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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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교재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꼬집지는 않고 있으며, 대안 또한 교육, 인식개선, 법령정비 등의 수준이라 늘 사실감을 갖기 어려웠다. 이에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생각들을 두서없이 정리해보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아래는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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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려하면, 지표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현행의 평가방법은 그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불만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현재는 정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학계의 연구를 통해 정성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이지 않은 지표의 개발과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노력을 해야할 때입니다.

 

2.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정비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타법 관계 등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법의 개정 사항들을 사회복지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사항들을 총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법령과 달리 「사회복지사업법」은 마치 관계법령에서 하위법령처럼 인식되고는 합니다.


<사례>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 후원금에 대한 정의와 관련 서식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사회복지시설은 그 종사자의 규모에 비해 각종 안전관리(소방, 석면, 산업안전, 전기, 가스, 승강기, 식품위생 등)의 적용이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혹은 사회적 가치로 인해 적용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이 부합하여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지자체 단위로 관리·지원센터를 두어 일괄적인 조정과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원아의 식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양사가 없더라도(인건비 절감) 체계적인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집단급식소에 대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종 안전 점검 또한 같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설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피치못하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법령 제정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래 시설 설치기준을 포함한 제반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었을 뿐 관계 법령이 없습니다. 2번에서 언급한 바와 관련하여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특정 대상을 규정하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도 시설의 타시설의 설립목적과 달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 유래 없는 모범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례이며, 이 자체가 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 존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나간다면 훌륭한 한국형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4. 민간사회복지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권한과 책임 부여
개인정보보호는 시대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1차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적인 선의에 의지해 왔는데, 그들의 높은 윤리적 인식이 뒷받침되었기에 큰 사고가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두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부여로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로는 부족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대응강화 및 예방
간혹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비리 사건들은 재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만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법인 변경 등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해 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을 승계하지 못하도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One Strike Out으로 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단호히 대처해야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6. 사회복지시설 협회차원의 데이터센터 구축
사회복지시설은 근대 한국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으며, 현재 또한 그에 대한 인식 등의 부족으로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가 정보화 될 때마다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산해야만 하는 등의 활용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협회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혹은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빅데이터를 검토하여야만 제대로 된 한국 사회복지계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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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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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과제를 담은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2014. 8. 25.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취약계층 사회권 보장, 인권사각지대 해소 등 핵심 과제 확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5가지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합니다.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다섯가지 기본방향

 

△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강화
△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
△ 인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또한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뱡향, 총 20개의 성과목표, 각 1개의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609826&flag=VIEW&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522&m_id4=523&m_name1=위원회활동&m_name2=보도자료&m_name3=국내보도&m_name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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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인권교육 강화보다는 인권 침해 유발자에 대한 실천적 규제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위에서 언급하는 사회권들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지 모를 뿐더러,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강자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그러한 권리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5월 22일자 연합뉴스에서는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문기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22/0601200100AKR20140522001000098.HTML

 

여기에 보면 '세계노동권리지수'라는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5등급,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의 노동권 보장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천적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있는 선언적 대안과, 교육 및 인식개선운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력있는 인권증진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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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신청서 양식 리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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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이 있다.

홍익대학교 학부 2학년생이 만들었다고 하는 출생신고서가 그것이다.

 

이 서식을 본 순간, 좀 충격적이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지 디자인만 바꾸었을 뿐인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며 심미적이기까지 하다.

(지금도 "홍익대학교 학생의 출생신고서 리디자인"으로 검색하면 원본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관공서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서식은 어떤가 되짚어 보았다.

역시나 별반 다를게 없다.

 

그래서 후원신청서 양식을 리디자인 해보기로 했다.

 

 

위에서 보는 양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의 후원신청서 양식이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리디자인(redesign) 해보았다.

 

어떤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더 보기 쉽게 바뀌지 않았는가?

물론 나는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앞서 홍익대학교 학생의 리디자인 작품을 참조해 베끼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야만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만 잘한다고 될게 아니라 수많은 타학문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변화를 추구해야한다는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오늘도 그 작은 시도 하나를 해본다.

 

 

 

후원신청서-redesig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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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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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귀하의 사이버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hankookilbo.com/v/005f691d25ea4593b30c46ab1844ec65

 

- [정보운동]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http://act.jinbo.net/drupal/node/8126

 

위 [정보운동] 사이트에서는 원문링크와 그 일부에 대한 한글해석본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링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의 목차>

I. 도입
II. 배경과 방법론
III.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이슈들

  A.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B. 법의 보호
  C. 누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D. 절차적 보호수단과 효과적인 감독
  E.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IV.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V. 결론과 권고

 

이 중 V. 결론과 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디지털 통신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불법적 간섭이 자행되고 있어 감독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듬어져야 하며, 각국은 자국 법·정책·관행이 감시 관행의 필요성, 비례성, 적법성의 원칙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조치에 대해, 그리고 구제조치들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IT강국으로써 급속도로 발달하고 고도화된 인터넷망이라는 인프라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마련에 고심해야할 것이다.

 

Right to Privacy int the Digital Age

 

http://www.ohchr.org/(유엔인권고등판무관 )

 

▶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 공개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875&LangID=E

 

▶ 보고서 전문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37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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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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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의문과 고민이 생겨버렸다.

 

그 첫번째가 과연 사회복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정량평가에 대비해 정성평가라고 이름붙이고 있긴한데, 이러한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한 잣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오류에 빠지게 된다.

fallacy of composition
양적 평가 지표로 질적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 할 것이다.

 

정성평가는 질적 평가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질적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어야만할 것이다.

 

관련하여 용어를 찾아보니 아직 제대로 된 용어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evaluation 이라는 단어는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evaluation  -  validation
|     |
appraisal  -  verification

찾다보니 위와 같은 표현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이 적확한 표현일지는 나중에 더 고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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