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모르는 곳들이 너무나 많군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다보니 더욱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Help your favorite nonprofit get a software donation
요약하자면, Microsoft Citizenship Team이 2011/7/27 10:00 PM에 포스팅한 내용으로, 비영리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기증하고 있으니 많이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Windows7, MS Office 10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Microsoft Grants for Nonprofits
1. 비영리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증 프로그램 알아보기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기증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즉, 자격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community-tools/nonprofits/
1-1. 기증자격 확인하기
Who's Eligible / 적격성 확인
Find out if you qualify for free, donated or discounted software and services from Microsoft.
아래의 Eligible를 클릭하시면 기증의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community-tools/nonprofits/whos-eligible/
공식 비영리 및 NGO단체로 자선사업(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Providing relief to the poor
▷ Advancing education
▷ Improving social welfare // 사회복지의 향상 (사회복지기관은 대부분 해당합니다.)
▷ Preserving culture
▷ Preserving or restoring the environment
▷ Promoting human rights
▷ Establishment of civil society
단, 안되는 곳도 분명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정부단체, 교육기관, 병의원 등은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2. 신청방법
Microsoft의 TechSoup and the worldwide network of TechSoup Global affiliates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 US only
▷ International *
당연히 International을 통해 신청해야하는데, 해당국가의 TechSoup program 웹페이지를 찾아가셔야하나,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해당국가의 목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Microsoft사의 웹페이지에 발급받은 Windows Live ID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고로 이 신청은 기관이 하기도 하지만, 개인이/혹은 직원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을 위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개인 Windows Live ID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해당 비영리 기관으로 기증됩니다.
Windows Live ID는
위 링크에서 계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3. Grant Benefits and Support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실 일은 정해졌지요?
밥상은 여기까지 차려드리겠습니다.
(▼ 아래에 추가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2012. 12. 12.)
제가 근무하는 곳은 위 정보를 직접 파악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례가 있으니 불가능은 없겠지요?
Good Luck !!!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0) | 2012.07.17 |
---|---|
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0) | 2012.07.10 |
수급비 지급일 酒暴 2배로 늘어~ (0) | 2012.06.14 |
대한민국 2011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0) | 2012.06.14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0) | 2012.05.23 |
RECENT COMMENT