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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부산일보> 2019-01-02 전포복지관 관장 교체에 직원 집단반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220300904464
<부산일보> 2019-01-03 “전포종합복지관 사유화 안 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320381320035
<부산일보> 2019-01-07 전포복지관 ‘관장 유임’ 결정에도 복지계 ‘부글부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720445130277
위 부산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촉발된 수탁 관련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모임(이하 사공위)"을 중심으로 8일 11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 수백명이 모여 "모두 행동의 날" 집회와 가두행진을 가졌다.
<부산일보> 2019-01-08 ‘뿔난’ 부산 사회복지사, 14년 만에 대규모 집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820523828907
<국제신문> 2019-01-08 “전포복지관 운영법인 위탁 취소하라”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90109.22009003126
이 사건을 놓고 일견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나는 해당 법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는 바가 없다.
<뉴스1> 2019-01-04 관장 공모 '갈등' 전포복지관…기존 관장 재임명으로 '봉합'
http://news1.kr/articles/?35171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사회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사실 위탁은 법인/시설(종사자), 지자체, 지역사회 3자가 사회복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한몸이어야 하는 이 법인/시설(종사자)가 둘로 나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 둘의 관계가 외부에서 보기엔 하나로 보이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경우 실제로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기존 시설을 새로운 법인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범위를 좁혀 이번 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탁을 받을 때 법인,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 법인이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음 또는 파기하려는 태도에 대해 기존 시설의 종사자들이 나선 모양새이다.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지자체와 법인이다. 그렇다면 해당 계약이 부정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한 지자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이다. 중재와 조정, 결단이 아쉬운 부분이며,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한편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위탁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기존 절차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의 생각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단순히 한 위탁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위탁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재검토하는 자리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다음은 대안을 보는 관점이다.
사공위의 입장은 그 방향성을 "마을의 공공재 구하기"라는 명분에 두고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법인의 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이 옳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공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에 의한 오해가 존재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풀어나가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본 사건 봉합의 실마리는 수탁법인이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과 직접적 이용자인 지역주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관장의 재임용으로 축소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수탁법인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대안을 제시할 의사 또는 그럴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사공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들(법인)이 변화해야할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시설의 직원들과 지역주민은 이미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에게는 대안이 없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어떠한 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관점을 견지해야함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시설은 엄연히 공공재이고 제1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다. 어떠한 목적도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이는 구축(驅逐)해야 함이 옳다.
오늘 9일 오전 10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서 여러 사회복지단체 협회를 중심으로 한 긴급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또 법인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분명 부산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나는 사회복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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