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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4.10.15 저작권에 관한 정보
- 2014.10.15 개인정보 보호와 서명에 대한 단상
- 2014.10.13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 2014.10.08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 2014.10.07 인권위,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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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정보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름하여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https://counsel.copyright.or.kr
유형별, 분야별 법률상담과 저작권 업무별 상담을 진행하는 이 사이트는 자주 이용하는 상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특히 유용하다 싶은 것이 상담 백문백답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궁금한 저작권 사례 10문 10답!"이다.
http://counsel.copyright.or.kr/counselQueAns/counselQueAnsDetail.srv?seq=132
비평이나 감상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캡쳐, 내가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이용후기를 작성하기 위해 찍은 사진 등은 저작권 위반일까 아닐까에 대한 현실적인 궁금증들을 잘 해결해주고 있다.
▒ (정답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덧붙여 링크를 건 경우의 저작권에 대한 설명도 있다.
http://www.iclickart.co.kr/customer/copyright/no/808/page/1/
링크는 크게 아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이 중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iframe, embed 등의 링크를 사용하여 내 사이트 내에서 해당 내용이 직접 실행되거나 바로 보이는 경우 ; 예를 들어 원 저작자의 허락없이 타 사이트의 이미지를 링크처리해 바로 보여주는 경우, 음원이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게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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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서명에 대한 단상
[미디어다음 : 한국일보] 받아쓰기 하듯 수십 번 금융 서명, 이래도 되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1008045105870
보험이나 카드 등을 가입할 때면,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밑줄 그은 데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가 아닐까?
사실상 책 한권에 달하는 보험약관을 일일이 읽어보거나, 깨알같이 적혀 있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은 고스란히 이용자가 지게 된다.
각종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행하는 정보고지의무가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역화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받아쓰기 서명' 50번 한 보험상품… "내용은 나중에 보세요"
http://www.hankookilbo.com/v/8fa4a82541fa4cb59c82ff255c7a026a
기자는 직접 보험을 가입해보면서 종신보험의 경우 50회, 펀드 30회, 신용카드 18회에 달하는 서명, 자필작성, 동의 형태의 서명을 했다고 한다.
68장에 걸친 서류를 2시간 30분 동안 확인하면서 어떤 절차에 무슨 서명을 했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직접 가입해본 보험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설명을 건너 뛰고 서명하였기에,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던 것만 차이점일 뿐 서명하는 횟수는 비슷했던 것 같다.
[한국일보] 금융사고만 터지면… 당국·업계 "서명부터 늘리고 보자"
http://www.hankookilbo.com/v/6bf63ecac0d6401f8d94b2def53f928d
이러한 실태는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대신 금융사가 상품설명에 소홀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자,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확인서명란을 늘리기 시작했던데 원인이있다.
그리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올해 초 카드 3사의 정보유출사태가 한몫을 더했다.
1995. 07. 신용정보이용 보호법(공통)
2009. 0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공통)
2009. 11. 우리투스타펀드 소송(펀드)
2011. 0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공통)
2012. 12. 카드가입절차 강화(카드)
2013. 0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보험)
2013. 09.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펀드)
2014. 03. 3·10 개인정보 유츨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행(카드)
2014. 07. 한·미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협약 이행규정(보험)
[원본]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626b507f5fd54543a3d3c01eaa8956e5&Month=20141007&size=640
때문에 7월부터 서명 간소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현실이다.
결국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할 것을, 어떻게 법망을 피해 면피할 것인가에만 머리를 쓰고 있다는 말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카카오톡, 밴드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의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대로 된 기업 마인드가 아쉽기만한 현실이다.
대전제는 소비자가 쉽고 편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다음 몇가지를 제안해 본다.
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의 구분
- 법에서 마련된 근거를 갖는 경우는 반드시,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규에서 다룰 것
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 기업편의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제3자 혹은 이용자에 의한 심의 절차 마련
② 가입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일괄로 진행하지 말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코자 할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요청하고 동의토록 전환
③ 개인정보의 사용은 원천적으로 해당사업에 한해 제한
④ 그 어떤 경우에도 유출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이 질 것
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 대해 직접적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배상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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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ICC의 국가인권위 등급보류에 대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지적사항 회신하고, 하반기에 재심사합니다.
이미 2009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 A등급이었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ilesunkr&logNo=120087647361
그리고 올해(2014년) 심사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경향신문] 인권위, 정기등급심사 ‘등급보류’…국제 망신, 2014. 4.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4051211221
이것이 C등급도 안된다(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i0k&articleno=7763943)는 소리인건지, 재심사를 통해 A를 회복하고 못되면 B등급이라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120여개국 중 70여개국이 A등급을 받는데, 한국은 이미 그 이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씁쓸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페이스북에
https://www.facebook.com/nhrckr/posts/557819944316087?stream_ref=10
이와 같은 글을 남겨서 오해(?)를 불식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해명자료] ICC 승인심사 연기 관련 설명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_2.jsp
ICC가 인권위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하면서 지적한 것은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 보장,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의 다양성,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의 부족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62057295&code=990101
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했던 한 변호사의 글이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http://withgonggam.tistory.com/1382
6월 30일,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역시 부실하다는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등급보류' 망신당한 인권위, 재심 답변서도 '부실'(종합) 2014. 7. 6.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7/05/0705000000AKR20140705022451004.HTML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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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교재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꼬집지는 않고 있으며, 대안 또한 교육, 인식개선, 법령정비 등의 수준이라 늘 사실감을 갖기 어려웠다. 이에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생각들을 두서없이 정리해보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아래는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
1.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려하면, 지표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현행의 평가방법은 그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불만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현재는 정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학계의 연구를 통해 정성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이지 않은 지표의 개발과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노력을 해야할 때입니다.
2.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정비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타법 관계 등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법의 개정 사항들을 사회복지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사항들을 총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법령과 달리 「사회복지사업법」은 마치 관계법령에서 하위법령처럼 인식되고는 합니다.
<사례>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 후원금에 대한 정의와 관련 서식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사회복지시설은 그 종사자의 규모에 비해 각종 안전관리(소방, 석면, 산업안전, 전기, 가스, 승강기, 식품위생 등)의 적용이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혹은 사회적 가치로 인해 적용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이 부합하여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지자체 단위로 관리·지원센터를 두어 일괄적인 조정과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원아의 식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양사가 없더라도(인건비 절감) 체계적인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집단급식소에 대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종 안전 점검 또한 같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설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피치못하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법령 제정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래 시설 설치기준을 포함한 제반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었을 뿐 관계 법령이 없습니다. 2번에서 언급한 바와 관련하여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특정 대상을 규정하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도 시설의 타시설의 설립목적과 달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 유래 없는 모범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례이며, 이 자체가 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 존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나간다면 훌륭한 한국형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4. 민간사회복지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권한과 책임 부여
개인정보보호는 시대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에 대한 1차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인적인 선의에 의지해 왔는데, 그들의 높은 윤리적 인식이 뒷받침되었기에 큰 사고가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두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종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부여로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뉴얼로는 부족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대응강화 및 예방
간혹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비리 사건들은 재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만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법인 변경 등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해 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을 승계하지 못하도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One Strike Out으로 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단호히 대처해야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6. 사회복지시설 협회차원의 데이터센터 구축
사회복지시설은 근대 한국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으며, 현재 또한 그에 대한 인식 등의 부족으로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가 정보화 될 때마다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산해야만 하는 등의 활용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협회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혹은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빅데이터를 검토하여야만 제대로 된 한국 사회복지계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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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과제를 담은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2014. 8. 25.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취약계층 사회권 보장, 인권사각지대 해소 등 핵심 과제 확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5가지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합니다.
△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강화
△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
△ 인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또한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뱡향, 총 20개의 성과목표, 각 1개의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609826&flag=VIEW&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522&m_id4=523&m_name1=위원회활동&m_name2=보도자료&m_name3=국내보도&m_name4=전체
===============================================================
개인적으로는 인권교육 강화보다는 인권 침해 유발자에 대한 실천적 규제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위에서 언급하는 사회권들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지 모를 뿐더러,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강자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그러한 권리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5월 22일자 연합뉴스에서는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문기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22/0601200100AKR20140522001000098.HTML
여기에 보면 '세계노동권리지수'라는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5등급,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의 노동권 보장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천적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있는 선언적 대안과, 교육 및 인식개선운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력있는 인권증진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權] 사회복지와 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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