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금액에 대한 수입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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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카드로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50,000원을 결제했는데, 다음달에 환급할인 600원이 BC카드사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면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카드는 그 유형별로 현장할인, 청구할인(신용카드), 환급할인(체크카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은 찾지 못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지출된 세출의 반납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이 한줄밖에 명시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토록 하고 있다는 것만 명확하다.

 

한편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등도 애매한 사례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잡수입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여입 처리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고민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올바른 방법일텐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방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여입은 보조금의 총액을 늘리지 않지만, 잡수입은 그 금액만큼 총액이 늘어난다. 이는 보조금을 정산할 때 정산금액의 차이를 불러온다.

또하나 사용되는 용어에 초점을 두면, 위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이 할인 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개인적인 사색의 결과,

- 잡수입은 남이 나한테 주는 돈이고,
- 여입은 내가 준 것을 돌려받는 돈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퇴직적립금 또는 환급할인 금액은 여입 처리가 옳지 않을까?

단, 회계연도가 마감된 이후 시점에서의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과년도 적립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이후 지자체 반납), 당해연도는 여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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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입(戾入)이란 무엇일까?

여입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았다.

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출된 세출의 반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여(戾)는 사전적으로 다음의 뜻을 갖는다.
http://hanja.naver.com/hanja?q=%E6%88%BE

 

여기서는 3번 "돌려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update 2021-10-08 ---------------------------------

오랜만에 새로운 의견이 나와서 다시 검토해보았다.

퇴직적립금 과년도 적립분이 올해 들어왔다면 이를 잡수입처리해야하는 것일까?

즉 퇴직연금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다.

이 경우는 잡수입보다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전년도 지출을 없애야하는데, 회계연도 마감으로 결산이 되었으니, 당해연도에 새롭게 계상을 해야하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처리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또다른 사례때문이다.

예를들어, 연말에 후원금에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는데, 새해에 물품에 하자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환불조치하게 되었다면 그 돈을 잡수입처리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후원금 속성이 있는데, 잡수입을 후원금 속성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찝찝함이 남는다.

이에 다른 의견으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일 이 의견을 수용한다면, 앞서 보조금이나 사업수입의 지출에 대한 차년도 반환이 발생에 대해서도 전년도 이월금 계정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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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만들어본 후원금 수입사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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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후원금 관리는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되지만, 지정후원금의 그 갈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후원금 관리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특히 이월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액을 추적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매우 부지런해야한다.

 

또한 후원자별 후원금액을 집계하는 등의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 쉬운일일텐데, 사회복지현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개선점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에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해두면 자동으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엑셀 수식을 만들어 보았다.

 

 

 

 

1. 후원코드를 부여하였다.

지정을 보다 세분화하였고, 3자리 코드로하여 사업이 늘어나더라도 아래에 추가하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보았다.

이 코드는 엑셀을 통해 합계를 구하는데 활용된다.

 

2. 후원자 명부를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1번과 같이 후원코드를 부여하여 정기 후원자의 후원 연계가 어떤 것인지 검색이 용이토록 하였으며, 이어지는 시트와 연동해 개인별 후원누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후원금 수입과 사용 시트를 통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원금 입출 내역을 통장과 일치시켜 매일매일 관리가 가능토록하였으며, 역시 이곳에도 후원코드를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토록하였다.

 

4. 현물후원에 대한 수입사용내역을 한시트로 하였다.

현물후원은 즉시 들어오는 즉시 사용되는 경향이 많아 좌우로 배치하여 바로 출납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보완할 점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간접비 사용은 직접비 사용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출까지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참고사항

각 시트에 메모를 통해, 활용한 수식을 입력해두었다.

 

 

후원 관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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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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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관은 시설 변경 신고서에 대한 법정 서식이 없다.

이에 타 신고서를 참조하여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를 만들어 보았다.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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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사건, 사고와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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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포스팅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하여 학문적 검토가 있는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위험, 사건,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위험관리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로 인해 위험관리가 중요해지는 요즈음인지라, 간단한 개념부터 검색하고 정리해보았다.

 

사전적 의미에서 위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상, 손상, 사망을 야기하는 위험에 관한 danger
둘째, 사고, 재난에 관한 위험인 hazard
셋째, 사건 또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확률)에 관한 risk

이 세 개념은 유사하고 교집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미세한 차이로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상기 개념과 더불어 또하나 비교해야할 개념이 있으니 위험과 사건과 사고이다.

 

첫째, 이미 발생한 일로써 우연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고를 말하는 accident
둘째, 사고 중 유발한 자의 의도성이 가미된 사건을 말하는 incident

셋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risk

따라서 우리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 했을 때,

첫째, risk로서의 danger와 hazard에 대한 대비로서의 위험관리
둘째, accident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사고관리
셋째, incident에 대한 원인규명과 손해배상 체계인 사건관리

 

이 세 가지를 공히 고려해야한다.

 

 

 

[용어검색] 네이버 어학사전(http://dic.naver.com)

 

 

 

위험,사건,사고와 위험관리.hwp

 

 

update 2015. 01. 09 / 2015. 04. 09 추가 --------------------------

 

많은 경우 위험, 위기, 재난을 얘기할 때에 등장하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major injury, minor injury 또는

1건의 중대한 사고(one major accident), 3~5건의 경미한 사고(less significant accidents), 7~10건의 준사고(incidents), 수백건의 보고되지 않은 상황(unreported occurrences)이다. 여기서 incident를 준사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문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원문에는 "every accident that causes a major injury, there are 29 accidents that cause minor injuries and 300 accidents that cause no injuries."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강현칠(2003), 교통안전공단, “세계 항공안전 정보네트워크(GAIN) 구축동향과 참여방안에 관한 세미나”,『하인리히의 피라미드 이론』, 제2장 제2절, 50쪽에 언급된 이 내용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명확하진 않으며 추측일 뿐이다.)

 

난 단지 incidents가 준사고 혹은 잠재적 사고 등으로 해석되는 오류가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

 

 

하인리히 법칙에 대한 재검토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주장으로,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major injury)가 1명(0.3%=1/330)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minor injury)가 29명(8.8%=29/330),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no-injury accident)가 300명(90.9%=300/330)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D%95%98%EC%9D%B8%EB%A6%AC%ED%9E%88%EC%9D%98_%EB%B2%95%EC%B9%99
[출처] http://finance.hyundaicardcapital.com/286


한편 하인리히 법칙은 Fred A. Manuele에 의해 재검토 된다.
"Heinrich Revisited: Truisms or Myths"와 "On the Practice of Safety" 두권의 저서를 통해 하인리히 법칙과 관현하여 이러한 수치가 산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검증할 수는 없으며, 변화되는 산업환경에서 이 수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Herbert_William_Heinrich

 

즉, 하인리히 법칙의 숫자는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경고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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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사례의 기록관리 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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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의 핵심 3대 기능 중 하나로 명시될 만큼, 지역사회복지관에 있어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현실적 한계라는 벽에 부딪치게 되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관리에 대해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러 선험 사례들은 시설이 당면한 상황에서 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에서 강점들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례관리 기록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한계점들과 그에 대한 각자의 개선의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대상별 개입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나, ‘상담부터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참여’에 이르는 개입시도는 제대로 된 사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제대로 된 사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개입전략의 구체화 여부는 좋은 사례관리와 그렇지 못한 사례관리를 구분 짓는데 직결된다.

쉽게 얘기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의 사례관리 전략이 전편일률적으로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직접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성 프로그램 참여하는 식의 개입전략만을 나열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함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혹은 해당시설이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함의 반증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위한 사정도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사례관리를 위한 1차적인 도구들은 가계도와 생태도이다. 그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빈약한 도구로는 제대로 된 사례관리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도구를 개발하고 개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에서 생태도를 통한 개인적인 관계망의 전후 비교를 통한 변화파악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기술하는 부분인데, 계량화된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표현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 비언어적 표현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지문을 통해 담아본다면 더욱 생생한 상황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 이용자 주요 욕구 진술
(어제 저녁에 마신 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며, 목소리는 잠겨있었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안동에 있는 전처가 아이들을 다른데 보내고 저보고 와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할 거 같아서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고민은 되지만… 이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가겠습니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반복)

 

덧붙여 사례관리 기록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 혼자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니며,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대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그것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은 사례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질적 내용의 양적 기록이 갖는 문제점이다. 사례관리 자체는 개별적이고도 과정적이며 정성적인 관계형성인데 이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양적 지표로 구성되다 보니 늘 무언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글로 기술되는 사례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전달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장 묘사 등은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양적인 기록도 분명히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이때에는 조작화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자원의 도식화와 개입 우선순위의 부여, 욕구수준을 점수로 하여 개입전후 비교하게 하는 등의 노력은 좋은 시도라 본다.  


정리해보자면, 사례관리 기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기술과 질적인 기술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를 통해 개입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합하게 도출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수준이며 과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했던 그간의 시도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서로의 양식에서 장점을 취합하고, 그것을 재편집하여 더욱 복잡한 사례관리 양식을 만들어내자는 뜻은 아니다. 기록은 많이 한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으며 사례회의 등에서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담기위한 여러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기까지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때문에 사례관리에 대한 워크샵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데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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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산사회복지관협회 영구임대대책분과의 사례관리 워크샵 토론문 원문이다.

 

일시 : 2014. 11. 27(목) 15:00

장소 : 로윈타워 605호

주관 :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영구임대대책분과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사례의 기록관리 방향 탐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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