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사회복지법인의 복식부기 적용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의거 공익법인은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이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듯하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그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포함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중략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하략 -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와의 충돌이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기존의 방식대로 단식부기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법인 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에 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 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복식부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6조 타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어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도 회계감사 및 결산서로 공시에 이 기준을 준용해야만 할 것이다.
부칙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단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해 복식부기를 사용해야하니 서로 상충이 발생하게 되어, 법인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있어 기존에 단식부기로 처리할 경우와는 달라지 게 될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의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함에 있어 다음의 서류를 서식에 따라 준비해야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6.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7.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해당 서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서식 1] 재무상태표, [서식 2] 운영성과표를 준용해야한다.
'[楞嚴] 생각 나누기 > [法] 복지 실무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0) | 2019.03.28 |
---|---|
근로계약의 해지 (0) | 2019.02.19 |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임면할 때 법인에서 전보발령으로 인사할 수 있는가? (0) | 2018.11.28 |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0) | 2018.11.20 |
예산편성 운영기준: 천원 절사? 절상? (0) | 2016.03.14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