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1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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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731만명 분석… 14%가 월급 100만원 밑돌아"라는 6월 5일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보고나서 혹시나 하고 통계청에 들어가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통계를 뽑아보았습니다.

 

※ 참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5/2012060500247.html

 

 

 


왼쪽 표에서 보는 것은 위 기사에도 있는 것으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54%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재조사해보고, 다시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통계를 돌려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간략히 결론만 언급해 보자면, 4년제 대졸자로서 상용근로자이면서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2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학력에 따른 격차 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연령에 따른 분석은 없었기 때문에 대졸자 초임임금 등과 같은 조사와의 비교는 어렵지만, 인터넷 뉴스의 터무니 없는 조사 결과보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더욱 신뢰성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 임금근로자.hwp

 

 

 

덧붙여 위의 큰 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계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고민할 몫이겠지만, 최소한 신문이 보여주는 사실(fact)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엇이 진실(truth)인지 생각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려만 하지 말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정보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지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청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전국 성_교육정도_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_20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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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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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매 3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update 2012. 05. 23.
2012년 자료 업데이트 했습니다.

 

[3.13.수.조간]_복지서비스_품질은_사회복지관이_최고.hwp

2012년 평가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이 자신의 점수만 확인할 수 이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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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1년 11월 



아래는 200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중 지역사회 복지관에 해당하는 내용만 추려서 재편집 하였습니다.(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부득불...)
원본 파일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1권(2009-12).pdf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2권(2009-12).pdf

 

2008년에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었습니다.





2006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보고서 입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 용량이 적은 관계로 전부 업로드 합니다.


2006년도_평가결과보고서(사회복지관,노인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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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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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4월 11일 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 관련한 법령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이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및 제4조(편의시설의종류)에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법 제15조(적용완화)에 의거 완화된 기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이 있으나 현재 복지시설에서 의무설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없다. 대신 법 제23조(시정명령등)에 의거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주관기관에게 대상시설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만 한다. 한편 시설주는 미이행시 제25조(벌칙)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시정기간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제28조(이행강제금)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관련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에서 설명하고 있다.
주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 생략 -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장애인편의시설_설치기준.hwp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middot;재질등&igrave;—.hwp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hwp

 

 

 

한편 편의시설 설치의 책임은 시설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지자체, 건물소유주(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사회복지법인/시설장 등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끝으로 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두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홈 > 정책 > 장애인정책 > 장애인권익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자료실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120603vw.jsp?PAR_MENU_ID=06&MENU_ID=06120603&BOARD_ID=1528&BOARD_FLAG=00&CONT_SEQ=260267&page=1

 

용량이 큰 관계로 분할하여 첨부하였습니다.

2011년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2011-1.pdf

 2011-2.pdf

 

 

update 2015. 6. 8 ====================================== 

정보 > 참고자료 >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2&CONT_SEQ=318831

 

용량이 큰 관계로 원본은 위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으세요~!!, CAD 파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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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분석론]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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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

 

1) 상관관계의 성격
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 회귀분석 필요
② 상관관계는 대체로 음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과 같은 관계의 방향이 있다.

 

2) 상관관계 분석

① 등간/비율 척도의 경우는 피어슨 적률상관을 실시합니다.

② 서열 척도의 경우는 스피어만 로 또는 캔달타우b를 실시합니다.

 

3) 상관관계 계수에 따른 해석

± 0.2 미만       :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 0.2~0.4 미만 :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다

± 0.4~0.7 미만 : 상관관계가 다소 높다

± 0.7~0.9 미만 : 상관관계가 높다

± 0.9 이상       :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

 

4) 예제 해석 

※ 참고 : 심리적 이웃관계는 역문항으로 "① 매우 친하다 ~ ⑤ 전혀 친하지 않다" 입니다. 한편 이 척도는 서열척도이나 여기서는 해석을 위해 등간척도라고 가정합니다.

 

(해석)
연령과 심리적 이웃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p<0.01에서 Pearson's r이 -.230으로 음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이웃관계가 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례의 수(N)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의도는 높아지지만, 그것이 상관관계를 높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관관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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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분석론] 카이제곱(χ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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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의 차이 : 카이제곱 (χ²)

 

■ 확인사항
1. 자유도가 1인 경우
전체사례수가 30보다 크면서 각 셀(cell)의 빈도가 5 이상일 때 적용 가능

 

2. 자유도가 1보다 큰 경우
사례수가 30보다 크면서 5미만의 기대빈도의 셀이 전체의 모든 칸의 20%보다 적고, 모든 셀에 1.00이상의 기대빈도가 있다면 척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카이제곱 분포표를 토대로 자유도와 비교하여 분포차이의 여부를 봅니다.
해당 자유도와 유의수준에서의 카이제곱 값보다 크다면 분포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 p값을 표시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해석)
위 예제에서 우리는 Pearson Chi-Square(χ², 이하 카이제곱)의 값만 읽는 것으로 합니다.
우선 아래에서 N이 604로 30보다 크면서, a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1개 이며 이는 전체 셀의 10%에 해당하여 20%보다 적기 때문에 확인사항에서 언급했던 기본적인 활용의 조건은 충족합니다.
이에 카이제곱의 값은 21.591이면서, 자유도(df)가 4이고, 양방향 검정(양측 검정)에 따른 유의도는 0.000으로 바꿔 표현하면 p<0.001이기 때문에 두 변수 간에는 분포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유도와 양측검정의 유의도에 대한 카이제곱분포표를 살펴보면, 18.47이 나옵니다. 따라서 카이제곱 값(21.591)이 분포표의 값(18.47)보다 크기 때문에 분포에 있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카이제곱.hwp

 

한편, 자유도와 양측검정의 유의도만 가지고 분포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려면, 카이제곱 분포표나 엑셀의 CHIINV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예제의 경우, 분포값은 20.00(단측검정의 경우는 18.47)이 나옵니다. 따라서 카이제곱 값(21.591)이 분포표의 값(20.00)보다 크기 때문에 분포에 있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한 엑셀을 참조하세요~

 

단, 단측검정과 양측검정에 대한 해석은 제가 참조한 교재에서는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카이제곱 교차분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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