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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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손으로 쓴 그 어떤 것을 서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 하략 -

 

그럼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싸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어학사전(http://dic.daum.net)에 따르면,

○ autograph : something written by one's own hand
signature : your name written in your own handwriting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싸인은 autograph이며, 서명은 그것이 아닌 signature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특강을 개설한 후, 강사의 강사료 영수증을 징구할 경우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서명(signature)을 받아야 한다.

프린팅 된 이름(기명) 옆에 autograph를 남기는 것은 효력이 없다.

 

 

통상적으로 기명 날인과 서명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명 날인은 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징구해야하는 것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임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이 통상 세글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변조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서명에 싸인을 같이 받아둔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된다.(물론 이것은 의무는 아니다.)


그냥 영수증에 강사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직접 쓰게 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이는 기안 결재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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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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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3년 12월 20일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6&CONT_SEQ=294788&page=1

 

물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제공기록의 보관에 있어 관련법 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보존기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법상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에 대한 입증책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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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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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해야만 하는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을 제2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통상 나목의 정보간행물이나 라목의 기타간행물이 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도 정기간행물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떡해야할까?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 내용은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인쇄사 신고필증 포함), 발행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초간행물은 법 제23조에 의거 해당 간행물 2부를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하고, 등록·신고관청은 보상을 해야한다.(어떤 보상을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초발행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항목은 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간별·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ISSN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꼭 그러해야만 하는 것일가?

 

이 법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등록에 있어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5조에 의거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소속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대해석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회복지시설의 정기간행물 등록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둘째로, 세부내용에서 다시한번 정리가 필요하리라 본다.
예컨데 단 10부를 발행해도 등록해야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할 발행부수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다.
오히려 괜히 등록했다가 최초간행물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이 있어, 애매함을 남기고 있다.

 

넷째는 등록 후 변경의 문제이다.
즉 한번 인쇄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번거롭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가격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미리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한번 등록하고 나면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완의 법으로 남아있다.

 

 

ps)

관련하여 지자체에 우선 질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013. 12. 23)

질문은 해당 구청의 문화체육과의 정기간행물 등록(출판, 인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으면 될 듯하다.
부산진구는 문화행정담당 ☎ 605-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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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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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마다, 거기의 0.2%만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공간으로 할당할 수는 없을까?


1000세대의 아파트라면 두집정도 내어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요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한숨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으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얻어걸린 생각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사실 지역주민의 거부로 인해 장애인시설이 건립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띠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것이다.

 

이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그에 따른 별표1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시 복리시설로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하나의 조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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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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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지출을 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쓰고, 그 뒤에 각종 지출 증빙서류를 부착하고 있다.

결의서, 품의요구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각종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그리고 관련기안까지..

 

그런데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하면 될까?

당일 확인하였다면, 거래처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참 지난 후에 발견하였거나, 분명 붙여두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어떡해야할까?

 

그래서 이 많은 서류 중 영수증의 종류와 필수 징구서류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전자)세금계산서
4. (전자)계산서

이상 4가지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일이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서 확인한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일괄 관리를 한다면 조금더 편하지 않을까?

 

 

지출증빙.hwp

 

물론 원본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전자시대에 일일이 영수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지 않을까?

게다가 휘발성이 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혹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하여 정보를 남겨보며, 덧붙여 지출증빙의 전산화를 제안해 본다.

 

 

PS)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은 5년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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