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반응형

사회복지이용시설의 대표격인 사회복지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보면, 어딜가나 정형화된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홈페이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웹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철저하게 제공자 중심의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최초의 홈페이지는 정보의 전달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나열하고 정형화된 메뉴를 통해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갖는 단방향성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의 목적은 단순하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면 되는지가 주요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구글앱을 통해 음성입력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의 심플한 화면은 원치 않는 정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검색 이후에나 다른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가 이런 형태이면 어떨까?

 

 

012

 

 

반응형

사례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 방안

반응형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사례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사 영역 등에서도 사례관리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하나의 갈래로 민관협력에 관한 부분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사색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우선 사례관리에 있어 그 목적(why)과 방법(how)은 민과 관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서로 구분하고 협력할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첫째, 사례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where)

관 주도형인지 민 주도형인지 주도할 곳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에서 그 지지체계가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람(who)에 따른 구분이다.

예를 들어 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민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그 주력 대상으로 보고 업무를 구분해 보는 방식이다. 관에서 전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챙겨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민에서는 그 외연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정/절차(process)에 따른 구분이다. (how)

사례관리는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초기면접부터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오랜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 상에 따른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에서는 사례판정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제공은 협력하여 진행하며, 사후관리는 민에서 담당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넷째, 시기 또는 기간(when)에 따른 구분이다.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장시간이지만, 위기개입 등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과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친 사례관리 중 초기 개입에 따른 안정화 단계에 대한 부분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pdate 2014. 2. 4)

 

다섯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what)구분이다.

관에서는 매뉴얼화 되고 공식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 넷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례관리를 이끌어가고, 위기개입과 같이 시급하고 다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혹은 그 반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뭐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그 특별할 것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이다.

사실 여섯가지 관점에서 그 차이를 밝혀낼 수 없다면,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상의 다섯가지 구분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만이 뒤따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 방안 v1.1.mm

 

 

 

 

반응형

사회복지사의 인권

반응형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사회복지사의 인권

 

마지막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인권수호를 위해 앞장서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여 우리의 인권좌표는 위 그림과 같지는 않은가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사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인권 제6강 사회복지사의 인권.pptx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곧 복지사회이며, 인권사회입니다.

 

반응형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반응형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다섯번째,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대상을 중심으로 인권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권리로써의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권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원봉사자와 인권, 이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해 봅니다.

 

끝으로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유형들을 알아봅니다.

 

사회복지와 인권 제5강 사회복지대상과 인권.pptx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4년부터 인권 정책, 인권침해, 차별행위, 침해구제 등 인권과 관련한 결정사례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을 통해 더 많은 실제사례를 검토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ps)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2008년)이라는 시를 통해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얘기해줍니다.

 

2013/07/26 - [[글귀] 마음을 담다/나누고 싶은 말들] - 방문객 :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을 맞는 우리의 자세

 

반응형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반응형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네번째,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적 관점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비인권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과거 Needs Based Approach(욕구 기반 복지)에서 Rights Based Approach(권리에 기반한 복지)를 구현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2.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의 인권과 윤리성 검토 과정 추가
3. 서비스 접근에 대한 차별금지(접근성 보장)와 선택권 보장
4.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는 배제의 금지
5. 자원의 분배 과정에 대한 형평성과 윤리성 확보 노력
6.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봉사자 등)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사회복지와 인권 제4강 사회복지사업과 인권.pptx

 

 

ps)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배우는 평가의 종류 중 성과평가와 과정평가가 있습니다.

이 중 과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비스 제공 계획대비 실시의 정도가 타당한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반응형

'[楞嚴] 생각 나누기 > [權] 사회복지와 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의 인권  (0) 2013.12.13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0) 2013.12.13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0) 2013.12.13
인권 감수성  (0) 2013.12.13
인권의 개념  (0)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