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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2 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고민
- 2014.07.09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 2014.06.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06.18 이타적 인간의 출현
- 2014.06.17 시너지 효과와 링겔만 효과
글
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고민
사회복지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의문과 고민이 생겨버렸다.
그 첫번째가 과연 사회복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정량평가에 대비해 정성평가라고 이름붙이고 있긴한데, 이러한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한 잣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오류에 빠지게 된다.
fallacy of composition
양적 평가 지표로 질적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 할 것이다.
정성평가는 질적 평가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질적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어야만할 것이다.
관련하여 용어를 찾아보니 아직 제대로 된 용어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evaluation 이라는 단어는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 |
appraisal - verification
찾다보니 위와 같은 표현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이 적확한 표현일지는 나중에 더 고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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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
라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3에서는 3대 기능 10대 사업분야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라고 밝히고 있다.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hwp
그 3대 기능이 바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다.
첫째, 사례관리는 방법 또는 수단이지 기능은 아니다.
방법론을 갖고 기능이라고 하다보니 그에 따른 사업이 나와야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제공과 사례관리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디있단 말인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이에서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사례관리는 당연히 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이는 서비스 제공기능인가? 사례관리 기능인가?
게다가 근원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 보다는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출 때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 않나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위기관리는 사례관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속성은 분명히 다르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로 연결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곳이지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곳은 아니다. 이는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기능만 강조해 버리면 사회복지관의 특장점들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전통적인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바로 이런 장점을 살린 선례들이다. 그러한 장점을 버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정체성 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역조직화는 사회복지관은 태생적 기능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마을만들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의 본질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점은 어디로 갔는가이다. 사람과 그 사람의 배제에 대한 주제를 잃어버린다면 사회복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진다. 도시재생과도 확인히 구분지어지는 부분이다.
한편 사회복지관만큼 마을만들기의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는 큰 잠재력과 많은 선행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사회복지관에서 필요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마을만들기는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마을을 잇고(소통), 지원하는(공유)하는 기능이 더욱 적절한 곳이 바로 사회복지관인 것이다.
법에 명시된 3대 기능, 그럼에도 이러한 딴죽을 걸어보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회복, 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모태가 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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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4년 1월 21일 제정된 이 법은 고용노동부 관계 법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등이며, 특히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1. 전자우편으로도 채용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구직서류가 접수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에서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고지 방법은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한다(제7조제2항 준용)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은 특히 중요한데,
1.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미 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4.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5.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번과 5번(법률상 제3항과 제6항)을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시행일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7년 1월 1일
여튼 법이 시행된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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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인간의 출현
요즘 관심있게 본 것 중의 하나가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써의 tit for tat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람은 이타적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찾기에서 얻은 힌트 하나..
http://minix.tistory.com/375 [출처] 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여기에 보면 tit for tat을 만하로 아주 쉽게 설명해 놓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풀어쓰고 검증한 것들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tit for tat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은 이타적인 존재일까 이기적인 존재일까?
사람은 왜 이타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 1999)에서 스미스 요원은 모피어스에게 이야기 한다.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같다고..
모든 포유류는 자연과 공존의 길을 걷는데, 인간만은 바이러스처럼 모든 것을 소비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참조 : 엔하위키] https://mirror.enha.kr/wiki/%EC%8A%A4%EB%AF%B8%EC%8A%A4%20%EC%9A%94%EC%9B%90#s-3
이런 스미스 요원의 날선 지적에 작은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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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효과와 링겔만 효과
우리는 사회복지에서 협업을 이야기 하면서 시너지(synergy) 효과를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에도 그러할까?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Ringelmann)은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 1+1이 2가 아닌 그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효과를 그의 이름을 따 링겔만 효과라 부르며 시너지 효과의 반대적 표현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너지 효과를 믿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냐이다. 그냥 사람을 모아만 놓는다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지는 않는다. 그를 위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시너지 효과와 링겔만 효과의 사례는 아래 링크한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img.shinhan.com/cib/ko/data/FSB_0806_06.pdf
2013/11/29 - [[정보] 복지 이야기/[IT] 사회복지정보화]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IT활용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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