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사건, 사고와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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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포스팅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하여 학문적 검토가 있는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위험, 사건,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위험관리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로 인해 위험관리가 중요해지는 요즈음인지라, 간단한 개념부터 검색하고 정리해보았다.

 

사전적 의미에서 위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상, 손상, 사망을 야기하는 위험에 관한 danger
둘째, 사고, 재난에 관한 위험인 hazard
셋째, 사건 또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확률)에 관한 risk

이 세 개념은 유사하고 교집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미세한 차이로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상기 개념과 더불어 또하나 비교해야할 개념이 있으니 위험과 사건과 사고이다.

 

첫째, 이미 발생한 일로써 우연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고를 말하는 accident
둘째, 사고 중 유발한 자의 의도성이 가미된 사건을 말하는 incident

셋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risk

따라서 우리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 했을 때,

첫째, risk로서의 danger와 hazard에 대한 대비로서의 위험관리
둘째, accident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사고관리
셋째, incident에 대한 원인규명과 손해배상 체계인 사건관리

 

이 세 가지를 공히 고려해야한다.

 

 

 

[용어검색] 네이버 어학사전(http://dic.naver.com)

 

 

 

위험,사건,사고와 위험관리.hwp

 

 

update 2015. 01. 09 / 2015. 04. 09 추가 --------------------------

 

많은 경우 위험, 위기, 재난을 얘기할 때에 등장하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major injury, minor injury 또는

1건의 중대한 사고(one major accident), 3~5건의 경미한 사고(less significant accidents), 7~10건의 준사고(incidents), 수백건의 보고되지 않은 상황(unreported occurrences)이다. 여기서 incident를 준사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문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원문에는 "every accident that causes a major injury, there are 29 accidents that cause minor injuries and 300 accidents that cause no injuries."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강현칠(2003), 교통안전공단, “세계 항공안전 정보네트워크(GAIN) 구축동향과 참여방안에 관한 세미나”,『하인리히의 피라미드 이론』, 제2장 제2절, 50쪽에 언급된 이 내용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명확하진 않으며 추측일 뿐이다.)

 

난 단지 incidents가 준사고 혹은 잠재적 사고 등으로 해석되는 오류가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

 

 

하인리히 법칙에 대한 재검토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주장으로,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major injury)가 1명(0.3%=1/330)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minor injury)가 29명(8.8%=29/330),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no-injury accident)가 300명(90.9%=300/330)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D%95%98%EC%9D%B8%EB%A6%AC%ED%9E%88%EC%9D%98_%EB%B2%95%EC%B9%99
[출처] http://finance.hyundaicardcapital.com/286


한편 하인리히 법칙은 Fred A. Manuele에 의해 재검토 된다.
"Heinrich Revisited: Truisms or Myths"와 "On the Practice of Safety" 두권의 저서를 통해 하인리히 법칙과 관현하여 이러한 수치가 산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검증할 수는 없으며, 변화되는 산업환경에서 이 수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Herbert_William_Heinrich

 

즉, 하인리히 법칙의 숫자는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경고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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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사례의 기록관리 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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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의 핵심 3대 기능 중 하나로 명시될 만큼, 지역사회복지관에 있어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현실적 한계라는 벽에 부딪치게 되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관리에 대해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러 선험 사례들은 시설이 당면한 상황에서 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에서 강점들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례관리 기록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한계점들과 그에 대한 각자의 개선의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대상별 개입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나, ‘상담부터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참여’에 이르는 개입시도는 제대로 된 사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제대로 된 사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개입전략의 구체화 여부는 좋은 사례관리와 그렇지 못한 사례관리를 구분 짓는데 직결된다.

쉽게 얘기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의 사례관리 전략이 전편일률적으로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직접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성 프로그램 참여하는 식의 개입전략만을 나열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함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혹은 해당시설이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함의 반증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위한 사정도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사례관리를 위한 1차적인 도구들은 가계도와 생태도이다. 그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빈약한 도구로는 제대로 된 사례관리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도구를 개발하고 개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에서 생태도를 통한 개인적인 관계망의 전후 비교를 통한 변화파악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기술하는 부분인데, 계량화된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표현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 비언어적 표현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지문을 통해 담아본다면 더욱 생생한 상황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 이용자 주요 욕구 진술
(어제 저녁에 마신 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며, 목소리는 잠겨있었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안동에 있는 전처가 아이들을 다른데 보내고 저보고 와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할 거 같아서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고민은 되지만… 이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가겠습니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반복)

 

덧붙여 사례관리 기록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 혼자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니며,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대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그것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은 사례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질적 내용의 양적 기록이 갖는 문제점이다. 사례관리 자체는 개별적이고도 과정적이며 정성적인 관계형성인데 이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양적 지표로 구성되다 보니 늘 무언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글로 기술되는 사례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전달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장 묘사 등은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양적인 기록도 분명히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이때에는 조작화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자원의 도식화와 개입 우선순위의 부여, 욕구수준을 점수로 하여 개입전후 비교하게 하는 등의 노력은 좋은 시도라 본다.  


정리해보자면, 사례관리 기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기술과 질적인 기술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를 통해 개입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합하게 도출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수준이며 과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했던 그간의 시도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서로의 양식에서 장점을 취합하고, 그것을 재편집하여 더욱 복잡한 사례관리 양식을 만들어내자는 뜻은 아니다. 기록은 많이 한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으며 사례회의 등에서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담기위한 여러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기까지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때문에 사례관리에 대한 워크샵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데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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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산사회복지관협회 영구임대대책분과의 사례관리 워크샵 토론문 원문이다.

 

일시 : 2014. 11. 27(목) 15:00

장소 : 로윈타워 605호

주관 :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영구임대대책분과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사례의 기록관리 방향 탐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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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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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단 하나, "모여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지역적 특성은 이 "모여있다"는 한마디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모여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밀집해있으며, 이는 집단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둘째,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동일 장소에 주거하다보니, 그것이 지역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하위 빈곤문화로 고착되어 답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역으로 좋은 문화의 영향력과 파급력 또한 크다.


셋째, 개별적 접근방법 뿐만 아니라 집단적 개입이 용이하다. 대상이 모여있다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운 자조집단과 같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넷째, 문제가 지역적·집단적 속성을 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례관리가 서비스제공과 지역조직화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해결과정에 대한 개입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지역특화형 사회복지를 고민하다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구임대형 사회복지는 어떤 것이어야할까라는 생각에 이르러 그 특징과 차별점들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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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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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그 내용이 아직 덜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관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요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운영비라고 한다.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그 성격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다.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회의비(업무추진비)가 그러하고,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운영비)가 그렇다.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 : 후원회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재무회계규칙에 내용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간담회는 기관운영비일까? 회의비일까?

직원 회식비는 기타후생경비일까, 기관운영비일까? 혹은 기타운영비일까?

 

세부내역을 명문화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래놓고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해석의 잣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사실 행정소송이라도 내서 바로잡고 싶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괘씸죄가 무서워 다른 말을 꺼내지도 못하니...

 

(수정 2014. 11. 7)

그래서 내맘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 여부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_및_사회복지시설_재무회계규칙_해설_v1.2.hwp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사회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등의 규칙들을 두루 검토한 결과이니 많이 다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여기에 생각들이 덧대어져 바르게 규칙들이 재정비되었으면 바란다.

 

ps) 직원 회식 부분을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원Q&A에 따른 것으로 부분 조정하였다.

 

ps2) 최초에는 자원봉사자 관리 관련의 비용을 기관운영비라고 보았으나, 여기는 사견을 정리한 바, 지자체의 회신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비로 조정한다.

 

 

update 2015. 4. 3 --------------------------

 

올 2015년 3월에 발간된 보건복지부의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교육은 사업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업비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보다 빨리 내려졌다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2015_사회복지관_운영관련_업무처리_안내(최종).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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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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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국가인권위 등급보류에 대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지적사항 회신하고, 하반기에 재심사합니다.

 

이미 2009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 A등급이었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ilesunkr&logNo=120087647361

 

그리고 올해(2014년) 심사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경향신문] 인권위, 정기등급심사 ‘등급보류’…국제 망신, 2014. 4.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4051211221

 

이것이 C등급도 안된다(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i0k&articleno=7763943)는 소리인건지, 재심사를 통해 A를 회복하고 못되면 B등급이라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120여개국 중 70여개국이 A등급을 받는데, 한국은 이미 그 이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씁쓸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페이스북에
https://www.facebook.com/nhrckr/posts/557819944316087?stream_ref=10
이와 같은 글을 남겨서 오해(?)를 불식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해명자료] ICC 승인심사 연기 관련 설명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_2.jsp

 

ICC가 인권위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하면서 지적한 것은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 보장,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의 다양성,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의 부족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62057295&code=990101

 

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했던 한 변호사의 글이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http://withgonggam.tistory.com/1382

 

6월 30일,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역시 부실하다는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등급보류' 망신당한 인권위, 재심 답변서도 '부실'(종합) 2014. 7. 6.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7/05/0705000000AKR20140705022451004.HTML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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