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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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손으로 쓴 그 어떤 것을 서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 하략 -

 

그럼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싸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어학사전(http://dic.daum.net)에 따르면,

○ autograph : something written by one's own hand
signature : your name written in your own handwriting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싸인은 autograph이며, 서명은 그것이 아닌 signature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특강을 개설한 후, 강사의 강사료 영수증을 징구할 경우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서명(signature)을 받아야 한다.

프린팅 된 이름(기명) 옆에 autograph를 남기는 것은 효력이 없다.

 

 

통상적으로 기명 날인과 서명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명 날인은 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징구해야하는 것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임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이 통상 세글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변조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서명에 싸인을 같이 받아둔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된다.(물론 이것은 의무는 아니다.)


그냥 영수증에 강사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직접 쓰게 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이는 기안 결재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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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 ..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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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교육을 듣고 난 이후, 고민을 해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생태도의 작성방법이었다.

전통적인 방식의 생태도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적 자원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핵심 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비교 또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새로운 형태의 생태도를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아래의 그림으로 구현해 보았다.

 

 

new_ecomap_design_v2.1.hwp

 

 

우선 그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1. 기존의 생태도와 달리 개인적인(private), 공적인(public), 사회적인(community) 지지체계로 3분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각 체계는 어느 것이 더 클라이언트와 근접하느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부여해 본 것이지만, 개별적인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

이 생태도의 목적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지지체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와 현재 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2. 위 이미지는 예시이며, 지지체계의 구성요소들은 얼마든지 추가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additional
이전 버전에서 억지로 3P로 구성하였던 것을 보다 합리적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동심원 배치에서 4사분면을 활용한 순환으로 표현해 보았으며, 마지막 4사분면을 갈등관계로 정의해 보았으며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작성방법은 동일하게, 각 영역의 사분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시 삭제하면 되며, 추가사항은 얼마든지 임의로 더할 수 있다.
또한 작성 샘플을 작은 원으로 하여 표현해 두었으나 실제 활용에서는 이 원들을 모두 배제해도 무방하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해 보았으며, 작성방법은 현재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지체계에 대해서만 표시하면 되며, 위 샘플을 기반으로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없는 지지체계는 삭제할 수 있다.

기존의 생태도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음에도 그 한계를 생각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인 생각과 시도는 여기까지이다. 좋은 생각이 덧대어지고 다듬어본다면 보다 나은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발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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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2010 개인정보보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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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2010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상단 메뉴 바에서 보안(R)을 선택하면, 제일 하단부에 개인정보보호라는 메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연 다음 ‘찾아서보호’를 선택하면, 보호할 개인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전화번호, 주민등록버놓, 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IP주소, 생년월일, 주소를 선택할 수 있고, 기타를 통해 원하는 양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선택한 다음 보호하기(H) 또는 모두 보호(A)를 클릭하면, 암호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후 개인정보가 지정된 형태 (****** 또는 ~~~~ 또는 XXXX 등)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자물쇠 아이콘이 커서 옆에 나타난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정보 보호 해제’메뉴가 나타난다.

 

 

이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개인정보의 원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문서를 저장하면, 확인창이 뜨고 ‘실행’을 선택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로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본 문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서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날로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요구 속에서 한글과 컴퓨터의 이러한 보안 기능은 유용할 것이로 판단된다.

 

아래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한번 시험해 보시길~~

 

한글2010에 개인정보보호 기능.hwp

 

덧붙여 배포용문서로 만들어서 출력제한, 편집제한 문서를 만드는 방법도 있으며,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문서를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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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차원에서의 전자결재 시스템 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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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전자결재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첫 번째 걸림돌이며,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의 문서 형식과의 호완성이라는 두 번째 문제와 익숙하지 않음이라는 세 번째 걸림돌에서 시련을 겪게 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곳들이 기존에 생산하는 한글, 엑셀 문서 등을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고 서버에 옮겨서 백업함으로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보관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최종 승인 즉 결재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자필로 수정 보완한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출력하여 결재를 받은 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PDF 방식으로 스캔 저장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해 보았으나, 번거로움이 너무 커서 현실성이 떨어져 포기했었다.

 

그리고 다시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았다. 바로 한글이나 엑셀 자체에 결재할 수 있는 add-on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엑사모(http://examo.co.kr/)와 비즈니스 엑셀 전문가 클럽(http://cafe.daum.net/funnyexcel)에서 윤슬이라는 분이 공개한 ‘유저폼을 이용한 전자결재 흉내내기’라는 것을 구해서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자세한 소스코드는 잘 모르겠지만 VBA로 구성한 것이다.
 
■ 다운로드 링크 :
http://examo.co.kr/tn/board.php?board=qqqtip&config=3&page=1&category=3&sort=hit&command=body&no=623

 

 

방법은 간단했다. 특정 결재(검토)자의 직위/직책을 선택한 후 암호를 입력하면, 미리 지정해 놓은 서명 또는 도장의 이미지가 결재란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문서를 전자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결재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거기에 각기 지정된 다른 색으로 슈퍼비전 등을 가감한다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된 채로 저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최종 승인된 문서(서명과 수정이 포함된)를 저장한다면 전자결재와 별반 다를게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이다. 그리고 위 예시는 엑셀이지만 ᄒᆞᆫ글에서도 스크립트를 부분적이나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된다.

 

하지만 위 엑셀의 방식은 암호의 노출이 너무나 쉬워서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add-on 형태로 만들어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보관할 수만 있다면 더욱 유용한 전자결재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전자문서의 보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재, 수정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전자결재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과도기에 문서들을 오피스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원한다면 오히려 더 좋을 거이라는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식별, 추적 가능하게 만들어진 문서는 분명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사회복지시설의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모델을 모델들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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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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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3년 12월 20일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6&CONT_SEQ=294788&page=1

 

물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제공기록의 보관에 있어 관련법 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보존기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법상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에 대한 입증책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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