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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14. 2. 5. 18:00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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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 8. 7)에 따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발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에서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후 2년 이내 파기(2016. 8. 6)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근거 유무 검토
: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별표 포함)을 말하며 행정규칙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가피성 여부(대체 가능성) 검토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때에도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근거 유무 검토
: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별표 포함)을 말하며 행정규칙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가피성 여부(대체 가능성) 검토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때에도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관련법령들을 조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인드맵이 보기 힘드신 분은 PDF를 다운 받아서 보세요)
한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 (http://www.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24번 게시물입니다.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01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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