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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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등에 의한 지도감독(흔히 지도점검)은 어떠한 수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에 따른 법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이상과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의 네가지가 있다.

 

한편 위 별표4에서 제4항다목의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는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타 회계,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모든 사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당행위란 '법 그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나, 법이 허용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공익을 해치고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행위 [不當行爲]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1, 2차에 걸친 개선명령이며, 3차는 시설장 교체이다.

 

따라서 확인해야하는 것은 지도점검시 지적 사항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지도점검 이후 그에 따른 조치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
하지만 통상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처분의 단계 또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통상 경고, 시정, 주의,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행정지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411&cid=40942&categoryId=31664

 

[요약]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

 

행정객체에 대한 조언·요청·권장·주의·경고·통고 등 갖가지 명칭이 사용된다.

 

[근거] 행정절차법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지도감독)은 위와 같은 행정지도의 한 종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행정기관의 권력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모든 것을 아우르지 못하는 불비(不備) 상황 때문에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과정이기는 하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중요하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기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회인식과 행정의 성숙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존재하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휘둘러질 경우에는 자율적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옭죄고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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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014. 7. 30.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에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치 유형과 기준이 명시(p.83)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시정 >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사업중단(위탁해지)의 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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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특례 인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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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09:00-18:00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9시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1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휴게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즉 특례가 인정되는 직업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은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점심식사를 챙기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언근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09:00-18:00에서 09:00-17:00으로 1시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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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와 pa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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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인문학

저자
조승연 지음
출판사
김영사ON | 2013-10-31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태초에 언어가 있었고, 언어가 인문학의 뿌리가 되었다!단어 하나...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감영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해,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는 '로고스 logos'와 '페이소스 pathos'가 있다~~"

 

이때 logos는 말을 조리있게 해서 똑똑하다는 인식을 통해 나를 따르게 하는 방식이며,

pathos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사회복지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가 천착해온 logos 즉 전문지식과 기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비전문적이라 간과하고 무시했을 지 모르는 pathos가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든다.

클라이언트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복지를 일궈 나가는 것.

어쩌면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채 인식 못했던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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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W/IASSW 사회복지 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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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W/IASSW가 사회복지의 정의를 개정한다고 한다.

오는 7월 호주에서 열리는 IFSW(국제사회복지사연맹) 총회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17300

 

그 원문을 살펴보았다.

 

Social work is a practice-based profession and an academic discipline that promotes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social cohesion, and the empowerment and liberation of peopl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uman rights,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diversities are central to social work. Underpinned by theories of social work, social sciences, humanities and indigenous knowledge, social work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 to address life challenges and enhance wellbeing.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문장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실천에 기반을 둔 전문직이며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와 해방을 촉진하는 학문이다. 사회정의, 인권, 집단적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중심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와 사회과학 이론, 인문학과 토착 지식에 근거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뭔가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번역해 보았다.

본문은 크게 세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첫째는 영역, 둘째는 핵심원칙, 셋째는 역할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고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 : 차별금지)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핵심이다.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지식에 기반하여, 사회복지는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1. liberation : 해방 외에 적당한 표현이 우리말엔 없다. 의미상으로는 차별금지에 더 가깝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collective는 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공/공동의로 해석하여 연대성에 더 무게를 싣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indigenous는 토착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편하다. 지역고유성으로 풀어쓰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듯하다.

 

4. wellbeing을 복지로 번역하면 같은 단어가 계속 되풀이 된다. 안녕으로 해보았다.

 

5.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를 사람(개개인)과 사회구조에 개입한다고 번역해보았다. 사이트에는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고 하고 있다. engage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people를 인간으로 볼지, 개개인으로 볼지의 해석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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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해봤다.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 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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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견해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다듬어 보았다.

내용은 동일하되, 어순을 한국적으로 재배치해 본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에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 지식에 기반하며,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사회복지의 정의(IFSW).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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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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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의 저자 토마스 조이너(Thomas Joiner, 심리학자·교수)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저자
토머스 조이너 지음
출판사
황소자리 | 2012-10-15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아버지를 잃은 개인의 기록, 혹은 자살에 관한 과학적 연구보고서...
가격비교

 

자살하는 사람은 세가지 심리 조건이 합쳐져야만 자살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마음,

둘째는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부담감,

셋째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 즉 고통에 대한 내성이다.

 

 

이 세 가지 심리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 EBS <다큐 프라임> ‘33분마다 떠나는 사람들’ 제2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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