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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2019. 3. 28. 17:49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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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우리는 과연 언제 연말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연말정산에 대해 언제 어떻게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몇가지 관련 규정은 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 (홈텍스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 3/10까지 회사는 해당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독지급명세서를 제출
-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완료 (개인이 과소납한 경우의 납부기한도 동일해야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늦어도 4월 10일에는 회사에 지급된다. 그리고 회사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체없이" 지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련하여, 회계담당자가 확인하고, 기안을 작성하고, 시설장의 결재를 받는 시간을 지연의 타당한 사유라고 보았을 때 익일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일(주말 등의 사유를 고려했을 때)을 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늦어도 4월 13일을 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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