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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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기본이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관은

[87299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참고로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는 [86902 유사 의료업], 방문요양사업은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세부내용을 살펴본 바,

 

1.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그 외 법 관련하여 특별히 신경쓸 것이 없다.
- 특별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한다(외부교육 참가).  update 2015-08-12

 

2.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점검해야하는 일들의 양이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update 2015-08-12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15.hwp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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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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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 수신반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늘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하는 법률이 바로 소방관계 법령이다.

왜냐하면, 다른 법과 달리 소방관련 법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사회복지시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5조 별표2 관련)에 해당한다. 사회복지관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관계법령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변경규정을 준용해서 설치해야만 한다.

 

그 기준은 수용인원(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연면적, 사용면적 등을 근거로 각기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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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일례로 사회복지관(1000㎡)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면적 100㎡)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시설이며 따라서 시행령 제15조의3에 이거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에 의거,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이며 수용인원 또한 303명으로 기준인 100명을 초과해서 설치대상이다.

하지만, 간이스프링클러는 다르다. 노유자시설이지만 사용바닥면적이 300㎡ 미만이며, 창살이 없고,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설치대상이 아니다.

즉,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해야하며,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여력이 된다면 설치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다.)

 

법은 수시로 바뀌며, 그에 따른 적용기준 또한 바뀐다.

안정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령의 파악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middot;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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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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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 8. 7)에 따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발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에서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후 2년 이내 파기(2016. 8. 6)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근거 유무 검토
: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별표 포함)을 말하며 행정규칙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가피성 여부(대체 가능성) 검토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때에도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관련법령들을 조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mm

 

사회복지시설에서의_주민등록번호_수집.pdf

(마인드맵이 보기 힘드신 분은 PDF를 다운 받아서 보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hwp

 

 

한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 (http://www.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24번 게시물입니다.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01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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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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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손으로 쓴 그 어떤 것을 서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 하략 -

 

그럼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싸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어학사전(http://dic.daum.net)에 따르면,

○ autograph : something written by one's own hand
signature : your name written in your own handwriting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싸인은 autograph이며, 서명은 그것이 아닌 signature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특강을 개설한 후, 강사의 강사료 영수증을 징구할 경우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서명(signature)을 받아야 한다.

프린팅 된 이름(기명) 옆에 autograph를 남기는 것은 효력이 없다.

 

 

통상적으로 기명 날인과 서명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명 날인은 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징구해야하는 것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임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이 통상 세글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변조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서명에 싸인을 같이 받아둔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된다.(물론 이것은 의무는 아니다.)


그냥 영수증에 강사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직접 쓰게 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이는 기안 결재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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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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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3년 12월 20일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6&CONT_SEQ=294788&page=1

 

물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제공기록의 보관에 있어 관련법 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보존기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법상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에 대한 입증책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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