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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일반 직장에서의 건강진단/건강검진에 대한 일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는다.
만일 지정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고자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다. - 건강진단기관은 30일 이내 결과 통보서를 개인 및 사업주에게 발송한다.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 사업주는 해당 결과표를 5년간 보관한다.
- 미수검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 혹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실텐데요, 그럼 그 진단 결과통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도 해서 그냥 제출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점
하나!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시행규칙 제107조)
둘! 개인용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제출용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 회사는 이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용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한편 법 제72조제4항제5호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48조[별표13]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의 과태료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 6. 4.>
- 중략 -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중략 - <개정 2010. 7. 12., 2013. 8. 6.> [전문개정 2009. 8. 7.]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중략 -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중략 -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하략 -
<별지 제22호(1)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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