법 인간의 차이 등 또한 명시하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혼란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덧붙이는 문제들)

1. 법인전입금(후원금)은 기본적으로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해석한다는 관점
- (후원금의 성격 변화: 지정↔비지정) 한번 후원된 후원금의 성격이 변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A라는 후원자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에 써달라고 100만원을 지정후원했을 때, 이 돈이 시설로 법인전입금(후원금) 형태로 내려가서 쓰일 때에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만일 이 돈이 비지정후원금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사용용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을까?


- (사업비 지정) 법인과 기부단체가 MOU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 B라는 기부단체가 법인을 통해 산하 여러 시설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전달케하는 경우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2. 지정의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항? 목? 세목?
- 지정의 최소단위는 무엇일까? 재무회계규칙에 세목이라는 구분이 없다.
- 사회복지관에 아동복지사업에 써 달라는 후원은 지정후원일까 비지정후원일까?
-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사무비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무비 아래의 항 단위 또는 목 단위의 지정 후원은 불가능한 것일까?

 

3.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는 지정기부금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 중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결연후원금은 비지정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v1.01.hwp

2015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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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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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독의 의무를 밝혀 명시하고 있다.

 

제51조(소독 의무)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이 있을 두가지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소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이다.
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하고 있다면 업체로부터 등록업체라는 증빙서류를 꼭 챙겨두도록 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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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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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1일부터 Microsoft는 전세계 비영리기구(NPO)들을 위한 MS Office(오피스)를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office365-for-nonprofits/

 

물론 2011년 7월 27일부터 MS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비영리기구에 대해 무상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을 알린바 있습니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 과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Office365 Nonprofit을 다운 받아 설치하는 것인데요, 1개월 무료 평가기간 동안 서류를 만들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1단계.

우선 소프트웨어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시험판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시험판부터 받으셔야만 합니다. 

 

1개월 무료시험판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ID@groupID.onmicrosoft.com 형식의 아이디를 발급받아 로그인합니다.

 

DNS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웹호스팅 업체에 의뢰하면 쉽게 해줍니다.

 

 

2단계.

dongguswc.or.kr은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이 비영리조직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용자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는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해주세요.

해보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Outlook, Skype, Mobile Office 등 선택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안하면 빨리 끝납니다.

이용하시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업체에 DNS 레코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추가해야하는 DNS 레코드입니다.

 

이상으로 사용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Microsoft사의 승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공용 ID를 하나 생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3단계.

승인이 끝나면 메일과 알림으로 구입가능한 제품에 대한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이제 기관의 사정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3-1. 서비스 구매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Premium
사용자 당 월 2,200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식 Office 응용프로그램 5대 PC 설치 가능, 태블릿 또는 휴대폰 설치 가능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Essentials
기부를 통한 완전 무료, 월 또는 연단위 재결제(무료) 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PC 설치 등을 지원하지는 않음.

 

전 두번째 완전무료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2. 서비스 결제 

월/연 단위 결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제품의 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0명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3. 주문 사용자 지정 

추가옵션 구매의 선택란으로 특별히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4. 체크아웃 : 서비스 사용 주소 

이제 사용할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5. 체크아웃 : 주문 검토 

마지막으로 주문검토를 한번 더 합니다..

프로모션 할인이 있다면, 여기서 홍보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3-6. 체크아웃 : 계약서 

계약서를 클릭해서 출력하세요.

계약확인 체크를 하신 후 고객의 이름과 동일하게 전체이름을 적는 빈칸에 그대로 다시한번 입력해주세요.

 

3-7. 체크아웃 : 지불 

지불은 카드를 통한 결제와 송장을 통한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유료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카드를, 저처럼 무료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송장 방식이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3-8. 체크아웃 : 주문완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3-9. 주문확인 

잠시후 메일로 주문확인 메일이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하신 겁니다.

 

http://portal.microsoft.com

여기에서 로그인(즐겨찾기 해두세요)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이 그리 어려운게 아니니, 신청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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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products.office.com/ko-kr/nonprofit/office-365-nonprofit?legRedir=true&CorrelationId=d3fec303-6cfe-483e-b57e-1679c476eae7


무료평가판 시작
https://products.office.com/ko-kr/nonprofit/office-365-nonprofit-plans-and-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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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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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급여의 일할 계산, 사회보험비용, 예금이자수입 등..

 

이에 대해 알려주는 법령이 「국고금 관리법」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상기에서 보듯이,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 즉 절사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간혹 급여는 전액지급의 원칙이라 원단위를 절상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건 자부담일 경우이고, 우리는 보조금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기에, 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 update 2021. 9. 8. ---------------------------------

인건비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시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복절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부의 입장은 오히려 절상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위를 근거로 원단위 절사하지 않고 지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 상반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원에 대해서 자부담 처리하고 지급한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지만,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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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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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35조에서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요건으로 동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민법」에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등 통칭 피후견인으로 변경되었다.

 

즉, 본인이 후견이 필요한 피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하는데, 이를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라고 하며, 가정법원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수수료 1200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략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중략 -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 중략 -


한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 중략 -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중략 -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시설 장에 대한 임면 보고시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수수료 1,200원)


본인 : 신청서, 신분증
본인의 배우자, 4촌내 친족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앞, 뒷면 사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절차.hwp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도 됨)

 

☐ 다운로드 링크 :
http://law.go.kr/unSc.do?menuId=10&section=licByl&query=%EB%93%B1%EA%B8%B0%EC%82%AC%ED%95%AD%20%EB%B6%80%EC%A1%B4%EC%9E%AC%EC%A6%9D%EB%AA%85%EC%84%9C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hwp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일부).hwp

 

 

 

ps) 예전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회를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구. 호적상 본적지)에서 조회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부산가정법원(http://bsfamily.scourt.go.kr) 총무과(051-590-0083)에 문의한 결과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회신받을 수 있었다.

 

 

2014/12/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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