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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
- 2014.03.03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2014.02.18 인터넷 우표를 아시나요?
- 2014.02.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 2014.02.0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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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
부산의 사회복지관들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많은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들은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서 6개월에 한번씩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참조] http://jshever.tistory.com/500
이제 그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서 해야할 업무는 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②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한다.
○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른다.
○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에 따른 지침을 바탕으로 석면건축자재를 평가한 다음 해당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관리해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덧붙여 이 대부분 업무를 해야하는 자는 법령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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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기본이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관은
[87299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참고로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는 [86902 유사 의료업], 방문요양사업은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세부내용을 살펴본 바,
1.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그 외 법 관련하여 특별히 신경쓸 것이 없다.
- 특별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한다(외부교육 참가). update 2015-08-12
2.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점검해야하는 일들의 양이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update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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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우표를 아시나요?
편지를 써 본 것이 얼마나 오래 되었던지...
당연히 우표를 사 본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업무상 우표를 구입하긴 했지만, 개인용도로는 사 본 기억이 최근 몇년사이에는 없네요.
그럼 우표는 어디서 사야할까요? 당연히 우체국이 정답입니다만, 집에서도 우표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우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표를 신청하고 출력하여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http://service.epost.go.kr/front.estamp.onlineStampInfo.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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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 수신반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늘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하는 법률이 바로 소방관계 법령이다.
왜냐하면, 다른 법과 달리 소방관련 법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5조 별표2 관련)에 해당한다. 사회복지관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관계법령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변경규정을 준용해서 설치해야만 한다.
그 기준은 수용인원(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연면적, 사용면적 등을 근거로 각기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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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일례로 사회복지관(1000㎡)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면적 100㎡)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시설이며 따라서 시행령 제15조의3에 이거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에 의거,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이며 수용인원 또한 303명으로 기준인 100명을 초과해서 설치대상이다.
하지만, 간이스프링클러는 다르다. 노유자시설이지만 사용바닥면적이 300㎡ 미만이며, 창살이 없고,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설치대상이 아니다.
즉,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해야하며,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여력이 된다면 설치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다.)
법은 수시로 바뀌며, 그에 따른 적용기준 또한 바뀐다.
안정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령의 파악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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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 8. 7)에 따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발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에서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근거 유무 검토
: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별표 포함)을 말하며 행정규칙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가피성 여부(대체 가능성) 검토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때에도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관련법령들을 조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인드맵이 보기 힘드신 분은 PDF를 다운 받아서 보세요)
한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 (http://www.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24번 게시물입니다.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01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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