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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7 유급휴일의 개념
- 2014.08.05 후원신청서 양식 리디자인
- 2014.07.29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 2014.07.22 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고민
- 2014.07.09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글
유급휴일의 개념
이번 추석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왈가왈부 말이 많다.
이에 휴일에 대한 개념을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시행령 제30조) 밖에 없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한편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 3. 9>
즉,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아래 세가지 경우이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연차 휴가
한편 공휴일은 말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이다.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와는 관계가 없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경일이라고 모두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위에서 보듯이 국경일 중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한편 공휴일 중에는 국경일이 아닌 날들도 많이 있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이 그러하며, 명절인 설날과 추석도 그러하다.
하지만 공휴일에 민간단체가 쉬도록 하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휴일을 준용하여 민간단체도 쉬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약정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주휴일이 반드시 1일이어야 하는 규정도 없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 주휴일로 하고 있지만 이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얘기해보자면, 취업규칙 중 휴일에 관한 규정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 외에 약정휴일을 명시하고, 그 약정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 놓기만 하면 민간단체의 근로자들도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명시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시간(09:00-18:00)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 평일 18:00-22:00 : 연장근로 150%
- 토요일 09:00-18:00 : 연장근로 150%
- 평일 야간근로 22:00-06:00 :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50%
- 휴일 근로 : 기본 유급 100%(월급에 포함) + 연장근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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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신청서 양식 리디자인
얼마전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이 있다.
홍익대학교 학부 2학년생이 만들었다고 하는 출생신고서가 그것이다.
이 서식을 본 순간, 좀 충격적이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지 디자인만 바꾸었을 뿐인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며 심미적이기까지 하다.
(지금도 "홍익대학교 학생의 출생신고서 리디자인"으로 검색하면 원본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관공서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서식은 어떤가 되짚어 보았다.
역시나 별반 다를게 없다.
그래서 후원신청서 양식을 리디자인 해보기로 했다.
위에서 보는 양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의 후원신청서 양식이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리디자인(redesign) 해보았다.
어떤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더 보기 쉽게 바뀌지 않았는가?
물론 나는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앞서 홍익대학교 학생의 리디자인 작품을 참조해 베끼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야만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만 잘한다고 될게 아니라 수많은 타학문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변화를 추구해야한다는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오늘도 그 작은 시도 하나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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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지난 7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귀하의 사이버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hankookilbo.com/v/005f691d25ea4593b30c46ab1844ec65
- [정보운동]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http://act.jinbo.net/drupal/node/8126
위 [정보운동] 사이트에서는 원문링크와 그 일부에 대한 한글해석본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링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I. 도입
II. 배경과 방법론
III.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이슈들
A.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B. 법의 보호
C. 누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D. 절차적 보호수단과 효과적인 감독
E.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IV.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V. 결론과 권고
이 중 V. 결론과 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디지털 통신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불법적 간섭이 자행되고 있어 감독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듬어져야 하며, 각국은 자국 법·정책·관행이 감시 관행의 필요성, 비례성, 적법성의 원칙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조치에 대해, 그리고 구제조치들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IT강국으로써 급속도로 발달하고 고도화된 인터넷망이라는 인프라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마련에 고심해야할 것이다.
Right to Privacy int the Digital Age
http://www.ohchr.org/(유엔인권고등판무관 )
▶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 공개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875&LangID=E
▶ 보고서 전문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37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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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고민
사회복지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의문과 고민이 생겨버렸다.
그 첫번째가 과연 사회복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정량평가에 대비해 정성평가라고 이름붙이고 있긴한데, 이러한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한 잣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오류에 빠지게 된다.
fallacy of composition
양적 평가 지표로 질적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 할 것이다.
정성평가는 질적 평가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질적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어야만할 것이다.
관련하여 용어를 찾아보니 아직 제대로 된 용어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evaluation 이라는 단어는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 |
appraisal - verification
찾다보니 위와 같은 표현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이 적확한 표현일지는 나중에 더 고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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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
라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3에서는 3대 기능 10대 사업분야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라고 밝히고 있다.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hwp
그 3대 기능이 바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다.
첫째, 사례관리는 방법 또는 수단이지 기능은 아니다.
방법론을 갖고 기능이라고 하다보니 그에 따른 사업이 나와야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제공과 사례관리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디있단 말인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이에서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사례관리는 당연히 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이는 서비스 제공기능인가? 사례관리 기능인가?
게다가 근원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 보다는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출 때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 않나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위기관리는 사례관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속성은 분명히 다르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로 연결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곳이지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곳은 아니다. 이는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기능만 강조해 버리면 사회복지관의 특장점들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전통적인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바로 이런 장점을 살린 선례들이다. 그러한 장점을 버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정체성 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역조직화는 사회복지관은 태생적 기능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마을만들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의 본질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점은 어디로 갔는가이다. 사람과 그 사람의 배제에 대한 주제를 잃어버린다면 사회복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진다. 도시재생과도 확인히 구분지어지는 부분이다.
한편 사회복지관만큼 마을만들기의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는 큰 잠재력과 많은 선행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사회복지관에서 필요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마을만들기는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마을을 잇고(소통), 지원하는(공유)하는 기능이 더욱 적절한 곳이 바로 사회복지관인 것이다.
법에 명시된 3대 기능, 그럼에도 이러한 딴죽을 걸어보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회복, 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모태가 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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