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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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그 내용이 아직 덜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관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요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운영비라고 한다.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그 성격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다.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회의비(업무추진비)가 그러하고,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운영비)가 그렇다.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 : 후원회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재무회계규칙에 내용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간담회는 기관운영비일까? 회의비일까?

직원 회식비는 기타후생경비일까, 기관운영비일까? 혹은 기타운영비일까?

 

세부내역을 명문화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래놓고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해석의 잣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사실 행정소송이라도 내서 바로잡고 싶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괘씸죄가 무서워 다른 말을 꺼내지도 못하니...

 

(수정 2014. 11. 7)

그래서 내맘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 여부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_및_사회복지시설_재무회계규칙_해설_v1.2.hwp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사회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등의 규칙들을 두루 검토한 결과이니 많이 다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여기에 생각들이 덧대어져 바르게 규칙들이 재정비되었으면 바란다.

 

ps) 직원 회식 부분을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원Q&A에 따른 것으로 부분 조정하였다.

 

ps2) 최초에는 자원봉사자 관리 관련의 비용을 기관운영비라고 보았으나, 여기는 사견을 정리한 바, 지자체의 회신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비로 조정한다.

 

 

update 2015. 4. 3 --------------------------

 

올 2015년 3월에 발간된 보건복지부의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교육은 사업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업비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보다 빨리 내려졌다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2015_사회복지관_운영관련_업무처리_안내(최종).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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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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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국가인권위 등급보류에 대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지적사항 회신하고, 하반기에 재심사합니다.

 

이미 2009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 A등급이었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ilesunkr&logNo=120087647361

 

그리고 올해(2014년) 심사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경향신문] 인권위, 정기등급심사 ‘등급보류’…국제 망신, 2014. 4.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4051211221

 

이것이 C등급도 안된다(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i0k&articleno=7763943)는 소리인건지, 재심사를 통해 A를 회복하고 못되면 B등급이라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120여개국 중 70여개국이 A등급을 받는데, 한국은 이미 그 이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씁쓸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페이스북에
https://www.facebook.com/nhrckr/posts/557819944316087?stream_ref=10
이와 같은 글을 남겨서 오해(?)를 불식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해명자료] ICC 승인심사 연기 관련 설명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_2.jsp

 

ICC가 인권위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하면서 지적한 것은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 보장,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의 다양성,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의 부족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62057295&code=990101

 

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했던 한 변호사의 글이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http://withgonggam.tistory.com/1382

 

6월 30일,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역시 부실하다는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등급보류' 망신당한 인권위, 재심 답변서도 '부실'(종합) 2014. 7. 6.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7/05/0705000000AKR20140705022451004.HTML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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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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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교재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꼬집지는 않고 있으며, 대안 또한 교육, 인식개선, 법령정비 등의 수준이라 늘 사실감을 갖기 어려웠다. 이에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생각들을 두서없이 정리해보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아래는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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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려하면, 지표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현행의 평가방법은 그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불만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현재는 정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학계의 연구를 통해 정성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이지 않은 지표의 개발과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노력을 해야할 때입니다.

 

2.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정비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타법 관계 등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법의 개정 사항들을 사회복지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사항들을 총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법령과 달리 「사회복지사업법」은 마치 관계법령에서 하위법령처럼 인식되고는 합니다.


<사례>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 후원금에 대한 정의와 관련 서식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사회복지시설은 그 종사자의 규모에 비해 각종 안전관리(소방, 석면, 산업안전, 전기, 가스, 승강기, 식품위생 등)의 적용이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혹은 사회적 가치로 인해 적용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이 부합하여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지자체 단위로 관리·지원센터를 두어 일괄적인 조정과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원아의 식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양사가 없더라도(인건비 절감) 체계적인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집단급식소에 대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종 안전 점검 또한 같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설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피치못하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법령 제정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래 시설 설치기준을 포함한 제반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었을 뿐 관계 법령이 없습니다. 2번에서 언급한 바와 관련하여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특정 대상을 규정하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도 시설의 타시설의 설립목적과 달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 유래 없는 모범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례이며, 이 자체가 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 존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나간다면 훌륭한 한국형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4. 민간사회복지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권한과 책임 부여
개인정보보호는 시대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1차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적인 선의에 의지해 왔는데, 그들의 높은 윤리적 인식이 뒷받침되었기에 큰 사고가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두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부여로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로는 부족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대응강화 및 예방
간혹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비리 사건들은 재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만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법인 변경 등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해 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을 승계하지 못하도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One Strike Out으로 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단호히 대처해야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6. 사회복지시설 협회차원의 데이터센터 구축
사회복지시설은 근대 한국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으며, 현재 또한 그에 대한 인식 등의 부족으로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가 정보화 될 때마다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산해야만 하는 등의 활용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협회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혹은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빅데이터를 검토하여야만 제대로 된 한국 사회복지계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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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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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과제를 담은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2014. 8. 25.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취약계층 사회권 보장, 인권사각지대 해소 등 핵심 과제 확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5가지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합니다.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다섯가지 기본방향

 

△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강화
△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
△ 인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또한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뱡향, 총 20개의 성과목표, 각 1개의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609826&flag=VIEW&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522&m_id4=523&m_name1=위원회활동&m_name2=보도자료&m_name3=국내보도&m_name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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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인권교육 강화보다는 인권 침해 유발자에 대한 실천적 규제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위에서 언급하는 사회권들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지 모를 뿐더러,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강자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그러한 권리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5월 22일자 연합뉴스에서는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문기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22/0601200100AKR20140522001000098.HTML

 

여기에 보면 '세계노동권리지수'라는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5등급,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의 노동권 보장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천적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있는 선언적 대안과, 교육 및 인식개선운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력있는 인권증진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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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신청서 양식 리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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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이 있다.

홍익대학교 학부 2학년생이 만들었다고 하는 출생신고서가 그것이다.

 

이 서식을 본 순간, 좀 충격적이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지 디자인만 바꾸었을 뿐인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며 심미적이기까지 하다.

(지금도 "홍익대학교 학생의 출생신고서 리디자인"으로 검색하면 원본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관공서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서식은 어떤가 되짚어 보았다.

역시나 별반 다를게 없다.

 

그래서 후원신청서 양식을 리디자인 해보기로 했다.

 

 

위에서 보는 양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의 후원신청서 양식이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리디자인(redesign) 해보았다.

 

어떤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더 보기 쉽게 바뀌지 않았는가?

물론 나는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앞서 홍익대학교 학생의 리디자인 작품을 참조해 베끼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야만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만 잘한다고 될게 아니라 수많은 타학문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변화를 추구해야한다는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오늘도 그 작은 시도 하나를 해본다.

 

 

 

후원신청서-redesig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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