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운영기준: 천원 절사?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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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에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행정규칙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것입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8%88%EC%82%B0%ED%8E%B8%EC%84%B1%EC%9A%B4%EC%98%81%EA%B8%B0%EC%A4%80


여기 [별표13] 세입.세출예산의 편제에 따르면,


3.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절상함으로써 계정초과로 발생할 우려를 없애도록 하고 있는 근거가 되기에 제시합니다.


한편, 추경예산서, 결산서 작성시 증감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추경예산서: 경정(B)-기정(A) ; 통상 B-A입니다.

결산서: 예산(A)-결산(B) ; A-B로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준점에 따라 증감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기정예산(A) 대비 경정예산(B)의 증감을 보기에 A-B

결산(B) 대비 예산(A)의 과부족을 보기에 B-A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추가경정(추경)은 말그대로 예산의 증감을 보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즉 전차에 대비해 예산이 늘었나 줄었나를 보는겁니다.

따라서 경정(B)-기정(A)가 맞다고 봅니다.


<추경>

기정(A)  경정(B)  증감(B-A)

  100      90        -10    / 전차 대비 10이 줄었다(-)

   80     100        +20    / 전차 대비 20이 늘었다(+)


한편 결산은 계획(예산) 대비 결산하여 잔액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를 보는겁니다.

예산(A)-결산(B)로 산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산>

예산(A)  결산(B) 증감(A-B)

 100       90        10     / 계획 대비 10이 남았다(+)

  80      100       -20     / 계획 대비 20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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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임하는 대학생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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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 10. 27. 15:00

* 장소: 부산여자대학교

 

 

1단계. (시작하기) 목표를 수립하라

Q1)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Q2) 당신이 그 실습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tip) 현실을 직면하기


2단계. (과정) 실습에 열심히 참여하기

Q4)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Q5) 사회복지사 vs 직원
Q6) 나는 어떤 실습생이 되어야 하는가?

(tip) 실습 참여 전략


3단계. (종결) 당신이 슈퍼바이저로부터 꼭 들어야할 한마디

당신은                                       사람입니다.

 

 

 

[부산여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임하는 대학생의 자세 2015-10-27.pptx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임하는 대학생의 자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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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에 대한 수입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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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카드로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50,000원을 결제했는데, 다음달에 환급할인 600원이 BC카드사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면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카드는 그 유형별로 현장할인, 청구할인(신용카드), 환급할인(체크카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은 찾지 못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지출된 세출의 반납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이 한줄밖에 명시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토록 하고 있다는 것만 명확하다.

 

한편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등도 애매한 사례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잡수입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여입 처리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고민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올바른 방법일텐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방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여입은 보조금의 총액을 늘리지 않지만, 잡수입은 그 금액만큼 총액이 늘어난다. 이는 보조금을 정산할 때 정산금액의 차이를 불러온다.

또하나 사용되는 용어에 초점을 두면, 위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이 할인 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개인적인 사색의 결과,

- 잡수입은 남이 나한테 주는 돈이고,
- 여입은 내가 준 것을 돌려받는 돈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퇴직적립금 또는 환급할인 금액은 여입 처리가 옳지 않을까?

단, 회계연도가 마감된 이후 시점에서의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과년도 적립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이후 지자체 반납), 당해연도는 여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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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입(戾入)이란 무엇일까?

여입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았다.

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출된 세출의 반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여(戾)는 사전적으로 다음의 뜻을 갖는다.
http://hanja.naver.com/hanja?q=%E6%88%BE

 

여기서는 3번 "돌려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update 2021-10-08 ---------------------------------

오랜만에 새로운 의견이 나와서 다시 검토해보았다.

퇴직적립금 과년도 적립분이 올해 들어왔다면 이를 잡수입처리해야하는 것일까?

즉 퇴직연금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다.

이 경우는 잡수입보다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전년도 지출을 없애야하는데, 회계연도 마감으로 결산이 되었으니, 당해연도에 새롭게 계상을 해야하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처리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또다른 사례때문이다.

예를들어, 연말에 후원금에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는데, 새해에 물품에 하자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환불조치하게 되었다면 그 돈을 잡수입처리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후원금 속성이 있는데, 잡수입을 후원금 속성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찝찝함이 남는다.

이에 다른 의견으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일 이 의견을 수용한다면, 앞서 보조금이나 사업수입의 지출에 대한 차년도 반환이 발생에 대해서도 전년도 이월금 계정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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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만들어본 후원금 수입사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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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후원금 관리는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되지만, 지정후원금의 그 갈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후원금 관리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특히 이월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액을 추적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매우 부지런해야한다.

 

또한 후원자별 후원금액을 집계하는 등의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 쉬운일일텐데, 사회복지현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개선점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에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해두면 자동으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엑셀 수식을 만들어 보았다.

 

 

 

 

1. 후원코드를 부여하였다.

지정을 보다 세분화하였고, 3자리 코드로하여 사업이 늘어나더라도 아래에 추가하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보았다.

이 코드는 엑셀을 통해 합계를 구하는데 활용된다.

 

2. 후원자 명부를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1번과 같이 후원코드를 부여하여 정기 후원자의 후원 연계가 어떤 것인지 검색이 용이토록 하였으며, 이어지는 시트와 연동해 개인별 후원누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후원금 수입과 사용 시트를 통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원금 입출 내역을 통장과 일치시켜 매일매일 관리가 가능토록하였으며, 역시 이곳에도 후원코드를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토록하였다.

 

4. 현물후원에 대한 수입사용내역을 한시트로 하였다.

현물후원은 즉시 들어오는 즉시 사용되는 경향이 많아 좌우로 배치하여 바로 출납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보완할 점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간접비 사용은 직접비 사용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출까지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참고사항

각 시트에 메모를 통해, 활용한 수식을 입력해두었다.

 

 

후원 관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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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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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관은 시설 변경 신고서에 대한 법정 서식이 없다.

이에 타 신고서를 참조하여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를 만들어 보았다.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신고서(명칭&cedil; 시설의 장&cedil; 소재지&cedil; 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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