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상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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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楞嚴] 생각 나누기/[權] 사회복지와 인권] - 양심적 병역 거부


앞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유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와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유권의 확대가 가져올 사회권의 축소와 그 영향에 대해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사회권의 상실이 기존의 사회적 법 테두리가 보장해주던 많은 것들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회권을 매우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을 네이버 웹툰 머니게임 3화는 꼬집습니다. 사회권이 생존권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인간다운 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회가 오랜 기간을 들여 구축한 기반시설을 마치 공기처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의 상실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운송, 상하수도, 전력인프라 등의 상실이라고 언급해도 그 결핍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할 수 없고, 상상 또한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파가 없으면 당장 휴대통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명도 가전제품도 사용이 불가능하지요. 여기까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와 배관시설이 없으면 몸을 씻을 수 없다는데까지 생각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소변을 처리할 방법도 없어지고, 나아가 어떤 불법적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섬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권 보장의 극단은 곧 사회권 상실의 극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유권적 관점에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양심의 자유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상실한다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의 양날개는 자유권과 사회권입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론 제대로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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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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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Robertson(2004)의 저서 「A DICTIONARY OF HUMAN RIGHTS」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44부터 p.45걸쳐 정의된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에는 몇가지 생각해봐야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하 이탤릭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인권을 얘기함에 있어 대전제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적 사고에서는 국가의 합법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법이라도 지키기를 양심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과는 별개입니다. 인권과 법의 차이라고 볼 지점입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양심에 따른 거부는 바람직하다 아니다와 같은 가치적 개념에서는 허용될 수 있을 지라도 옳다 그르다라는 윤리적, 규범적 개념에서는 현재로써는 수용할 수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중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서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양심[각주:1]이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도 내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양심에 반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최근 안락사나 그 반대로 어떤 형태의 치료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 등과 같이 양심에 의한 거부는 점차 논의해야할 부분들이 늘어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국제적으로 대두되게 되는가와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토록 논란이 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접으들면서 전쟁에서 일지라도 살인은 정당성의 경계에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국제법상의 경향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합법적임을 확실히 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해집니다. 단, 이러한 추세는 전문 직업군인이라는 모병제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징병제이라는 특수성에서는 그 적용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합니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이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적용가능해야합니다. 징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하에서라 할지라도 종교적 이유 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이유에서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양심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병역에 상응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상응하는 수준의 대체복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대다수가 대체복무를 선택한다면 국방부는 심각한 인력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모병제가 아니라면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와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할 부분입니다.



인권이 초법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의 가치는 법률의 발전보다 앞섭니다. 때문에 인권은 법률을 이끕니다. 한편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함께 지키자고 약속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해당 가치에 동의하면 법을 만들면 되고, 반대하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는 것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길일 것입니다.



※ 위키피디아를 통해 더많은 다른 이야기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양심적_병역_거부


  1. 양심 conscience 양심적 병역거부를 표현할 때의 양심은 영어 conscience입니다. 이는 'The moral sense of right and wrong, chiefly as it affects one's own behaviour : 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올바르고 그른 것에 대한 도덕적 지각' 즉 주관적인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 객관적 개념이라는 인식이 더 큽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되는 것인가라는 논란도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1) [출처] https://namu.wiki/w/양심적 병역거부/논란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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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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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만 할까?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6조 해고의 예고 등,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실제적 법률은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통상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위와 관련해서는 「민법」을 따르게 된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0조는 본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피일차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 뒤엔 그것이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해야한다.

하지만 상호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를 해야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는 계약직도 마찬가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만 한다. 아니면 법률 위반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무단결근할 수 있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하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개월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정도를 산정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손해 배상 여부를 떠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신뢰있고 예의있는 고용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근로계약의 해지(민법 제660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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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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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9-01-02 전포복지관 관장 교체에 직원 집단반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220300904464


<부산일보> 2019-01-03 “전포종합복지관 사유화 안 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320381320035


<부산일보> 2019-01-07  전포복지관 ‘관장 유임’ 결정에도 복지계 ‘부글부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720445130277


위 부산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촉발된 수탁 관련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모임(이하 사공위)"을 중심으로 8일 11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 수백명이 모여 "모두 행동의 날" 집회와 가두행진을 가졌다.


<부산일보> 2019-01-08 ‘뿔난’ 부산 사회복지사, 14년 만에 대규모 집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820523828907


<국제신문> 2019-01-08 “전포복지관 운영법인 위탁 취소하라”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90109.22009003126


이 사건을 놓고 일견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나는 해당 법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는 바가 없다. 


<뉴스1> 2019-01-04 관장 공모 '갈등' 전포복지관…기존 관장 재임명으로 '봉합'

http://news1.kr/articles/?35171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사회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사실 위탁은 법인/시설(종사자), 지자체, 지역사회 3자가 사회복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한몸이어야 하는 이 법인/시설(종사자)가 둘로 나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 둘의 관계가 외부에서 보기엔 하나로 보이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경우 실제로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기존 시설을 새로운 법인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범위를 좁혀 이번 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탁을 받을 때 법인,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 법인이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음 또는 파기하려는 태도에 대해 기존 시설의 종사자들이 나선 모양새이다.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지자체와 법인이다. 그렇다면 해당 계약이 부정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한 지자체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이다. 중재와 조정, 결단이 아쉬운 부분이며,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한편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위탁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기존 절차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의 생각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단순히 한 위탁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위탁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재검토하는 자리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다음은 대안을 보는 관점이다.


사공위의 입장은 그 방향성을 "마을의 공공재 구하기"라는 명분에 두고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법인의 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이 옳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공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입장 차이에 의한 오해가 존재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오해를 풀어나가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본 사건 봉합의 실마리는 수탁법인이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과 직접적 이용자인 지역주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관장의 재임용으로 축소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수탁법인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대안을 제시할 의사 또는 그럴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사공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들(법인)이 변화해야할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시설의 직원들과 지역주민은 이미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에게는 대안이 없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어떠한 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관점을 견지해야함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시설은 엄연히 공공재이고 제1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다. 어떠한 목적도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이는 구축(驅逐)해야 함이 옳다.


오늘 9일 오전 10시에는 부산진구청 앞에서 여러 사회복지단체 협회를 중심으로 한 긴급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또 법인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분명 부산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나는 사회복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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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복식부기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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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의거 공익법인은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이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듯하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그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포함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중략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하략 -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와의 충돌이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기존의 방식대로 단식부기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법인 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에 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 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복식부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6조 타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어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도 회계감사 및 결산서로 공시에 이 기준을 준용해야만 할 것이다.

부칙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단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해 복식부기를 사용해야하니 서로 상충이 발생하게 되어, 법인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있어 기존에 단식부기로 처리할 경우와는 달라지 게 될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의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함에 있어 다음의 서류를 서식에 따라 준비해야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6.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7.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해당 서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서식 1] 재무상태표, [서식 2] 운영성과표를 준용해야한다.


사회복지법인의 복식부기 적용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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