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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784건
- 2014.06.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06.18 이타적 인간의 출현
- 2014.06.17 시너지 효과와 링겔만 효과
- 2014.06.11 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의 상관관계
- 2014.06.0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인권 강의 교안
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4년 1월 21일 제정된 이 법은 고용노동부 관계 법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등이며, 특히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1. 전자우편으로도 채용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구직서류가 접수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에서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고지 방법은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한다(제7조제2항 준용)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은 특히 중요한데,
1.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미 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4.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5.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번과 5번(법률상 제3항과 제6항)을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시행일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7년 1월 1일
여튼 법이 시행된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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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인간의 출현
요즘 관심있게 본 것 중의 하나가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써의 tit for tat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람은 이타적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찾기에서 얻은 힌트 하나..
http://minix.tistory.com/375 [출처] 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여기에 보면 tit for tat을 만하로 아주 쉽게 설명해 놓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풀어쓰고 검증한 것들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tit for tat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은 이타적인 존재일까 이기적인 존재일까?
사람은 왜 이타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 1999)에서 스미스 요원은 모피어스에게 이야기 한다.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같다고..
모든 포유류는 자연과 공존의 길을 걷는데, 인간만은 바이러스처럼 모든 것을 소비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참조 : 엔하위키] https://mirror.enha.kr/wiki/%EC%8A%A4%EB%AF%B8%EC%8A%A4%20%EC%9A%94%EC%9B%90#s-3
이런 스미스 요원의 날선 지적에 작은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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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효과와 링겔만 효과
우리는 사회복지에서 협업을 이야기 하면서 시너지(synergy) 효과를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에도 그러할까?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Ringelmann)은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 1+1이 2가 아닌 그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효과를 그의 이름을 따 링겔만 효과라 부르며 시너지 효과의 반대적 표현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너지 효과를 믿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냐이다. 그냥 사람을 모아만 놓는다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지는 않는다. 그를 위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시너지 효과와 링겔만 효과의 사례는 아래 링크한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img.shinhan.com/cib/ko/data/FSB_0806_06.pdf
2013/11/29 - [[정보] 복지 이야기/[IT] 사회복지정보화]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IT활용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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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의 상관관계
삼성경제연구소(seri.org)의 2010년 "워크스마트 실천방안 연구(조현국)"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확률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p.39).
5m 이내에 있는 경우 20~25%, 하지만 20m를 벗어나게 되면, 10~15%로 뚝 떨어진다.
또다른 자료인 2006년 Allen과 Henn의 연구에 따르면(p.40),
동일 공간, 같은 부서, 같은 프로젝트의 경우 95%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반면
동일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부서 다른 프로젝트는 16%로 현격히 떨이지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층 또는 다른 공간인 경우는 다시 5%의 커뮤니케이션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공간과 부서, 프로젝트라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펴보면
동일공간에 있을 경우 부서와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만 공통점을 갖고 있어도 60%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반면
다른 층에 있다면 부서, 프로젝트와 관계 없이 현저히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쉽게 얘기해서 멀면 소통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때, 다른 부서,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의사소통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직원과 하루종일 대화한번 없이 퇴근한 경험은 없으신지요?
연구 결과는 연구결과고~
일부러라도 소통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구에서는 고작 5%라고 했으니 우리는 10% 해봅시다.
하루에 두번!
혹시 만나서 얘기하지 못한 직원은 없나 챙겨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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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인권 강의 교안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에서 활용한, 인권강의 교안입니다.
※ 활용 동영상 : YouTube
▷ 프랑스 전력청
http://www.youtube.com/watch?v=0-N_n-ut5TQ
▷ 지식채널e : 차별의 발견
http://www.youtube.com/watch?v=moQYtoH6wR4
▷ 갤럭시S4 LTE 광고 : 끝말잇기 편
http://www.youtube.com/watch?v=J5m8MhWr3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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