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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6건
- 2013.12.20 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 2013.12.12 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 2013.12.10 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3
- 2013.11.25 간송 전형필
- 2013.11.07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글
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해야만 하는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을 제2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통상 나목의 정보간행물이나 라목의 기타간행물이 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도 정기간행물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떡해야할까?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 내용은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인쇄사 신고필증 포함), 발행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초간행물은 법 제23조에 의거 해당 간행물 2부를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하고, 등록·신고관청은 보상을 해야한다.(어떤 보상을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초발행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항목은 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간별·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ISSN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꼭 그러해야만 하는 것일가?
이 법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등록에 있어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5조에 의거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소속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대해석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회복지시설의 정기간행물 등록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둘째로, 세부내용에서 다시한번 정리가 필요하리라 본다.
예컨데 단 10부를 발행해도 등록해야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할 발행부수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다.
오히려 괜히 등록했다가 최초간행물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이 있어, 애매함을 남기고 있다.
넷째는 등록 후 변경의 문제이다.
즉 한번 인쇄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번거롭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가격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미리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한번 등록하고 나면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완의 법으로 남아있다.
ps)
관련하여 지자체에 우선 질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013. 12. 23)
질문은 해당 구청의 문화체육과의 정기간행물 등록(출판, 인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으면 될 듯하다.
부산진구는 문화행정담당 ☎ 605-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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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마다, 거기의 0.2%만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공간으로 할당할 수는 없을까?
1000세대의 아파트라면 두집정도 내어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요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한숨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으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얻어걸린 생각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사실 지역주민의 거부로 인해 장애인시설이 건립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띠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것이다.
이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그에 따른 별표1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시 복리시설로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하나의 조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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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지출을 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쓰고, 그 뒤에 각종 지출 증빙서류를 부착하고 있다.
결의서, 품의요구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각종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그리고 관련기안까지..
그런데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하면 될까?
당일 확인하였다면, 거래처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참 지난 후에 발견하였거나, 분명 붙여두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어떡해야할까?
그래서 이 많은 서류 중 영수증의 종류와 필수 징구서류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전자)세금계산서
4. (전자)계산서
이상 4가지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일이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서 확인한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일괄 관리를 한다면 조금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원본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전자시대에 일일이 영수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지 않을까?
게다가 휘발성이 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혹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하여 정보를 남겨보며, 덧붙여 지출증빙의 전산화를 제안해 본다.
PS)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은 5년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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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 전형필
간송 전형필 선생을 아시나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 이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금 과연 얼마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일제시대 수탈되는 우리 문화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의 노력들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실제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제일 가는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미술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그 많은 재산을 일제시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쏟아부었으며, 그 중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고려청자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립한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국보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1년에 두번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요.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D%98%95%ED%95%84
그리고 이 소설 속에는 또하나,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지역사회복지의 초창기 모형인 인보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settlement movement를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의 인보(隣保)로 번역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단체를 인보관이라 부른 역사~
정보는 곳곳에 있습니다. 인보관이라는 이름에 대한 근거를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문화재의 수호자이셨던 간송 전형필 선생에 관한 소설에서 찾을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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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청소년육성업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업무일까?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만 3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한다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바탕으로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런 고민이 관련 지침들을 조사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번 포스팅은 나와 같은 준비를 하는 이들을 위한 선험자의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시내용에 따르면,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상과 같다. 그리고 그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는 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여러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보았다.
가. 청소년시설
①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해당 >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가능)
② 청소년복지시설
③ 청소년보호시설
나.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일 쉬운 방법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한 이후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당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1급 시험을 치는 것!!!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0) | 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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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3) | 2013.12.10 |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1) | 201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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