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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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귀하의 사이버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hankookilbo.com/v/005f691d25ea4593b30c46ab1844ec65

 

- [정보운동]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http://act.jinbo.net/drupal/node/8126

 

위 [정보운동] 사이트에서는 원문링크와 그 일부에 대한 한글해석본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링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의 목차>

I. 도입
II. 배경과 방법론
III.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이슈들

  A.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B. 법의 보호
  C. 누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D. 절차적 보호수단과 효과적인 감독
  E.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IV.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V. 결론과 권고

 

이 중 V. 결론과 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디지털 통신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불법적 간섭이 자행되고 있어 감독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듬어져야 하며, 각국은 자국 법·정책·관행이 감시 관행의 필요성, 비례성, 적법성의 원칙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조치에 대해, 그리고 구제조치들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IT강국으로써 급속도로 발달하고 고도화된 인터넷망이라는 인프라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마련에 고심해야할 것이다.

 

Right to Privacy int the Digital Age

 

http://www.ohchr.org/(유엔인권고등판무관 )

 

▶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 공개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875&LangID=E

 

▶ 보고서 전문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37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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